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6동건호, 어선 제6덕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동건호제6덕진호 선 적 항대천시통영군 산양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59.14톤41.10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40마력디이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7월 10일 11시 30분 사고장소북위36 도 00분 00초, 동경 126도 04분 15초(어청도 동남방 8마일 해상)</span> 제6동건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 어청도 서남방 60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1991년 7월 10일 05시 00분 현지를 떠나 대천항으로 귀항 중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진침로 047도(자침방위 090도), 평균속력 9노트로 속항중 같은날 11시 00분 짙은안개로 시정이 약 10미터 내외로 제한되어 레이다를 작동시키고 선수에 견시원을 배치하였다.11시 20분 선수좌현 30도, 거리 약 1.8마일에 제6덕진호를 레이다만으로 탐지하였으나 무중신호의 취명, 감속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또한 레이다 영상에 의한 충돌위험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다가 같은시 30분 어청도 동남방 약 8마일 해점인 북위 36도 00분 00초, 동경 126도 04분 15초 부근에서 선수가 진방위 약 070를 향할 때 좌현선수로부터 약 1미터 부위에 제6덕진호의 좌현선수부가 양선 선미간 교각 약 12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남동풍이 초속 3미터에 파고 0.5미터의 흐린날씨로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은 약 10미터 내외이었으며, 북동류가 약 2노트(최대)로 흐르고 있었다.충돌시 선체충격으로 선수부에서 경계근무중에 있던 어부 D(40세)가 넘어져 우측 발목 골절 부상을 당하였다.한편, 제6덕진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목조어선으로 충남 보령군 외연도에서 치어 약 2.5톤을 적재하고 충무항으로 가기 위하여 1991년 7월 10일 09시 00분 현지를 떠나 같은시 20분 초망서를 우현 100미터로 통과한 후 진침로 185도, 평균속력 5.6노트로 속항, 같은날 10시 00분 어청도를 우현 약 4마일 거리로 통과하였다.같은날 11시 25분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자 수심인 선장 B는 레이다를 작동키 위하여 준비중이었고, 기적만을 울리면서 감속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항진중 같은시 30분 전방 10여 미터의 거리에 제6동건호를 초인하고 극우전타를 하려는 순간 선수가 진방위 190도를 향할 때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6덕진호는 좌현선수재 후방 1.5미터 부위 수면상 외판이 길이 5미터, 높이 50센티미터 정도 파손되었으며, 제6동건호는 좌현측 현장부, 좌현선수부가 모두 손상되고 집어등용 마스트가 넘어졌으나 양선박 모두 수면하의 손상은 없어 침수되지는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농무로 시계가 제한된 서해상을 항행중 북동진하던 동건호는 레이다만으로 정선수 좌현 30도, 거리 1.8마일에 제6덕진호를 탐지, 동 선박과 현저하게 접근되고 있었으나 여유있는 시기에 대폭적으로 우전을 행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무중신호의 취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선박과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속력으로 감속 혹은 필요에 따라 정지하지 아니하고 약 9노트의 과대한 속력으로 항행하여 이 건이 발생하였으며, 제6덕진호는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약 5.6노트의 속력으로 남하하던 중 레이다에 의한 감시를 소홀히 하여 정횡전방의 제6동건호를 탐지하지 못하였으며, 정선수 10미터에서 제6동건호를 육안으로 초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시계제한 상태의 경우 안전속력으로 감속하고 무중신호등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을 지키며, 레이다만으로 타선을 탐지하는 경우 충돌의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여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고 현저히 접근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속력으로 감속 혹은 필요에 따라 정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속항하여 충돌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시계제한 상태의 경우 안전속력으로 감속하고, 레이다에 의한 감시등 경계를 철저히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고 충돌을 회피할 수 없는 속력으로 속항하다가 충돌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 상태에서 제6동건호측의 운항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제6덕진호측의 운항이 적절치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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