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6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대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622.8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200마력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60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종류어선 3급항해사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J수산주식회사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6년 3월 14일 21시 00분경(현지시간) 사고장소 남위 45도 27분 00초, 서경 60도 18분 00초(포클랜드섬 북방 약 400마일)</span> 제6대진호는 총톤수 622.84, 주기관으로 2,200마력 아카사카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일본 K CO, LTD에서 1974년 6월에 진수한 선령 22년의 강조 원양트롤어선이다.이 선박은 1995년 12월 9일 12시 00분경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항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한국인 선원 20명, 중국한족 선원 11명, 인도네시아인 5명 등 도합 36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여 남미 포클랜드섬 북방 약 400마일 거리의 조업장으로 향하였다.
이 해역은 한국적 트롤어선 19척이 포함하여 약 150여 척의 어선이 같이 조업하는 곳이다.본선은 하루에 3번 투망을 하는데 05시 30분경 1차 투망하고 09시 30분경 양망, 10시 00분에 투망 후 14시 00분경 양망, 또 14시 30분경 투망, 19시 00분경 양망하여 어획물 처리작업이 끝나는 시간은 22시 00분경 끝난다.1996년 3월 14일 21시 00분경 주기관 정지상태에서 수심인 선장 A와 1등항해사 B D가 선교에서 당직근무에 임하던 중 갑판원 E와 1기원 F가 작업을 마치고 자기들의 침실로 내려가는데 선원거주구역의 통로에서 무엇인가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고 각 침실의 출입문을 열어 확인해본 결과 우현 앞에서 두 번째 침실에서 불꽃이 보이면서 연기와 유독가스가 밀려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전 선원에게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렸다.이 침실은 중국한족 선원 6명이 기거하는 방인데 이 사고발생 전에 2명의 선원이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그후 갑판장 G가 식당에 비치된 휴대용 씨오투(CO2) 소화기를 들고 화재현장으로 달려갔으나 접근하지 못하지 통로에서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쓰러져버려 다른 선원에 의하여 감판상으로 옮겨지는 동안 화재는 계속 확대되었다.1등항해사와 2등항해사는 방독면을 착용하고 갑판상의 소화호스 2개를 들고 소화작업을 시도하였으나 뿜어져 나오는 불길을 감당할 수 없었다.이 소화주관(FIRE MAIN PIPE)의 압력은 약 3.5킬로그램(Kg/㎠)이다.선교에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화재진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함께 있던 1등항해사에게 현장을 확인토록 하는 한편 무선통신기로 주변의 타선박에게 구조요청하고 로켓트 신호탄을 발사하여 본선의 위치를 알렸다.같은 날 21시 50분경 인근에 있던 112풍국호가 본선 좌현에 계류하자 수심인 선장 A는 전 선원에게 퇴선을 명령하고 약 10분 후인 22시 00분경 자신을 포함하여 1등항해사와 갑판장 등 3명이 마지막으로 퇴선하였다.본선에는 선교 후부에 액화석유가스통 30개와 그 좌현에 윤활유 7드럼이 적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22시 10분경 급히 양선간의 정박용 밧줄을 도끼로 자르고 떨어져 나온 112풍국호가 주변을 선회하던 중 다음날인 03시 00분경 선교 앞 승강구에서 뿜어져 나온 불길은 삽시간에 선교를 불태우고 03시 30분경 액화석유가스통과 윤활유 드럼통이 연쇄적으로 폭발하였다.제6대진호의 선원들은 112풍국호가 다음날인 15일 05시 30분경 현장을 떠나 항해를 하다가 16시 00분경 같은 회사 소속의 디아키네호를 만나자 이배에 옮겨탄 후 16일 17시 00분경 푸에르토 마드린항에 입항하였다.본선은 15일 12시 15분경 전소되어 침몰한 것이 타 선박에 의하여 확인되었다.이 선박의 난방시설은 신조 진수시부터 설치되지 않았고 선원거주구역과 침실에는 일반가정에서 쓰는 1킬로와트 용량의 두줄짜리 전기히터를 받침대로 고정시켜 사용하였다.
평소에 선령 22년의 노후선박인데도 선내의 전선의 절연치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기관실 배전반에는 3개의 누전표시등이 설치되어 있고 화재경보장치는 있으나 작동되지 않은 상태였다.수심인 선장 A와 기관장 B는 안전성 있는 난방시설을 해줄 것을 선주사측에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평소에 자체 소화훈련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M화재해상보험에 시중 선가의 약 3배수에 해당되는 보험금 18억원의 해상보험에 기입되어 있다.사고발생시의 기상은 동풍이 초속 15미터로 불고 파랑은 2에서 3미터로 높은 편이고 본선은 어획물 오징어가 반재된 상태에서 약 10도 정도의 횡요를 하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본선은 선령 22년의 노후 선박인데다 신조 진수시부터 난방시설을 위한 보일러도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원거주구역의 난방을 위하여 일반가정용 전기히터를 사용하여 오던 중 선원이 물에 젖은 작업복을 건조하기 위하여 전기히터 근처의 높은 곳에 걸어 두었는데 그것이 선체의 심한 횡요에 의하여 가열된 전기히터 위에 떨어져 가열, 점화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에 안정된 난방설비를 선주사측에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평소 자체 소화훈련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소화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아니한 직무산 과실이 인정되어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3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2) 수심인 기관장 B는 본선에 안정된 난방설비설치를 선주사측에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선내 전기배선의 전기절연치 검사를 하지 않았고 화재경보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데도 수리하지 않은 것과 소화주관의 해수압력이 3.5킬로그램 낮은 것을 4.5킬로그램 이상으로 올리는 보수수리를 하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J수산주식회사는 실제 시중 선가의 약 3배수에 해당되는 보험금으로 보험회사에 부보한 상태에서 해상에서 조업하는 선원들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안정된 난방시설을 하지 않은 채 임시조치로 가정용 전기히터를 설치하여 사용케 함으로써 본선이 전소 침몰되는 큰 화재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J수산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가열된 침실냉방용 전기히터 위에 세탁물이 떨어져 점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본선에 안정된 난방시설이 없었던 것도 원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3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수산주식회사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