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6동운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2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동운호 선 적 항여수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1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5마력 사고일시1993년 5월 1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병풍도 등대 남서방 약 2.5마일 거리의 해상</span> 제6동운호는 1987년 3월 진수된 총톤수 6.13톤, 자동차용 디젤기관 185마력의 목조 연안유자망 어선으로 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1993년 4월 28일 19시경 00분 여수시 남산동 부두를 떠나 어장을 따라 조업을 하다가 4월 30일 15시 00분경 만재도 남방 약 40마일 거리의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계속하던중 기상이 악화됨에 따라 피항차 서거차항으로 향하였고 다음날인 5월 1일 04시 00분경 진도군 병풍도 등대 남서방 약 2.5마일 해상에서 선단선 여수 선적 저인망 어선 용선호에 선체의 절반이 침수중이라는 내용의 무선교신을 마지막으로 통신이 두절되었다.상기와 같은 연락을 받은 선단선 용선호는 사고해역에서 수색작업 하였으나 아무런 부유물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 사실을 신고받은 여수해양경찰서 역시 사고해역을 광범위하게 수색하였으나 선체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당시 사고해역에는 5월 1일 08시를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예상되는 풍향은 북동 내지 남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3-4미터인 악천후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사고발생당시 목격자가 없어 명확한 원인규명에는 문제가 있으나 당시 사고해역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으며 황천피항중 제6동운호로부터 선단선 용선호에 선체 절반까지 침수되고 있다는 마지막 교신이후 두절되었고 또 사고해역에 대한 수색작업 결과 아무런 부유물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배는 기상이 악화되자 피항하던중 풍파에 의한 충격으로 선체외판이 균열되어 침수로 인한 감항력 상실로침몰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어로작업을 하다가 기상이 악화되자 피항하던중 풍파에 의한 충격으로 선체외판이 균열되어 침수,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