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01백진호 행방불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6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1백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없 음 사고일시2004년 1월 24일 09시 00분~15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65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2도 30분 00초.동경 125도 30분 00초(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30.0마일 부근 해상)</span> 제701백진호는 1986년 4월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J조선(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69.00톤(L26.09×B6.60×D2.60미터), 연속최대출력 5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2003년 4월 1일 선박검사기술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2004년 1월 18일 10시 00분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한 가운데 조업차 제27미성호와 선단을 이루어 부산광역시 남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20일 새벽에 동중국해(제526해구)에 도착한 후 안강망 어구를 투망하였다.이후 제701백진호는 기상이 악화되어 약 2일간 대기하였다가 같은 달 22일 어구를 양망하였으나 어획량이 적어 526-4해구로 이동하여 조업을 하였고, 선단선 제27미성호는 북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494-3해구에서 조업을 하였다.옮겨간 조업지에서도 역시 어황이 부진하자 같은 날 오후 제701백진호와 제27미성호는 양망 후 서로 교신하여 소흑산도(북북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어군을 탐지하기로 합의한 후 양 선박은 어군을 탐지하면서 북북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이후 제27미성호 선장 B는 2004년 1월 24일 09시 00분경 제701백진호로부터 제701백진호가 북위 32도선을 넘어서 항해하고 있으며, 눈이 오고 기상도 굉장히 나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당시 제701백진호가 자선의 남동쪽 약 70마일 거리(마라도 남서방 약 30마일 해상)에서 어탐을 하면서 제27미성호를 따라 북상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제27미성호는 북위 33도선을 넘어서 같은 날 12시 00분경 230-3해구에 도착한 후 안강망 어구를 투망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5시 00분경 투망을 완료한 후 다시 제701백진호를 호출하였으나 응답을 얻을 수 없었다.사고해역은 같은 해 1월 24일 05시 00분부터 다음 날인 25일 14시 00분까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으며, 눈이 내리고 북서풍이 초속 18미터로 불고, 4-5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이후 제27미성호 선장 B는 제701백진호를 계속 호출하였으나 응답을 얻지 못하자 같은 날 20시 00분경 무선어업무선국(현 부산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하여 부산해양경찰서에 신고하였다.어업무선국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부산해양경찰서는 전국 해양경찰과 공조수사를 하고 제주 해경의 경비함, 구난헬기 등을 동원하여 같은 해 2월 12일까지 제주 남서방 해역을 광범위하게 수색하였으나 백진호의 부유물이나 실종자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2.원 인이 행방불명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이 사고는 선체 및 선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그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렵지만,① 사고해역에는 1월 24일 05시 00분부터 다음 날인 25일 14시 00분까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으며, 눈이 내리고 북서풍이 초속 18미터로 불고, 4-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므로 69톤의 안강망어선으로서는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날씨였다는 점,② 제701백진호는 제27미성호와 최종 교신을 할 때 북위 32도선을 넘어서 항해하고 있고 눈이 오고 기상도 굉장히 나쁘다는 언급을 한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점,③ 사고해역에 대하여 상당기간 수색을 하였지만 이 선박과 관련된 유출된 연료유의 흔적 등 어떠한 부유물이나 사체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④ 안강망어선의 어구 특성상(특히 어구용 닻) 기상이 악화되면 복원성에 지장을 받기 쉽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타선과의 충돌에 의한 침몰은 배제할 수 없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고, 해경의 수사기록으로는 월북 또는 납북 등에 의한 행방불명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기상이 아주 나쁜 해역에서 어군을 탐지하느라 선박 조종에 부주의하여 순식간에 전복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행방불명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매우 나쁜 해역에서 선박조종을 부주의하게 함으로써 순식간에 전복.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3. 사고방지교훈안강망어선은 그 어구의 적재 특성상 기상이 불량할 경우 지나친 경사 등이 발생하면 선체의 복원력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으므로 최우선으로 황천조선에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행방불명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을 무리하게 항행하다가 순식간에 전복.침몰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