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두성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9월 28일 0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8분 00초, 동경 129도 53분 00초</span> 제6두성호는 총톤수 19, 디젤기관 458마력의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1995년 9월 27일 17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방어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20시경 북위 35도 18분, 동경 129도 53분 부근에 도착한 후 해묘를 띄우고 표류하며 오징어채낚이 조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 A는 선원들의 작업상황을 둘러본 후 9월 28일 01시 30분경 조타실로 들어가려다가 선원실에서 고무타는 냄새가 나서 살펴보니 선원실 바닥에 있는 집어등 안정기 부근에 전선에서 화염이 치솟고 있어 조타실로 가 무선연락으로 인근 어선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한 후 조타실에 있는 소화기를 찾았으나 이미 조타실 안에 유독가스와 연기가 가득 차 소화기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선원들과 함께 물통으로 바닷물을 떠서 퍼붓는 방법으로 불을 끄려고 하였으나 화재가 확산되어 같은 날 03시경 전선원은 어선 창영호에 옮겨 타고 선체는 03시 30분경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6미터 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이 배의 발전기는 주기관 구동으로 교류 220볼트, 100킬로와트이며 조타실 앞쪽에 배전반이 있고 선원실 앞쪽에 40개의 집어등 안정기가 있으며 당시에는 1.5킬로와트 용량의 집어등 80개를 밝혀 조업중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이 배의 발전기 용량이 교류 220볼트, 100킬로와트이며 당시 사용한 집어등은 1.5킬로와트 용량의 집어등 80개로 120킬로와트로서 집어등 안정기로 연결되는 전선묶음에서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되고 진화작업이 늦어져 침몰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 A는 발전기 용량을 초과하여 집어등을 밝히고 전선의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기에 진화하지 못함으로써 전소, 침몰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및 6급기관사 업무를 각각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오징어채낚기조업중 집어등 사용전기용량의 과다로 인하여 안정기에 연결되는 전선 묶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화재발생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함으로써 전소 침몰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