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6광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광성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4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 488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 허 증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6월 125일 2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1분 24초.동경 126도 19분 42초(말도 북방 끝단)</span> 제6광성호는 1989년 5월 진수된 길이 19.00미터, 너비 4.82미터, 깊이 2.39미터의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서 1999년 8월 상가 수리하면서 정기검사를 받아 선체 외판의 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7개의 어창과 어창, 어창과 기관실 사이의 격벽은 좌.우 및 중앙에 직경 약 10센티미터의 배수용 구멍이 뚫려 있어 1번 어창에서부터 기관실 사이는 수밀이 되지 아니하고 통하여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주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선원 6명이 승무한 이 선박은 2000년 6월 15일 18시 00분경 군산항 해망동 부두를 조업차 출항하여 고군산군도 서북부 말도 부근해상에서 연승어업으로 농어와 잡어를 잡아 어획물은 운반선 편으로 실어 보내고 있었다.같은 달 25일 12시 00분경 조업을 마친 뒤 선수흘수 약 10미터, 선미흘수 1.5미터인 상태에서 말도 북쪽 해안가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지점에 닻을 놓고 닻줄을 30~50미터 내어 주어 닻 정박을 하였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적절한 축도의 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닻 정박지 주위의 수로사정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어획물 운반선인 202백화호로부터 연료, 주.부식을 공급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202백화호로부터 도착 예정시간과 만날 장소를 통보 받은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20시 45분경부터 닻을 감아 올리기 시작하였다.닻을 감아 올린 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암초가 널려 있는 말도 북단 해안가를 아주 가까운 거리로 돌아 4~5노트의 속력으로 약 30~40미터 항해하여 북위 35도 51분 24초.동경 126도 19분 42초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21시 00분경 기관실 앞 부분의 선저가 암초에 접촉되어 “덜컥 덜컥”하는 충격음과 함께 진동을 느꼈으나 선체는 진행을 계속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체가 해저에 접촉되어 손상되었을 것으로 여기고 주기관을 정지시킨 뒤 선원들에게 어창과 기관실에 해수 유입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보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선원들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21시 20분경 말도와 보농도 사이의 북위 35도 51분 24초.동경 126도 20분 00초 지점에 닻을 놓고 대기 중이던 202백화호의 후미에 선수 밧줄을 묶어 정박한 뒤 주기관을 정지시켰다.일부 선원들은 202백화호로 건너가 놀고 있었고,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정박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고 선내 순찰을 하지 아니한 채 잠들어 있던 중 좌초로 인하여 손상된 선저 외판 사이로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다.같은 달 26일 01시 00분경 202백화호에서 놀다가 배로 되돌아 온 선원이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된 것을 발견하고 잠을 자고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보고하자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주기관이 잠길 정도로 해수가 유입되어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원들에게 물동이(Bucket) 등을 이용하여 물을 퍼내도록 하고 202백화호의 전원으로 배수펌프를 작동시켜 배수작업을 펼쳤으나 오히려 유입량이 더 늘어나자 J어업무선국을 통하여 구조요청을 하는 한편, 202백화호 선장에게 해안가로 선체를 예인하도록 요청하였다.해안가로 예인하는 도중 침수는 전 어창으로 확대되어 침몰지경에 이르자 전 선원들은 202백화호로 옮겨 타 모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미상의 일시에 침몰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남서풍이 약하게 불고 파도는 잔잔하였으나 안개가 짙게 끼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적절한 축도의 해도를 이용하여 수로 사정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암초가 흩어져 있는 연안 가까이 닻 정박하였다가 연료와 주.부식을 싣고 온 어획물 운반선을 만나기 위하여 항해를 재개하였으나 닻 정박지 주위에 흩어져 있는 수중위험물을 파악하지 못하고 막연히 항해하여 수중암초를 지나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체가 침몰에 이른 것은 수중암초와의 접촉으로 선저 외판이 손상을 입어 선내로 해수가 유입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동안 선내 순찰을 하지 아니하여 침수 사실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방수조치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어창과 기관실 사이의 격벽이 수밀이 안 되어 침수가 확대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6광성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연안 항해 중에는 해도를 이용하여 수로사정을 확인하고 비록 흘수가 깊지 아니한 소형 어선일지라도 수중의 위험물이 많이 흩어져 있는 해역을 항해할 때는 해안에서 충분히 떨어져 항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수로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암초가 흩어져 있는 해역을 막연히 항해하다가 좌초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좌초할 때 충격을 느꼈음에도 선내 순찰을 지속적으로 하지 아니하여 침수를 뒤늦게 확인함으로써 적절한 방수조치를 하지 못하고 침몰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수로사정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해안에 근접하여 암초가 흩어져 있는 해역을 막연히 항해함으로써 선체가 수중암초에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