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01동환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1동환호 선 적 항포항시 구룡포읍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22.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55마력 수 심 인 AB 직 명선 장 기 관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1월 14일 15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3분 00초.동경 130도 13분 00초(구룡포 북동방 36마일) </span> 제701동환호는 1983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122.77톤, 디젤기관 655마력 1대를 설치한 강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서 구룡포항을 기지로 하여 제83-5/6해구에서 오징어 채낚기 어업을 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단층갑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1,2번 어창, 급냉실의 순서로 배의 후미부에 기관실, 선원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중앙부 상갑판 상부에는 선원실이 있고 그 상부에 조타실이 있다.조타실 안에는 전면에 레이다와 조타기가 배치되어 있고 좌현 후부에는 어탐기, 무선전화, 위성항법장치와 이 장비 전원 공급용 배전반이 있으며 우현측에는 침실이 있다.이 선박은 약 20여일간 조업을 할 예정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의 승무하에 1999년 1월 12일 11시 00분경 구룡포항을 출항, 예정된 침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15시 00분경 제83-5해구에 도착한 뒤 해묘(Sea Anchor)를 내려 표박상태에서 대기하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 채낚기 어업을 시작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조업지를 옮겨가며 야간에 조업을 하여 어획물을 냉동시켜 보관하면서 계속하여 조업을 하다가 같은 달 1월 14일 날이 밝아진 08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선원들은 잠을 자러 갔다.표박상태에서 대부분의 선원들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기관실에는 220볼트용 200킬로와트 용량의 발전기를 돌려 냉동기와 선내 일반 전원을 공급하고 있었으며 조타실의 침실에는 난방용 전기장판의 스위치를 켜둔채 위성항법장치(GPS)가 작동되고, 무전기와 레이다는 사용준비상태(Stand-by)로 두고서 수심인 A는 갑판장과 함께 조타실에 있다가 같은 날 14시 50분경 배의 후미에서 풍대(선미 돛) 수리작업을 하고 있는 선원을 도우러 갑판장과 함께 조타실을 떠났다.이럴 무렵 기관실에서 냉동기를 운전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B는 어디선가 스티로폼 타는 냄새가 나자 이상하게 생각하고는 점검차 기관실 밖으로 나와 살펴보던 중 같은 날 15시 20분경 구룡포 북동방 약 36마일 북위 36도 23분 00초, 동경130도 13분 00초 해상에서 조타실 창문 사이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보고는 조타실로 올라가 좌현측 출입문을 열어보니 검은 연기가 가득차 있고 배전반 주위에서 불꽃이 보여 “불이야”하고 고함을 쳤다.이 고함소리를 들은 수심인 A와 선원들은 급히 식당과 기관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소화기 3개를 들고 와 조타실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고무와 스티로폼 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조타실 창문을 열고 소화기를 쏘아대다가 불길이 조금 잡히자 조타실내로 진입하여 화재 부위에 소화기를 직접 쏘아 화재발견 10분 후인 같은 날 15시 30분경 불을 완전히 껐다.불을 끈 후 수심인 A가 조타실 안을 살펴보니 조타실내의 항해장비, 어탐기, 무선전화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가로, 세로가 각각 50센티미터 되는 배전반과 그 주위의 합판으로 된 벽면과 조타실 천장일부가 심하게 탔으며 이 곳 근처에 있던 레이다와 어탐기 및 무선전화기 일부가 타거나 그을려 있었다.수심인 A는 무선전화기가 손상을 입어 구조요청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레이다도 작동불능상태라 야간 단독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기하다가 가까운 곳에서 조업을 하던 구룡포 선적의 어선 21일성호에 도움을 요청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현장을 출발, 어선 21일성호가 전방에서 인도를 하고 자력으로 뒤따라가는 식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15일 00시 15분경 무사히 구룡포항에 입항한 후 화재로 인해 손상된 곳을 모두 수리하였다.화재당시 날씨는 맑은 하늘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1~2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한편 수심인 B가 약 3년간 이 선박에 승무하고 있으면서 조타실내의 전선은 벽면 내장재 안에 있기도 하고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것도 있으나 수리를 하거나 절연 저항시험을 한 적이 없었으며 사고당일 조타실내에는 습기가 많은 편이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는 조타실내에서 발생하였으나 조타실을 비워두어 최초 화재발생장소를 목격한 사람이 없어 정확한 원인규명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조타실 전자장비의 전원을 보내는 배전반 주위의 벽면이 심하게 탄 점, 당시 레이다, 위성항법장치, 무선전화기의 전원은 스위치가 켜진 상태이었으며 화재발견당시 고무와 스티로폼 타는 냄새와 함께 심한 연기가 가득차 있었던 점, 일반적으로 어선은 쥐들이 많이 서식하여 전선의 피복을 갉아 절연상태가 불량하나 3년이상 전선을 수리한 적도 없고 절연저항을 시험한 적이 없었던 점, 당시 조타실내에는 습기가 많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전자장비 전원 공급용 전선 피복의 절연상태가 나쁜 상태에서 누습으로 합선이 되자 전선의 과열로 인해 피복이 타면서 주위의 내장 합판에 옮겨 붙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제701동환호의 기관실내 각종 기기류 뿐만 아니라 선내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의 책임을 가진 기관장으로서 3년동안 이 선박에 승무하면서 조타실내의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 시험등 점검을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나빠져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화재가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A는 제701동환호의 선장으로서 평소 근무처인 조타실의 전선에 대하여 관찰을 소홀히 하여 손상된 전선을 기관장에게 수리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타실을 비워두어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나 화재진압을 적절히 펼쳐 화재가 크게 번지지 않게 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조타실내의 절연상태가 나쁜 전선이 누습으로 합선되어 피복이 타면서 주위의 내장재 합판에 인화되어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