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3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6일륜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1.2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주 겸)기관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88년 11월 8일 13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48분, 동경 125도 39분</span> 제6일륜호는 1976년 1월에 진수된 총톤수 71.26,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안강망 강조 어선으로 주기관은 J기계제 M6D45AHU형, 6기통 1200회전 무과급 150마력의 디이젤기관이 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1988년 11월 5일 07시 00분경 목포항으로 출항, 다음날인 6일 03시 00분경 제464-6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던 바, 수심인 기관장 B는 어장이동을 위하여 같은 달 8일 13시 10분 주기관을 가동하여 1150회전으로 유지하고 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3시 40분경 갑자기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발생하고 푸쉬 로드 부위에서 연기가 나자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수심인 기관장 B는 주기관 크랭크 케이스내의 윤활유는 충분한 상태에서 크랭크축의 베어링이 손상되어 터닝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알았고, 또한 수심인 선장 A도 주기관을 가동할 수 없음을 알고 구조요청하고 대기하였다.그후 이선박은 해양경찰대 경비함정에 구조 예인되어 다음 날이 9일 12시 00분 서귀포항에 입항하였고, 서귀포 소재 수리업자가 내선하여 주기관을 점검한 바, 기어식 윤활유 펌프의 구동축이 절손되고 제3.4.5 및 6번 기통의 메인 베어링 및 크랭크핀 베어링이 소손된 것이 발견되어 수심인 선장 A는 목포에서 주기관을 수리하기로 결정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11월 12일 07시 00분경 어선 문창호에 예인되어 다음 날인 13일 09시 00분 목포항에 입항하였고, 목포시 소재 수리업자인 K디젤 기사가 주기관을 분해하여 점검한 바 크랭크 기어, 기어식 윤활유 펌프의 구동기어가 심하게 마손되어 있었고, 기어식 윤활유 펌프의 구동축이 절손되는 등, 손상되었으며 전기통의 메인 베어링, 크랭크핀 베어링 및 피스톤핀 베어링이 소손되고 크랭크축이 손상되었으며, 감속역전기의 축, 피 니온 기어 부슁 및 베어링 등이 손상되어 있어, 손상된 부품은 신품으로 교환하고 크랭크축은 가공 수리한 후 한국어선협회에 임시검사를 받았다.이 선박 주기관의 윤활유 펌프는 크랭크 기어로써 가동되고 감속역전기의 윤활유는 주기관의 윤활유 펌프에 의하여 공급된다.한편, 이 선박은 1988년 6월 21일 K디젤에서 주기관의 분해정비를 하였으나 이 때에 크랭크 기어, 윤활유 펌프 구동기어 및 윤활유 펌프에 대한 정비는 하지 아니 하였다. 수심인 기관장 B는 6월 21일 주기관의 정비가 끝난 후 이 선박에 승무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선박과 같은 소형어선 주기관에 있어서 윤활유 펌프가 기관 직결식인 경우 기관의 저부하로 기동되어도 윤활유의 점도가 높아서 윤활유 펌프기어 사이로 윤활유 압력이 높게 형성되어 고압의 윤활유 압력으로 인하여 펌프의 구동축이 절손되기 쉽다. 더욱이 이 선박에 있어서는 주기관 전동기어장치(GEAR TRAIN)내의 크랭크 기어 및 윤활유 펌프 구동기어의 톱니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심하게 마손되어 있었으므로 펌프의 구동축은 충격을 받아 절손된 것이다.전기통의 메인 베어링, 크랭크핀 베어링 및 피스톤핀 베어링과 감속역전기의 베어링 등이 소손된 것은 윤활유 펌프의 구동축이 절손되어 윤활유의 공급이 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이 가동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소형어선에 있어서 주기관 전동기어 장치내 각 기어의 마손상태 점검은 흔히 소홀하 하여지고 있다. 수심인 기관장 B는 주기관이 가동되고 있을 떄에 전동기어 장치 부위에서 이상음이 발생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여 크랭크 기어 및 윤활유 펌프 구동기어의 마손과 윤활유 펌프의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정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 사건은 주기관 크랭크 기어, 윤활유 펌프 구동 기어 및 윤활유 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윤활유 펌프 구동축이 절손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