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6옥어호.어선 5대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6옥어호 5대성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제주시선박소유자 C B총 톤 수 82.84톤 7.93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270마력 디젤기관.236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장 선장면허의종류 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7년 8월 26일 05시 30분경장 소 북위 33도 27분 00초.동경 127도 09분 00초 지점(제주도 우도 동남방 9마일 해상)제6옥어호는 총톤수 82.84톤, 출력 27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

등 7명이 승무하고 1997년 8월 25일 11시 20분경 부산 남항 영도선착장에서 조업지인 제주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달 26일 04시 30분경 조업지인 제주도 우도 동남방 8마일 부근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자선으로부터 3마일 이내에 20여척 이상의 채낚기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음에도 선교에 조타원 및 경계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어로작업중임을 나타내는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수심인 A 혼자만 선교에서 조타와 어탐 및 경계업무를 수행하고 기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승무원 5명을 투망작업에 배치하여 선수 작업등을 켠 상태에서 같은 날 05시 00분경부터 투망작업을 시작하였다.진침로 27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진하면서 투망작업을 하던 이 선박은 선수 우현 약 0.5마일 전방에서 조업하던 채낚기 어선이 조업을 마치고 떠나면 그 곳으로부터 예망(曳網)하기 위하여 그 선박의 동정에만 주의를 기울인 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 전방에서 조업중인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50미터까지 접근해서야 발견하여 전속후진하였으나 전진타력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날 05시 30분경 제주도 우도 남동방 9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27분 00초.동경 127도 09분 00초 지점에서 자선의 정선수와 상대선의 정선수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이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5대성호는 총톤수 7.93톤, 출력 236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목조 연안연승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수심인 B”이라 한다.)

등 3명이 승무하여 1997년 8월 25일 16시 00분경 성산포항으로부터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30분경 조업지인 제주도 우도 남동방 9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물풍(해묘)을 내린 상태에서 조업준비를 한 후 같은 날 20시 00분경부터 집어등 1.5킬로와트 18개를 켜고 갈치 채낚기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어로작업중임을 나타내는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평상시와 같이 선교를 비워둔 채 수심인 B 등 전 승무원이 갑판에 내려와 작업에 임하였으며, 휴식도 취하지 아니하고 조업에만 몰두한 나머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자선쪽으로 접근중인 사실을 적기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100미터까지 접근해서야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음향신호기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유효한 음향신호를 울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6옥어호는 손상이 없었고, 5대성호는 선수가 대파되었으나 자력으로 항해하여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자선이 어로중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선박은 당시 사정과 상태에 적합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처하여 있는 상황 및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그러나, 제6옥어호는 투망작업을 하면서도 조업중임을 나타내는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많은 어선들이 조업중인 지역으로 약 8노트 속력으로 접근하면서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전방에서 대수속력 없이 채낚기조업 중인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임박해서야 발견하여 주기관 전속후진하였으나 타력으로 진행하여 상대선과 충돌하였다.또한, 5대성호는 조업중임을 나타내는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기관을 중립 위치에 두고 물풍(해묘)을 내려 대수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3명의 승무원이 모두 갑판에 내려가 채낚기조업을 하였으며, 조업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실을 알차리지 못하다가 약 100미터까지 접근해서야 알아차렸으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음향신호기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유효한 음향신호를 울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상대선과 충돌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6옥어호가 투망 예정 장소에 접근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5대성호 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6옥어호의 선장으로 투망작업을 하면서도 조업중임을 나타내는 등화를 표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많은 어선들이 조업중인 지역으로 약 8노트 속력으로 접근하면서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전방에서 물풍(해묘)을 내린 채 대수속력 없이 채낚기조업 중인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임박해서야 발견하여 주기관 전속 후진하였으나 타력으로 진행하여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2) 수심인 B는 5대성호의 선장으로 조업중임을 나타내는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기관을 중립 위치에 두고 대수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3명의 승무원이 모두 갑판에 내려가 채낚기조업을 하였으며, 조업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실을 알차리지 못하다가 100미터까지 접근해서야 알아차렸으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음향신호기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유효한 음향신호를 울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상대선과의 충돌을 예방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6옥어호가 투망 예정 장소에 접근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5대성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