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6동흥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11월 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6동흥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7.33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73년 1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8월 8일 1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35분 00초, 동경 125도 45분 00초(자은도 북서 20마일 해상) 손 해콘넥팅 로드 절손, 실린더 라이너 및 피스톤 파손, 기관베드 파공</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11"></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윤활유 점검소홀 및 무리한 기관운전</span> 기선 제6동흥호(이하“동흥호”라 한다)는 대우 디이젤기관 6기통 4행정 최대분당회전수 1.200인 무과급기 중고기관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88년 8월 7일 14시경 조업차 인천항을 떠나 약 6노트의 속력으로 제183-3해구를 향하여 항주하였다.다음 날인 1988년 8월 8일 12시 3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을 분당회전수 1,100으로 운전시켜둔 채 갑판상에 나가 선원들과 함께 어구정리를 하던 중 주기관에서 녹킹(KNOCKING) 현상이 발생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점검하고자 하였으나 선장 C가 약 30분간 더 항주하면 조업 예정지에 도착하니 그곳에서 기관을 점검하자는 권유에 따라 그대로 속항하였다.이날 13시경 조업예정 해역인 자은도 북서 20마일 해상(북위 35도 35분 00초, 동경 125도 45분 00초)에 이르러 회전수를 감속 운전하던 중 “꽝”하는 소리와 함께 기관이 정지되었으며, 제5번기통의 콘넥팅 로드(CONNECTING ROD)가 우현측 고정볼트 정착부로부터 약 2센티미터 되는 곳이 절손되었으며, 기관배드에 직경 20센티미터가 파공되었고, 제5번기통의 실린더 라이너 하부와 피스톤이 파손되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자체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목포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 후 표류타가 구조차 출동한 해경정에 예인되어 목포항에 입항하였다.목포시 소재 J기공소에서 기관을 철거 양육하여 개방한 결과, 전 기통의 메탈이 극심하게 마모되어 있었고, 실린더 라이너의 마모도 심하여 동형의 중고기관을 구입, 대체 거치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1)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기관을 양육, 개방한 결과 전 기통의 메탈이 극심하게 마모되었던 점등으로 볼 때 윤활유 불량으로 크랭크 핀 메탈이 극심하게 마모됨으로써 크랭크 핀과 콘넥팅 로드와의 간극이 과대하여져 녹킹 현상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전속으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콘넥팅 로드가 절손된 것이다.

(2)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평소 윤활유 상태의 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주기관에서 녹킹 현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기관을 정지시켜 점검치 않고, 무리하게 기관운전을 계속한 잘못이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은 윤활유 불량과 기관의 무리한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