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9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승진호광양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중구인천광역시 남동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98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9.00톤7.93톤 선박소유자AC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14마력디젤기관 3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6년 9월 29일 05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5분 00초.동경 125도 58분 00초 (선미도등대로부터 325도, 약 9.5마일 해상)</span> 제6승진호는 2003년 8월 11일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9.00톤(L23.74×B7.00×D2.70미터)의 강조 근해자망어선으로 연속최대출력 1,014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2006년 9월 28일 10시 0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출항하여 무의도에 도착한 후 약 6시간 동안 선박 정리정돈을 하다가 같은 날 17시 00분경 무의도를 출항하여 같은 날 21시 30분경 선미도등대 335도, 약 8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닻정박하고 휴식을 취하였다.다음날 29일 05시 30분경 어획물을 수거하기 위해 선장 이정섭 혼자서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는 가운데 진침로 약 280도로 정침하고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어망을 설치하여 둔 장소를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당시 선장 이정섭은 조타실 주위에 약 1킬로와트(KW)의 작업등 4개를 점등하여 육안경계에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레이더를 관찰하며 항해를 계속하였으나 선수 전방에서 닻자망 부표에 계류색을 연결한 상태로 정박하고 있는 광양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제6승진호는 같은 날 05시 48분경 어망을 설치하여 둔 장소에 가까이 접근하자 주기관을 3노트로 감속, 서서히 진행하다가 충돌 직전 닻정박 중인 상대선박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같은 날 05시 55분경 선미도등대로부터 325도, 약 9.5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25분 00초.동경 125도 58분 00초 위치에서 자선의 선수부가 남남서쪽으로 선수를 향하고 있던 상대선박 광양호의 좌현 중앙부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바람은 거의 없었으며 파도는 잔잔하였다.한편, 광양호는 2001년 8월 9일 여수시 소재 K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L13.33×B3.63×D1.07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통발어선으로 연속최대출력 36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2006년 9월 18일 11시 0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항하여 옹진군 덕적면 선미도 북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꽃게 통발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8일 18시 00분경 같은 해상에서 당일조업을 완료하고, 선미도로 귀항하던 중 같은 날 18시 10분경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겨 주기관을 정지하고 폐어망을 제거한 후, 다음날 항해를 재개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시 00분경 사고해역에 놓여 있는 닻자망 부표에 계류색을 연결하고, 정박등 1개를 켜놓은 상태로 정박하였다.이후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선장 B는 조타실에서, 다른 선원들은 선원실에서 자고 있던 중, 같은 달 29일 05시 55분경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제6승진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광양호는 좌현 중앙부 외판 및 구조물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광양호 승선원 3명 모두 부상을 당하였다.사고 후 제6승진호는 조업을 재개하였고, 광양호는 자력항해하여 사고당일 11시 2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 5잔교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사고 당시 시정이 제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6승진호는 진침로 280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고, 광양호는 닻자망 부표에 계류색을 잡고 정박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양 선박 사이에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국제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의 규정에 따라 항해 중인 동력선 제6승진호가 정박 중인 광양호를 피해야 한다. 광양호는 비록 정박 중일지라도 제6승진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이 분명할 때에는 경고신호를 울려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해야 한다.2) 제6승진호는 밝은 작업등을 점등한 채 선장 이정섭이 혼자 키를 잡고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레이더 및 육안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전방에서 닻자망 부표에 계류상태로 정박 중인 광양호를 충돌 직전에야 발견하여 전속 후진함으로써 이를 피하지 못한 것은 이 충돌사건의 주된 원인이다.3) 광양호는 정박 중 당직자 없이 전 선원이 취침하느라 상대선박 제6승진호가 자선에 충돌태세로 접근하였음에도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이 충돌사건의 일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6승진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전방에서 닻자망 부표에 계류상태로 정박 중인 광양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광양호가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다.2) 원인의 제공 정도해양사고관련자 모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혀주기를 요구하였다.선박충돌사고는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선박조건, 항로조건, 기상조건은 물론 사회적 제도 등 다양한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로만 원인의 제공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오직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만을 바탕으로 원인의 제공 정도를 살펴볼 때,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항내가 아닌 곳에서 항해 중 닻자망 부표에 계류상태로 정박 중인 광양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가 90퍼센트, 해양사고관련자 B가 닻자망 부표에 계류상태로 정박 중 휴식을 취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경고신호의 취명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가 10퍼센트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6승진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을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선수 전방에서 닻자망 부표에 계류상태로 정박 중인 광양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광양호의 선장으로서 외해에서 닻자망 부표에 계류상태로 정박 중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을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휴식을 취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고 있는 제6승진호에 대하여 주의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이 사람의 행위는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 중 불필요한 등화는 소등하여야 한다.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선박을 발견하여야 하므로 모든 선박은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육안에 의한 경계가 중요하다.그런데 제6승진호는 갑판상에 밝은 등을 켜고 항해하는 바람에 육안경계에 상당한 지장을 받음으로써 진로 전방에서 정박등을 켜고 있는 광양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바, 항해 중 경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필요한 등화는 반드시 소등하여야 한다.
나. 정박 중에도 당직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광양호는 통항하는 선박이 많은 외해에서 닻자망의 부표에 계류색을 연결한 상태로 닻정박하면서,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전원 취침하였다. 그 결과 어떠한 피항동작을 취함이 없이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다가오는 제6승진호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려 피해가도록 유도하거나 스스로 피항동작을 취하는 등 충돌위험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박 중에도 반드시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충돌, 좌초 등의 위험에 대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6승진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광양호가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