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6일륜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일륜호 총 톤 수71.26톤 기관의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 선 질 강 진수년월1976년 1월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목포시 용 도근해안강망어선 소 유 자A 수 심 인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 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K어선협회 검사원 지정해난관계인J조선공업주식회사 직 명수리조선소 사고일시1992년 10월 21일 20시경부터 10월 22일 05시경 사이 사고장소목포항 내 (삼학도 한국냉장 앞 쇄빙탑 부두)</span> 제6일륜호는 총톤수 71.26톤, 디젤기관 150마력, 선령 약 17년의 강조 근해 안강망 어선으로 선체수선하부와 축계발출검사 등 선체, 기관에 대한 임시검사 수검을 위하여 1992년 10월 16일 16시 00분경 목포시 소재 J조선공업주식회사의 경사식 상가대에 상가 완료하였다이와 같이 조선소에 상가한 이 선박은 선체 전반에 대한 청소와 낙청 등 의례적인 선체 정비와 도장, 축계 등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1992년 10월 20일 K어선협회 목포시부 소속 선체검사원 B와 기관검사원 C 등으로부터 관련 임시검사를 필하고 각각 양호한 것으로 판정을 받은 후 다음날인 10월 21일 20시 00분 하가하여 같은날 21시 00분경 삼학도 소재 쇄빙탑 부두에 접안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얼음 적재 등 출어 준비를 위하여 쇄빙탑 부두에 접안하고 선내를 한번 살펴본 다음 같은날 21시 20분경 하선, 귀가하였고 이때 다른 선원들도 모두 귀가함으로써 선체는 당직자 없는 무인상태로 계류중에 있었다.그러나 이 선박은 이후 계속 침수된 듯 다음날인 10월 22일 05시경 조타실 심부만 노출된 상태로 같은 장소에 침수, 침몰되어 있었다.그리하여 다음날인 10월 23일 11시경 해상크레인으로 선체를 인양, 다시 J조선소에 상가시켜 조사한 바 기관실 하부 우현측 외판(A판)에 가로 약 10센티미터 X 세로 약 10센티미터 X 길이 약 40센티미터의 각목이 박혀 있는 가운데 그 주변이 파열되어 있었다.이 손심 부위를 수리하면서 다시 선지외판상태를 정밀 조사한 바 이 파공부위 외에도 3-4곳이 심히 산화 부식되어 누수되고 있었다.이 선박은 선령 약 17년 된 선박으로 1992년 7월 23일 상가하여 선체, 기관에 대한 중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때 상가하지 않고 계선상태로 검사를 집행하고 선체수선하부와 축계발출검사 등 정밀검사는 3월을 유예하여 1992년 10월 23일까지 받도록 임시검사가 지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금번 이 검사를 받기 위하여 상가한 것이다.사고시 목포항 내는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 발생 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이 침몰사건은 선체수선하부 전반에 대한 수검을 위하여 상가하였으면서도 부실개소를 정밀 점검, 보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의례적인 청소와 낙청, 도장 등에 그치고 하가하던 중 상가대에 걸린 해상부유 각목에 박혀 산화 부식되어 부실한 선저 외판이 파공된데다 당직자 없이 무인상태로 방치함으로써 계속된 침수로 인하여 침몰에 까지 이른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수심인 A의 행위수심인 A는 이 선박에 대한 점검 정비를 책임 맡고 있는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이 선박이 선령 약17년된 노후선인데다 이 선박은 이 사고 약 3개월전인 1992년 7월 23일 선체 상가상태로 수선하부를 포함, 선체 전반과 축계발출검사를 포함한 기관 전반에 대한 중간검사를 받아야 됨에도 이를 3월간 유예를 받았으므로 금번 상가시에는 선체 기관에 대한 부실 개소를 철저히 점검, 정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한 채 하가시킴으로써 해상에 부유한 각목에 의하여 파공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당 하가하였으면 침수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됨에도 이상유무 확인도 소홀히 한 채 야간에 당직자 없이 무인상태로 방치함으로써 침몰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수심인 A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B는 K어선협회 목포지부 소속 선체 검사원으로서 1992년 10월 20일 이 선박에 대한 선체수선하부 검사를 집행한 자로 선박검사원은 의당 선령과 전회 검사시의 지적사항을 감안해서라도 정밀 검사를 집행, 선체부실 개소를 발견하여 정비케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초음파 계측까지 시행하면서 파공부위 외에도 선저외판 3-4곳이 누수될 정도로 산화 부식되어 있는 부실개소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형식에 치우친 검사를 집행하는 등 선박검사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이 발생되게 한 바 이는 선박검사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을 권고한다.

(3)지정해난관계인 J조선공업주식회사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J조선공업주식회사는 이 선박을 상가시켜 정비하고 자신의 주관으로 하가시킨 조선소로서 의당 하가시는 상가대 주변에 장애물이 없도록 정결을 유지함은 물론 안전 여부를 확인한 다음 하가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되게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소유자 겸 선장 A의 선체점검정비 및 안전관리 소홀과 K어선협회 검사원 B의 선체검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J조선공업주식회사측의 하가중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조선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