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01세화호.어선 대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1세화호대 성 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남해군 미조면 선박소유자J수산B 총 톤 수109톤4.5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0마력 육)디젤기관 238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선주 겸 선장 사고일시1999년 4월 7일 19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7분 00초, 동경 128도 07분 48초(구돌서등대에서 090도 방향, 0.5마일)</span> 제701세화호는 1991년 6월 건조, 진수된 총톤수 109톤, 750마력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길이 33.37미터, 너비 6.30미터, 길이 2.95미터의 강조 대형기선 저인망어선으로서 종선 제702세화호와 짝을 이루어 쌍끌이 저인망어업을 하고 있다.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한 이 선박은 1999년 4월 7일 17시 00분경 통영항 동호동 부두를 출발, 통영해만을 거쳐 조도수도를 지나면서 두미도와 노대군도의 서방 거칠리도 사이를 조타목표로 삼아 진침로 243도로 정하고 전속력 10.9노트로 항해하였다.출항하면서부터 수심인 A의 지휘하에 항해사 C가 키를 잡고 항해하다가 같은 날 18시 40분경 두미도를 우현정횡 0.5마일로 지나면서 예정조업지 백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침로를 진방위 226도로 바꾼 뒤 조타업무를 항해사 D와 교대하였다.수심인 A는 레이다의 탐색거리를 3마일에 두고 진행하면서 같은 날 18시 56분 해가 져 박명기인 19시 00분경 항해사 D에게 선수좌현 10도 방향, 거리 0.5마일에서 앞서가는 선단선을 따라 진행하라고 지시하고 다른 선단선 제1해성호와 통화를 하기 위해 무선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갔다.그러나 이때 정선수 전방 약 1.8마일 해상에 대성호(이하 상대선이라 칭함)가 닻 정박을 하고 있었으나 수심인 A와 항해사 D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9시 10분경 구돌서 등대에서 동방 0.5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37분 00초, 동경 128도 07분 48초 해상에서 좌현 선수와 상대선의 좌현선미가 양 선.수미선이 직각을 이루며 충돌하였다.충돌직후 항해사 D가 상대선과의 충돌을 알아차리고 “어”하며 놀란 표정을 짓자 수심인 A가 좌현 조타실 창문을 통하여 내다보니 상대선이 자선의 좌현외판을 스치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았으나 손상상태는 확인할 수 없어 약 2마일 뒤쳐져 따라오던 종선 제702세화호에 연락하여 상대선의 손상정도를 알아보라 하였다.그 후 충돌지점에서 약 1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기관을 정지한 뒤 S.S.B 무선전화를 틀어 들어보니 상대선이 다른 선박과 교신하면서 “선미가 파손되었으나 기관실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여 침몰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들었고 종선 제702세화호에서도 “별 이상이 없이 떠 있다.”는 통보를 받고는 예정조업지로 속항하였다.대성호는 총톤수 4.55톤, 육상디젤기관 238마력 1대를 장치한 길이 9.35미터, 폭 3.04미터의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서 1999년 4월 7일 16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B와 그의 처 E가 승무하고 경남 남해군 미조항을 출항, 한시간 후인 같은 날 17시 00분경 남해도와 두미도 중간 해역에 도착한 뒤 장어잡이용 통발을 투하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통발 1,000여개를 4마일에 걸쳐 다 투하한 다음 같은 날 18시 40분경 통발 끝줄을 닻에 묶어 닻을 놓은 뒤 닻줄을 150여미터 내어 주어 선수 계주에 묶어 닻 정박을 하였다.그 후 지정해난관계인 B는 주기관을 끄고 조타실 위에 있는 정박등과 선미에 있는 작업등을 켠 채 대기하면서 그의 처가 저녁식사를 준비하던 중 출어하는 어선들이 여러 척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경계를 태만히 하여 제701세화호가 다가오는 줄 모른 채 선수가 남동쪽을 향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9시 10분 앞에서 적은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가 “쿵”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을 느끼고 밖을 내다보니 상대선이 이미 지나가 선명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선미가 부서져 선미 어창에 침수가 발생하였으나 기관실이 침수되지 아니하여 자력으로 항해가 가능하였지만 안전을 위해 주위에 있던 어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이 선박은 선명 미상의 어선에 예인되어 같은 날 22시 15분 미조항에 입항한 뒤 상가하여 손상된 곳을 수리 완료하였다.충돌당시 날씨는 맑은 하늘에 남동풍이 초속 4미터로 불고 0.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상태는 양호하였다.한편 수심인 A는 1999년 4월 7일 22시 00분경 예정된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으며 같은 달 9일 미상의 시각에 어획물을 판매하려고 통영항에 기항하였을 때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받으면서 대성호와의 충돌을 인정하였다.충돌의 영향으로 제701세화호는 선수외판의 페인트만 약간 벗어졌으나 대성호는 선미갑판과 이 갑판 위에 놓여 있던 통발 적재함이 부서졌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통영항을 출항, 조업지인 백도 부근 해역을 향하여 항해중이던 제701세화호측이 해가 져 어두어지는 때인 박명기에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선수방향에서 닻 정박중이던 대성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채 타 어선과 무선전화로 교신을 하느라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그대로 진행하여 발생된 것이나 대성호측이 선박의 교통량이 많은 해역에서 닻을 놓고 대기하면서 많은 선박이 자선을 지나쳤으나 경계 소홀로 상대선이 다가오는 줄 몰라 경고신호를 보내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701세화호의 선장으로서 해가 진 뒤 박명기인 때에는 소형어선들이 잘 안 보이는 수가 있으므로 레이다 탐색과 함께 쌍안경을 이용하여 잘 살펴보아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정선수 방향에 닻을 놓고 대기중이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타 어선과 교신하느라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 회피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 후에도 상대선의 손상정도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항해를 계속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대성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지정된 닻 정박지가 아닌 선박의 왕래가 많은 해역에서 소형선이 닻 정박중일 때는 상대선이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접근할 수 있으므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경고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701세화호측이 경계 소홀로 충돌에 이르기까지 닻 정박중이던 대성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대성호측이 경고신호를 보내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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