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7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조일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6.4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57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6년 2월 29일 21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54초, 동경 126도 01분 30초 지점(진도군 상조도 섬둔이 남방 약 0.3마일 해상)</span> 제6조일호는 총톤수 26.49톤, 디젤기관 257마력 1기를 거치한 선령 29년으로 노후된 목조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96년 2월 23일 09시 00분경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 전장포 선착장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호적상 1973년 11월 17일자 사망 처리되어 있어서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나 실존하고 있고 해기사 면허가 없는 B를 5-6년 전부터 선장으로 고용하여 B 외 3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여 진도군 외병도 북서방 6마일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새우잡이 조업을 하였다.
제6조일호는 부근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달 27일 20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무면허 선장 B는 피항 및 어구수리를 목적으로 같은 달 29일 08시 00분경 조업지를 떠나 같은 날 10시 00분경 상조도 여미리 섬둔이 남방 약 0.3마일 해상에 닻을 놓은 후 밧데리 충전을 위하여 같은 날 13시 00분경부터 17시 00분경까지 주기관을 작동하였다가 정지시킨 다음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모두 취침하였다.기관장 C는 밧데리 충전을 위하여 주기관을 작동 중일 때 열어놓았던 기관실 바닥 해수유입구밸브(VALVE)를 잠그지 아니하여 이곳으로 유입된 바닷물이 선저밸브 안쪽의 노후되어 파공된 배관을 통하여 기관실로 새어 들어오고 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기관실에서 계속 잠을 자다가 같은 날 21시 35분경 닻을 놓았던 장소인 북위 34도 18분 54초, 동경 126도 01분 30초 지점에서 선체가 좌현 전복 침몰되었다.이 침몰사고로 선장과 선원 1명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다른 어선 해창호에 의해서 구조되었으나 기관장 C는 기관실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고 선원 D는 실종되었다.
사고 후 선박소유자는 선체를 인양하여 폐선조치 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수심이 약 10 내지 20미터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으로 파랑의 높이는 약 3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 발효 후 피항대기 중인 무면허 선장인 고차랑이 당직을 소홀히 하고 모두 취침하여 기관장이 열어놓은 선저 해수흡입밸브로 유입된 바닷물이 해수밸브 안쪽의 노후되어 파공된 배관을 통하여 기관실로 계속 새어 들어오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적절한 방수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취침 중이라서 미처 탈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선령이 29년 되어 노후된 선박임을 감안하여 해수밸브를 잘 잠갔더라면 기관실로 바닷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있었고, 피항 정박당직을 철저히 하였다면 최소한 사망사고는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자인 B를 선장으로 승선시킴으로써 폭풍주의보 발효로 인하여 피항대기 중임에도 기관장으로 하여금 기관실 내 이상유무 등을 확인시키지도 아니하였고 기관장 역시 기관실 내의 해수밸브 개폐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기관실 바닥에서 취침하여 열려진 해수밸브로 유입된 바닷물이 노후되어 파공된 배관을 통하여 기관실로 새어들도록 하였고, 선내 당직자를 배치하여 선박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피항정박 중 무자격 선장이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실 내 낡은 배관의 파공부위를 통하여 바닷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선원 2명이 사망한 것은 취침 중 미처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