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01백진호.일반화물선 센크카프타노글르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701백진호 센크카프타노글르(CENK KAPTANOGLU)선 적 항 여수시 이스탄불(ISTANBUL)선박소유자 B JISTANBUL총 톤 수 69톤 22,378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58마력 디젤기관 10,900마력수 심 인 A 없 음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12일 24일 19시 40분경장 소 북위 33도 56분 15초.동경 125도 56분 05초(진도군 병풍도 남방 약 12마일 해상)제701백진호는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458마력을 장치한 길이 26.09미터 너비 6.60미터 깊이 2.60미터로 여수시 선적으로 1985년 4월 진수된 강조 근해 안강망 어선으로 1998년 12월 14일 08시 40분경 여수시 극동항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9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였다.

수심인 A는 병풍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1998년 12월 24일 오후까지 조업을 하여 조기 등을 20킬로그램(Kg)들이 약 1,800상자를 어획하였다. 이 선박은 1998년 12월 24일 18시 40분경 병풍도 등대에서 진방위 약 210도 거리 약 15.5마일 해상인 북위33도 55분 00초.동경 125도 47분 30초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출발, 여수로 귀항하기 위하여 선속 약 9노트 나침로 약 090도(진침로 약 079도)로 항해를 시작하였다.

수심인 A는 선원 C와 D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조타실 옆 침실에 앉아 있다가 항해 중인데도 어로탐지기를 작동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고 항해하다가 상대선이 피하지 아니하고 접근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진행하던 중 1998년 12월 24일 19시 40분경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남방 약 12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56분 15초.동경 125도 56분 05초 지점에서 상대선의 우현 선수가 제701백진호의 좌현 선수와 양선 교각 약 44도로 충돌하였다.당시 부근 해상은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 2미터 정도였고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센크카프타노글르는 총톤수 22,378톤, 디젤기관 10,900마력을 장치한 길이 178.45미터 너비 28.40미터 깊이 15.60미터로 터어키(Turkey) 이스탄불 선적으로 1982년 한국에서 진수한 강조 일반화물선이다.

이 선박은 1998년 12월 24일 00시 20분경 인천항에서 1등항해사 E등 선원 25명이 승선하고 빈 배로 출발하여 포항을 향하여 항해를 하였다. 이 선박은 인천항 입구의 좁은 수로를 빠져 나와 우리 나라 서해안을 따라 전속 약 14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16시 00분에 2등항해사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받은 1등항해사 E는 맹골군도 통항분리대를 통하여 남하하다가 같은 날 18시 40분경 같은 선속을 유지한 채 진침로 174도에서 123도로 변침하여 항해하던 중 오른쪽에서 진침로 약 079도로 여수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제701백진호와 횡단관계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침로 변경선의 위치에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였으나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충돌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경비정에 의하여 검거되었다.이 충돌사고로 제701백진호는 좌현 선수외판이 손상되었고 센크카프타노글르는 우현 선수외판에 구멍이 뚫렸다.

제701백진호는 도망가는 상대선을 추자도 부근해상까지 약 3시간 정도 추격하다가 같은 날 밤 12시 00분경 현장을 출발하여 다음날인 25일 10시 00분경 여수에 도착하여 선체를 수리하여 정상 운항 중이다.

2. 원 인이 해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인천에서 공선으로 출항하여 포항항을 향하여 우리 나라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다가 남.서해안의 갈림길인 맹골군도 통항분리대에서 진침로 약 174도에서 진침로 약 123도로 변침하여 선속 약 14노트로 항해하던 터어키국적에 터어키인이 승선중인 센크카프타노글르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병풍도 남서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여수를 향하여 진침로 약 079도 선속 약 9노트로 오른쪽앞에서 횡단관계로 항해중이던 제701백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한 것이다.

한편 제701백진호도 조업지에서 어로작업을 마치고 귀항 항해 중이므로 레이다 등을 이용하여 항해당직을 철저히 하였어야 하나 선원에게 당직을 맡기고 당시 필요하지도 아니한 어로탐지기를 작동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항선인 상대선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서로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센크카프타노글르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횡단관계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01백진호측이 항해중에 어로탐지기를 작동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접근하는 센크카프타노글르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701백진호 선장 A는 조업을 마치고 항해 중이므로 당시 꼭 필요하지도 아니한 어로탐지기를 작동하느라 주위경계를 철저하게 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센크카프타노글르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횡단관계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01백진호측이 항해 중에 어로탐지기를 작동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접근하는 센크카프타노글르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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