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6일륜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4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일륜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1.2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 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 1990년 9월 20일 03시 00분 사고장소개위 북위 33도 50분, 동경 126도 00분(개위 북서방 약 35마일 지점)</span> 제6일륜호는 1976년 1월 여수시에 있는 주식회사 J조선에서 건조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서, 출력 150마력의 대우 M6D45AHU형 디젤 주기관이 거치되어 있고, 이 주기관의 외부에서 크랭크축을 선수방향으로 연장한 축위에 풀리(1)-클러치-풀리(2)가 장비되어 있다.풀리(1)에서 "V"밸트를 거쳐 나오는 동력은 교류발전기 및 축전지 충전용 직류발전기를 구동하고, 풀리(2)에서 나오는 동력은 "V"벨트를 거쳐 동력방향 변환장치에, 다시 동력방향 변환장치에서 피대를 거쳐 양망기 구동축을 구동한다.이 양망기 구동축은 기관실 천장 부근에서 좌, 우현 기관실 위벽을 관통하여 상갑판 통로쪽에 집시 드럼(GIPSY DRUM)이 나와 있도록 장착되어 있다.풀리(1)과 풀리(2) 사이의 클러치를 착탈함으로써 양망기에 동력을 전달 또는 절단하게 되는데 이 선박의 주기관은 노후되어 있는데다 어구는 기관의 출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특히 안강망 닻을 양망기에 의하여 갑판상으로 달아올릴 때에는 기관이 과부하 운전상태로 되는 일이 장기간에 걸쳐 되풀이 되어왔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수심인 기관장 B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1990년 9월 15일 08시 00분경 목포항을 출항하여 제주 북서방 조업해역에 도착, 어로작업을 시작하였다.그후 주기관 매분회전수 1000, 선속 약 7노트의 상태로 어탐항해중일 때인 같은 달 20일 03시 00분경 제주 북서방 약 35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50분, 동경 126도 00분 지점에 이르러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실에서 당직중 주기관이 갑자기 진동하면서 이상한 소음을 내는 것을 듣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한 후 개방 점검해보니 크랭크축의 제1번 크랭크 핀이 급유공을 주위로 핀과 거의 직각 방향으로 절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때 날씨는 맑고 남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며, 파고 약 1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자력항행이 불가능하자 구조요청하여 사고해역에 온 제주지구해양경찰대경비함에 의하여 이 선박은 예인되어 같은 날 11시 00분경 추자항에 입항한 후 다시 예선 1척을 임차하여 예인, 같은 달 21일 13시 0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그후 목포시 소재 K듸젤기공사에서 동형의 중고품 기관으로 대체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노후된데다 양망기 구동기구상 크랭크축에 과대한 만곡 모멘트가 작용할 뿐만아니라 크랭크 개폐량이 증대한다. 더욱이 안강망 조업중 주기관 구동양망기에 의하여 안강망 닻을 양묘할 때에 그 중량이 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워 회전수가 강하하면서 정지되려고 하고, 흑연을 발생하는 등의 장기간에 걸친 과부하 운전을 계속하여 제1번 크랭크 핀이 절손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조업중 양망기를 무리하게 사용하여 기관의 과부하운전을 계속하도록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기관장 B는 양망기 사용시 안강망 닻이 무거운 것을 알고 있으므로 기관에 무리가 없도록 양망기를 단속적으로 사용하는 등, 주의를 하지 않은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기관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을 장기간 과부하 운전을 계속 함으로써 크랭크 핀이 절손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