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7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은파호창해호 선 적 항목포목포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3929.5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디젤기관 24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775"></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5년 10월 7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10초, 동경 126도 10분 08초(전남 신안군 안좌도 북동단 변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302도, 거리 약 700미터 해상)</span> 제6은파호는 총톤수 39, 디젤기관 315마력을 거치한 강조 근해 유자망 어선으로 1995년 9월 28일 10시경 목포항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선한 후 홍도 근해로 출항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7일 01시경 어로작업을 마치고 어장을 출발하여 다시 목포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어장을 출발한 후인 같은 날 02시 30분경 항해당직을 인계 받은 뒤 자신이 직접 조타를 하면서 비금수도를 지났고 연이어 신안군 팔금도와 안좌도 사이의 가항폭 약 200-400미터의 협수로를 거의 다 통과하여 시아해로 나가기 수분전인 같은 날 05시 25분경 당시 사용 중이던 레이다가 과열이 되어 이를 정지시켰다.수심인 선장 A는 이 협수로 동측 출구 부근에 이르러 수로가 점점 넓어지면서 수분 후면 넓은 시아해로 나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야간에 레이다도 켜지 않은 채 전속 약 7노트 진침로 100도로 항해하던 중이던 1995년 10월 7일 05시 30분경 신안군 안좌도 북동단의 변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302도, 거리 약 700미터인 북위 34도 45분 10초, 동경 126도 10분 08초 위치에 이르렀을 때 가항수로폭 약 300미터인 항로상에 정박등을 켜지 않은 채 선수를 진방위 약 120도로 향하고 묘박하고 있던 상대선 창해호를 선수방향에서 충돌 수초전 갑자기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좌전타하였으나 제6은파호의 좌회두가 충분히 되지를 않아 선속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배의 우현 선수가 상대선 선미 좌현 끝단에 선미교각 약 20도로 충돌하였다.수심인 선장 A가 충돌 후 약 10분이 경과되어 충돌위치에 되돌아 와보니 상대선은 선미측으로부터 침몰되고 있었으며 구명부환을 잡고 물위에 떠있던 선원 2명을 바로 구출하였다.한편 창해호는 총톤수 29.56, 디젤기관 240마력을 거치한 목조 화물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B가 1995년 9월 3일 목포시 거주 D로부터 구입한 후 선박원부의 소유자 변경 등록을 미필한 채 무면허 선장으로 승선하여 운항하고 있는 선박이다.이 배의 실질적 소유자인 지정해난관계인 무면허 선장 B는 1995년 10월 5일 11시경 목포시 동명동 부두에서 처와 함께 승선하고 천일염을 실으러 전남 신안군 도초면 수다리로 출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같은 날 17시경 수다리 염전앞 해상에 도착하였으며 간조시가 되면서 창해호 선체가 갯벌에 앉은 채 이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인 6일 오전부터 선착장에서 천일염을 적재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4시경에는 총 1,300가마(가마당 50킬로그램)를 선수창에 1,200가마, 조타실 후부 갑판상에 100가마씩 각각 나누어 싣고 다시 목포로 출항하였다.그후 지정해난관계인 B는 같은 날 18시경 신안군의 팔금도와 안좌도 사이의 협수로를 거의 다 통과하여 안좌도 북동단에서 시아해로 나가기 직전 일몰로 날이 어두워지자 야간항해에 자신이 없어 다음날 날이 밝으면 다시 항해를 시작하기로 하고 북위 34도 45분 06초, 동경 126도 10분 00초 위치에서 직경 약 50밀리미터의 묘삭 약 10미터를 내어주고 정박등도 점등하지 않은 채 묘박에 들어갔다.이 배의 투묘지는 시아해로 나가는 협수로 우측으로 안좌도측 육지 인근의 해태 양식장으로부터 약 50미터 협수로 중앙쪽에 있었으며 이곳 수심은 만조시 약 7미터 간조시에는 약 3~4미터이다.그러나 창해호는 다음날인 7일 04시경 전후 약 2노트의 강한 북서향 창조류에 의하여 닻이 끌리어 협수로 중앙부를 향해 약 250미터 정도 북동쪽으로 밀려 선체가 북위 34도 45분 10초, 동경 126도 10분 08초 위치까지 이동해 있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사실을 모르는 채 취침하고 있다가 같은 날 05시 30분경 기상하여 조타실에서 실내 백열등만 켜고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상대선이 자선 선미측에 충돌하는 충격을 느꼈다.이 배는 충돌직후 선미창부터 침수되기 시작하였으며 기관실과 선수창에도 차례로 물이 들어와 충돌한지 약 20~30분 후에는 선체가 완전히 물에 잠긴 상태가 되었고 급기야는 조류에 의해 떠밀려 협수로 중앙부를 넘어 충돌위치로부터 북쪽으로 약 900미터 떨어진 팔금도쪽 연안의 북위 34도 45분 30초, 동경 126도 10분 00초 위치의 갯벌에 얹혔다.그후 이 배는 상대선 제6은파호와 예인선 분도호에 의하여 같은 날 24시경 목포항으로 예인되었다.이 사고로 인해 창해호는 400만원 상당의 천일염 1,300가마 침수 및 선체수리비 약 300만원 등 총 약 7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사고당시의 현지의 기상은 협수로 내에서 비교적 평온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창해호측이 조류가 강한 협수로 항로측방에 야간 묘박시 충분한 묘삭을 내어주지 않아 닻이 끌리어 수로 중앙으로 밀리는 상태에서 정박등도 점등하지 않은 것과 제6은파호측이 야간에 협수도에서 전속 항해하면서 레이다를 정지한 채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수심인 선장 A는 협수도를 야간에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레이다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은 있으나 충돌장소가 협수로를 거의 다 통과한 지점이고 더욱이 가항폭 약 300미터의 좁은 곳까지 상대선이 묘박한 상태에서 표류되며 정박등도 켜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지정해난관계인 B는 조고차가 큰 협수로 측방에 투묘를 하면서 충분한 묘삭을 내어주지 않아 강한 조류에 의해 창해호가 주묘되어 수로 중앙까지 밀려가게 하였고 더욱이 야간 묘박시 정박등조차 점등하지 않아 상대선으로 하여금 식별을 곤란케 하여 충돌을 야기시킨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되어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창해호측이 조류가 강한 협수로 항로 가장자리에 정박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묘박하면서 닻줄을 충분히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닻이 끌리어 수로 중앙선쪽으로 밀렸고 제6은파호측이 야간에 협수로를 전속항해 하면서 레이다를 작동하지 않은 채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