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6한진호선 적 항 군 산 시선박소유자 C총 톤 수 35.00선체길이 19.89(수선간장)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15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기 관 장면 허 증 6급항해사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7년 1월 24일 16시 05분경장 소 북위 35도 58분 45초, 동경 126도 31분 00초(비응도 북서방 약 3.0마일 해상) 제6한진호는 1988년 6월 전남 여수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19.89, 너비 5.12, 깊이 2.43미터의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 1994년 8월 23일 K어선협회 M지부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의 기관실내 후부의 목재 격벽에 가로 약 1.0미터, 세로 약 1.3미터 크기의 전원공급용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으며, 피복이 고무로 된 직경 약 10밀리미터 전선 약 20가닥이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 배전반은 오래되고 낡은 상태이며 평소 열이 많이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상태에 있었다. 수심인 기관장 B(이하 “수심인 B”라 한다)는 이 선박에 승선한 이후로 선내 배전반의 내부의 전선에 대한 절연 저항 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아니하였고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는 등 전선에 이상이 있을 때에도 규정된 전선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약한 선(비규격품)을 잘라서 사용하는 등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하여 왔다.
이 선박은 1997년 1월 23일 05시 00분경에 군산항에 입항하여 수산업협동조합 냉동공장 앞 해상에 닻 정박을 한 후, 어획물 100상자를 운반선에 이적시키고 주기관 인젝터(Injector)와 발전기 모타의 신환 및 전기계통의 배터리 등의 수리작업을 실시하여 같은 달 24일 15시 00분경에 수리 작업을 완료하였다. 수리작업을 완료한 후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는 시운전을 하기 위하여 선원 5명과 함께 같은 날 15시 20분경 닻 정박지를 출발, 군산항 외항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군산항 항로를 따라 약 7.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는 동안 선원들은 선미 갑판상에서 그물 정리 작업을 하고 수심인 B는 기관실에서 주기관 운전상태, 오일 누수 여부 및 기타 기기 상태를 점검한 후 작업관계로 점심을 먹지 못하여 같은 날 15시 35분경 기관실을 떠나 식당으로 갔다. 수심인 B는 기관실을 비워둔 채 식당에서 라면을 끓여서 먹고 있을 무렵, 배전반의 전선이 과열되어 고무로 된 피복이 녹으면서 합선되어 생긴 불꽃이 전선의 피복과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선박의 식당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수심인 B는 같은 날 16시 05분경 비응도 북서방 약 3.0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58분 45초, 동경 126도 31분 00초 해상에서 기관실 우측 출입문으로부터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불이야”하는 고함을 치면서 즉시 기관실로 달려가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 내부를 확인한 결과 전선 타는 냄새와 함께 기관실 후부 격벽에 있는 배전반에서 검붉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선박의 선교에서 혼자 수동조타를 하며 당직근무를 수행하던 중 고함소리를 들은 수심인 A는 조타실에 비치된 휴대용 소화기 2개를 가지고 화재현장으로 가서 진화작업 중인 수심인 B와 선원들을 동원하여 4개의 휴대용 소화기 만 사용해서 진화작업을 실시하고, 기관실을 밀폐하여 공기를 차단하거나 해수를 이용한 효과적인 진화작업을 하지 아니한 채 당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가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자 진화작업을 포기하였다.
수심인 A는 무선전화(SSB)를 이용하여 구조요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전선이 불에 타서 구조요청을 할 수 없으므로 선원들과 함께 상갑판상에서 막연히 대기하다가 인근을 지나는 어선 일성호에 발견되어 같은 날 17시 00분경에 모두 구조되었다. 그후 이 선박의 선체는 계속 불에 타 거의 전소된 상태에서 같은 날 17시 30분경 사고 현장에서 침몰하였다. 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내지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5내지 2.0미터의 해상상태였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 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실내 배전반 내부의 전선의 절연상태가 불량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하던 중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이 합선되면서 생긴 불꽃이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 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한 배전반의 전선이 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제6한진호의 기관장으로서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하여 선내 전기 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당직근무를 수행하면서 기관실을 이탈하여 화재발생 사실을 늦게 발견하였고, 이 선박에 승선한 이후로 기관실내 배전반의 내부 전선에 대한 절연 저항 검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규격품이 아닌 약한 전선을 사용하는 등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와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제6한진호의 선장으로서 당직근무자가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부하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 진화 작업중 기관실의 밀폐와 해수의 사용에 의한 효과적인 진화작업을 하지 아니한 채 휴대용 소화기 4개만 사용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선체가 전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 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한 배전반의 전선이 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B의 6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에 대하여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