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9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1동남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 선박소유자J푸드(주) 총 톤 수10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617kw×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4. 6. 29. 03:20경 사고장소북위 32도 58분 00초·동경 126도 34분 00초(제주도 서귀포 남방 약 12마일 해상)</span> 제701동남호는 1989. 3. 11. 일본국 소재 니치로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02톤(길이 36.38 × 너비 6.3 × 깊이 3.1m), 출력 1,617㎾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21. 5. 1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이 소속된 대형선망어선단은 주로 고등어를 잡으며, 6척(그물배 1척, 불배 2척, 운반선 3척)이 한 선단을 이룬다.
이 선박은 불배로 사고 당시에는 투망보조역할을 하였다.이 선박은 2014. 6. 16. 07: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한 가운데, 부산시 서구 남항 공동어시장 부두에서 다른 선단선과 함께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2014. 6. 29. 03:00경 그물을 풀어 고등어를 잡기 전, 그물배인 제700동남호에 선적된 어구의 투망작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망그물과 연결된 고삐줄(선망 어구 상부와 연결된 나일론 섬유의 로프) 및 죔줄(선망 어구 하부와 연결된 철심의 로프)을 제701동남호 선수갑판 결박장치에 연결하여 동조 기동(끌려가는 형태)을 하고 있었다.동조 기동 중, 예인줄이 이 선박의 좌현에 있던 닻과 닿으면서 닻을 선체에 고정시키기 위해 묶어 두었던 줄이 풀려, 닻이 해수면과 닿게 되었다.
선장 A는 이 상태로 계속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그물배의 선장과 연락하여 우선 양 선박의 엔진을 꺼서 멈춘 상태에서 이 선박의 닻을 다시 선체로 끌어 올린 뒤 동조 기동을 재개하도록 그물배의 선장과 합의하였다.이후 선장 A는 이 선박의 갑판부 5명(갑판장과 갑판수1 포함)에게 이 선박의 갑판에 나가 닻을 끌어올린 뒤 다시 끈으로 닻을 묶도록 지시하였다.선장 A는 마이크로 선수에서 작업 중인 선원들을 보면서 세부 작업지시를 하였고, 앵커가 갑판으로 인양된 것을 확인한 후 마이크로 모두 물러날 것을 방송하고, 작업자 전원이 현장 이탈한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물배 선장에게 닻 고정작업이 완료되었으니 투망작업을 재개하라고 통보한 후 주기관을 사용하여 운항을 재개하였다.이 선박들이 동조기동을 시작한 후 약 5분 뒤인 2014. 6. 29. 03:20경, 북위 32도 58분, 동경 126도 34분 서귀포 남방 약 12마일 해상에서 그물배 제700동남호와의 속력 차이로 인해 고깃줄에 장력이 걸리며 이 선박의 줄 고정장치인 펠리컨 후크(Pelican Hook)에서 풀리게 되었고, 이탈된 고깃줄과 죔줄에 연결된 샤클이 사고 현장에 남아 있던 갑판장의 다리를 가격한 후 갑판수1의 다리를 가격 하였다.(그림.
1 참조)이 사고 당시 펠리컨 후크에서 고깃줄이 풀린 것은 고깃줄을 고정장치에 넣고 잠금장치를 작동하여 일차적으로 잠그고, 그 후 로프로 고정을 한 후 핀을 꽂아 완전히 잠금장치가 풀리지 않게 하여야 하나, 사고 당시는 잠금장치의 일차 작업만 함으로써 고깃줄에 장력이 걸리며 잠금장치가 힘을 이기지 못하여 풀리게 된 것이다.이 사고로 갑판수1은 전치 2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오른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였고, 갑판장은 전치 1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왼쪽 다리가 골절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99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제701 동남호 선수에 위치한 고깃줄 고정장치의 모습</span> 사고 당시 선장 A는 조타실에서 그물배 제700동남호와 연락을 취하며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사고 당시 피하라는 지시만 한 후 마무리작업을 하던 선원들이 미처 철수하기 전에 철수 확인 없이 그물배 제700동남호에 작업완료 통보 후 주기관을 사용하여 이동하였다.선장 A는 사고 이후 그물배 제700동남호에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보고하고 그물배 제700동남호와 연결되어 있던 죔줄을 풀어준 후, 가장 가까운 서귀포 항으로 전속 항해하여 2014. 6. 29. 05:00경 서귀포 해경부두에 접안하여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풍속은 초속 0.2 ∼ 0.3m였고, 파도는 거의 없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1) 선장의 작업안전절차 미준수이 선원 부상 사건은 앵커의 재고박 작업 후 작업요원들이 마무리 작업 등으로 인하여 미처 안전한 곳으로 철수 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장 A가 작업의 조속한 재개에만 신경을 쓰느라 “모두 물러나라”로 마이크로 지시한 후 현장에서 선원들이 모두 철수한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선박을 기동시켜 고정장치에 고정되어 있던 고깃줄에 장력이 걸리게 되었고, 불완전하게 고정되어 있던 고깃줄이 고정장치에서 이탈되면서 고깃줄에 연결되어 있던 샤클이 선원 2명을 차례로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사고 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선망어선단의 그물배와 불배가 줄작업을 하던 중, 불배인 이 선박의 선수 갑판에서 여전히 선원들이 마무리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무리하게 앞 선박에게 예인작업을 재개하도록 하면서, 장력이 걸려 펠리컨 후크에서 빠진 줄이 선원 2명을 가격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외로 떨어진 좌현앵커를 올리기 위해 작업원을 투입하여 앵커 재고정 작업을 시킨 후, 안전하게 작업이 마무리됨과 현장에서 작업인원이 완전히 철수하였음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물배 제700동남호에 앵커 고정 작업완료 보고와 제701동남호의 운항 재개를 하는 과실을 범하여, 고정장치에 안전하게 고정되지 않은 고깃줄에 장력이 걸리며 고정장치로부터 이탈한 고깃줄에 연결되어 있던 샤클이 차례로 피해자들을 가격하게 되어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8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망어선단의 불배 선장이 선수 갑판에서 선원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도 앞의 그물배에게 예인작업을 재개하도록 하면서, 장력이 걸려 고정장치인 펠리컨 후크(Pelican Hook)에서 빠진 줄이 선원 2명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8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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