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6고려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준 옥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8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고려호 선 적 항경상남도 사천시 선박소유자B 외1인 총 톤 수5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55㎾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8. 11. 2. 05:47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47초 · 동경 128도 33분 21초(경상남도 통영시 소매물도 남방 약 2.36마일 해상)</span> 제6고려호는 2005. 6. 1. 경상남도 사천시 소재 동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9톤(길이 27.22 x 너비 6.00 x 깊이 2.62 m), 출력 255㎾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쌍글이중형저인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20. 7. 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89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6고려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선수 선교형으로 선수에 조타실과 그 밑으로 선원실이 있고, 그 뒤로 총 5개의 어창과 기관실 등이 있으며, 항해 장비로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브이패스(V-PASS) 등이 있으며 자동조타 기능은 없다.이 선박은 제5고려호와 선단을 이루어 공동으로 조업하는 쌍끌이어선으로, 각각의 선박에 어망을 싣고 조업한 후 포획되는 어획물은 각각의 선박 어창에 보관하며, 주로 오후에 통영항을 출항하여 홍도 인근 해상에서 약 2박 3일 ∼ 3박 4일간 조업한 후 통영항으로 귀항하는 형태로 조업을 하며, 주로 조업하는 어종은 병어, 삼치, 갈치 등이다.이 선박은 2018. 10. 30. 14: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포함 총 10명이 승선하고 경상남도 통영항내 동호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인 홍도 인근 해상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조업지에 도착하여 약 2박 3일간의 쌍글이조업을 같은 선단선인 제5고려호와 하였으며 마지막 양망 작업을 같은 해 11. 2. 05:00경 마치고 양망한 그물을 제5고려호에 넘겨준 후 동호항을 향해 대구을비도와 소구을비도 사이로 통과하는 항로로 귀항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A가 조타실에서 수동 조타로 항해하던 중 대구을비도에 설치된 등표의 불빛을 약 1마일 거리에서 발견하였으나 이후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시 졸던 중인 2018. 11. 2. 05:47경 침로 약 300도 속력 약 10노트 상태에서 경상남도 소매물도 남방 약 2.36마일 해상에 위치한 대구을비도의 동측 약 270미터 지점인 북위 34도 34분 47초, 동경 128도 33분 21초의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89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사고 지점 및 계획항로</span> 선장 A는 좌초 후 선박이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즉시 구명벌을 작동시켜 선원들과 함께 탈출하였으며, 이 선박은 선원들이 모두 탈출한 후 전복되었다.

이후, 선원들은 뒤따라오던 제5 고려호에 구조되어 귀항하였다.이 사고로 제6고려호는 선체가 침몰 손상되었으나 선원 부상은 없었고, 연료유인 경유 약 310리터 해상으로 유출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3~6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전복사건은 제6고려호가 조업을 마치고 귀항 중 수중 암초에 좌초된 후 전복 된 사건으로 좌초 및 전복의 원인을 살펴본다.이 사건이 발생한 해역은 대구을비도 좌측 끝단 섬으로부터 동방으로 약 270미터 떨어진 지점으로 수심이 해도 상 0미터이다. 그러므로 선박이 대구을비도 주변 해역을 항해할 때에는 위치 확인을 철저히 하여 섬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항해하여야 한다.그러나 제6고려호 선장은 장시간의 조업으로 수면 부족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항을 하다가 졸음 운항을 하여 평소의 항로인 대구을비도와 소구을비도 사이의 해역이 아닌 대구을비도 동방으로 향하여 결국에는 수중 암초에 좌초가 되었고 좌초로 이 선박이 기울면서 전복되었다.따라서 선장의 졸음운전이 이 사건의 원인이라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제6고려호가 조업을 마치고 귀항 중, 피로로 졸음 운항을 하여 계획된 항로를 벗어나 섬 부근에 있는 수중 암초에 좌초된 후 선체가 급격히 기울어져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6고려호의 선장으로서 안전항해를 책임져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졸음 운항을 하여 제6고려호를 좌초·전복되게 하였는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이 항해할 때에는 위치 확인을 철저히 하여 수중 암초 등으로부터 충분하고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항해하여야 한다.

나. 선장 등 선박 운항자는 장시간 조업으로 피곤할 때에는 휴식을 취한 후 항해를 하던지, 당직 보조를 세우고 항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제6고려호가 조업을 마치고 귀항 중, 피로로 졸음 운항을 하여 계획된 항로를 벗어나 섬 부근에 있는 수중 암초에 좌초된 후 선체가 급격히 기울어져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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