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6어복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5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어복호 선 적 항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7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6년 8월 11일 06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01초.동경 130도 48분 01초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서리 소재 곰바위로부터 261도 방향, 약 150미터 거리의 ‘말바위추’ 간출암 해상)</span> 제6어복호는 2004년 12월 15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대우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4.57미터, 너비 4.00미터, 깊이 1.06미터, 출력 36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강원지부로부터 제3회 정기검사를 받고 2019년 12월 19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번에서 7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연돌과 기관실 상부구조물에 연이어 조타실이 있으며, 항해장비로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나침의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6년 8월 11일 03시 30분경 경상북도 울릉군 도동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자망조업차 출항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3시 45분경 사동항 인근의 가두봉 서쪽 해상에 도착하여 전날 투망해 둔 자망 1틀(길이 약 500미터, 폭 2.5미터)을 양망하여 선적하고 난 후 울릉군 서면 구암말 인근 해상의 다른 어장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4시 45분경 구암말 인근 해상의 어장에 도착하여 역시 전날 투망해 두었던 다른 자망 1틀을 양망하여 선적한 후 작업을 종료하고 같은 날 06시 10분경 약 3마일 정도 북서쪽에 있는 울릉군 서면 학포항 인근 해상의 어장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선장 A는 레이더를 작동하지 아니한 상태로 조타실에서 해안을 바라보며 눈짐작으로 선박의 위치를 가늠하면서 침로가 315도 정도이고, 8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선박을 조종하고 있었다.선장 A는 구암말 인근 해상을 출발하여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간출암이 전방에 있었으나 전혀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날 06시 15분경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서리 소재 곰바위로부터 261도 방향, 약 15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29분 01초.동경 130도 48분 01초 해상에서 갑자기 선저부에서 ‘우당탕탕’하는 충격음과 함께 선체 진동을 느끼고 즉시 기관을 정지한 후 말바위추라 불리우는 간출암의 북쪽 암초에 좌초된 것을 확인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불고 파도는 0.5미터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10마일로 양호하였다.선장 A는 말바위추라 불리우는 간출암의 북쪽 암초에 좌초가 되자마자 주기관을 몇 번 전·후진으로 사용하여 좌초되었던 간출암에서 빠져 나왔다.선장 A는 선박이 간출암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사고 장소에서 남동쪽 약 800미터 거리에 있는 구암항까지 항해가 가능하겠다고 생각하고 기관실 바닥에서부터 침수가 되고 있었으나 주기관을 최대한 가동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구암항으로 가는 도중 같은 날 06시 25분경 최초로 좌초된 위치로부터 106도 방향, 약 400미터 거리에서 기관실 침수로 인해 주기관이 자동으로 꺼지며 항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선장 A는 같은 날 06시 30분경 선박소유자인 부인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 사실을 통보한 후 선원 1명과 함께 각자 선박에 연결된 줄을 가지고 바다로 들어가 헤엄을 쳐서 해안으로 이동하여 가까이 있는 바위에 줄을 묶어 배가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후 나머지 선원 1명도 배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줄을 잡고 배에서 탈출하였다.선장 A의 연락을 받은 선장의 부인이 울릉군청 당직실에 사고 사실을 연락하자 울릉군청 당직실에서 을릉해양경비안전센터로 사고를 통보하였고, 이후 동해해양경비안전서 상황실에 최종으로 사고발생 신고가 확인되었다.기관실이 침수된 제6어복호는 전복된 상태에서 줄에 매달려 있다가 인양된 후 예인되어 같은 날 18시경 저동항으로 입항하였고, 전복되어 있던 장소에 경유 30리터와 디젤유 2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길이 500미터 폭 약 50미터 크기의 유막을 형성하였으나 해경에서 단정 3척을 투입하여 방제작업을 완료하였다.이 사고로 제6어복호는 좌초될 때 선수좌현 하부측에 길이 2.5미터 x 폭 0.55미터 크기의 파공과 중앙부 기관실 바닥외판에 길이 1.3미터 x 폭 0.26미터 크기의 파공이 발생하였고, 이초하여 이동하다가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전복되었다.사고 이후 제6어복호는 후포항에 소재하는 천일조선소로 이동하여 약 40일간 수리를 하였고, 수리비용이 1억 5천만원 정도 들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간출암(말바위추) 부근 수로 상황울릉도 연안에서 자망 조업을 하는 어선들은 육지 해안선으로부터 약 350미터 거리까지 형성되어 있는 수심 50미터 이내의 해상에 등심선을 따라 자망을 설치하여 조업을 한다.또한 울릉도 주변 해상의 수심 10미터의 등심선은 해안선으로부터 약 200미터 이내에 존재하고 있는데 수심 5미터의 등심선도 100미터 내지 200미터 거리에 분포되어 있고, 이곳에 간출암과 같은 수심 1미터 내외의 암초들이 함께 산재하고 있어 수심 10미터 등심선 보다 육지 가까이를 항해하려면 선위를 확인하고 주의 깊게 수로 상황을 관찰하여야 한다.제6어복호가 좌초된 지점도 해안선으로부터 약 240미터 거리까지 수심이 5미터 이하의 해역이고 해저가 바위로 되어 있어 두 개의 간출암뿐만 아니라 육지와 간출암 사이의 해저에 수심 1∼2미터짜리 암초가 산재하고 있어 대부분의 울릉도 어선 선장들은 이 암초들의 존재를 알고 있으나, 평소에 어선들이 낮 시간 동안만 해상상태가 잔잔할 때 이 암초 위를 지나 항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52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말바위추 간출암 부근 상황 및 사고 장소 위치도 </span> 그러나 말바위추라 불리우는 간출암은 수면위로 40센티미터 정도 올라와 있고 최고조가 되어도 10센티미터 정도는 보이므로 선박이 이곳을 항행하면 암초에 선저가 부딪히게 되어 언제든지 좌초하게 된다.한편 제6어복호가 좌초한 곳은 간출암으로 항로표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또 다른 선박이 이 장애물에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다.따라서 울릉도 해역의 항해안전 확보를 위하여 항로표지시설을 관할하고 있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향후 유사한 좌초사고의 재발방지와 항해안전 확보를 위하여 항로표지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2)선장의 수로상황 파악 및 선박위치 확인 소홀연안 항해를 하는 선박은 수로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저수심, 암초지대 및 양식장 등 위험지대를 피해 안전한 항로를 선정하여야 하고, 항해 중에는 선박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이 위험지대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6어복호 선장은 울릉도 서쪽 해안에 설치해 둔 자망을 찾아 조업을 하면서 구암말 앞쪽 해상에서 그물을 양망한 후 북서쪽에 있는 간출암 말바위추 부근 해역을 지나 학포항 부근의 어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침로 315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행하면서 선박의 위치파악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간출암으로 직진함으로써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제6오복호 선장이 항해 중 선위확인과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박을 암초지대로 진입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제6어복호의 선장으로서 울릉도 서쪽 해안에 설치해 둔 자망을 찾아 조업을 하면서 구암말 앞쪽 해상에서 그물을 양망한 후 북서쪽에 있는 간출암 말바위추 부근 해역을 지나 학포항 부근의 어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침로 315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행하면서 선박의 위치파악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간출암으로 직진하여 좌초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개선조치의 요청가. J(K)울릉도 연안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장소를 이동하던 어선이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서리 소재 곰바위로부터 261도 방향, 약 150미터 거리에 있는 간출암(소위 “말바위추”라 불리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암초지대로 진입하여 좌초되는 해양사고가 발생하였다.이 해양사고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해양사고관련자는 “좌초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안전표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그곳에서 좌초사고가 종종 발생하여 우리 어민들이 울릉군청에 말바위추를 제거해 달라고 간담회 등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건의를 하였지만 아직도 그대로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6어복호가 좌초한 곳은 간출암으로 항로표지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아니하여 또 다른 선박이 이 장애물에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다.따라서 울릉도 해역의 항해안전 확보를 위하여 항로표지시설을 관할하고 있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향후 유사한 좌초사고의 재발방지와 항해안전 확보를 위하여 항로표지시설의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사고방지교훈가.선박에서 항해당직근무자의 기본임무는 항상 선박의 안전 운항이므로 당직 중에 모든 사용 가능한 항해계기를 이용하여 수시로 선박의 침로, 위치와 속력을 파악하고 선박이 계획된 항로상을 따르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연안 항해를 수행하는 경우 수로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저수심, 암초지대, 양식장 등 위험지대를 피하여 충분히 안전하게 항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제6어복호 선장이 항해 중 선위확인과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박을 암초지대로 진입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개선요청서》동해해심 제2016-035호어선 제6어복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519"></img><span style="display:none;">피요청인J(K)</span>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선적의 어선 제6어복호가 2016년 8월 11일 06시 15분경 어로작업을 하다가 장소를 이동하던 중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서리 소재 곰바위로부터 261도 방향, 약 150미터 거리에 있는 간출암(소위 “말바위추”라 불리움)에 좌초되는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해양사고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간출암 말바위추에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해양사고관련자는 “안전표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그곳에서 좌초사고가 종종 발생하여 우리 어민들이 울릉군청에 말바위추를 제거해 달라고 간담회 등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건의를 하였지만 아직도 그대로입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제6어복호가 좌초한 곳은 간출암으로 항로표지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아니하여 또 다른 선박이 이 장애물에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울릉도 해역의 항로표지시설을 관할하고 있는 귀청에서는 향후 유사한 좌초사고의 재발방지와 항해안전 확보를 위하여 동 장소에 항로표지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간출암 말바위추에 항로표지를 설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부근을 항행하는 어선 등 선박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6. 12. 27.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 판 장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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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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