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7세아호제77부경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사천시 선박소유자J수산(대표 D)E 총 톤 수101톤4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00마력디젤기관 38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신 철B 직 명선장 어로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없음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5월 30일 1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3분 17초.동경 127도 42분 10초(하백도등대 동남방 약 11.5마일 해상)</span> 제67세아호는 총톤수 101톤, 연속최대출력 8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32.04미터의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2001년 5월 26일 16시 00분경 통영 동호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한 가운데 종선인 제68세아호와 함께 조업차 출항하였다.이후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제주도 북방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어로장 C의 지휘 아래 선미에서 중층저인망그물 약 740미터(그물줄 포함)를 내리고 약 5시간 동안 종선 제68세아호와 함께 약 200미터 간격으로 띄워 그물을 끌다가 약 1시간에 걸쳐 그물을 거둬들인 다음, 어획물을 정리하면서 종선 제68세아호가 내린 그물을 끌다가 제68세아호가 그물을 거둬들이면, 다시 이 선박에서 그물을 내리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계속 조업하였다.이렇게 조업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같은 달 30일 06시 00분경 종선 제68세아호가 내린 그물을 잡고 진침로 약 090도, 약 3노트의 속력으로 제68세아호와 함께 그물을 끌던 중, 같은 날 09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통신장 F에게 그 동안 잡고 있던 키를 넘겨주고 조타실 뒤편으로 가 어탐기를 관찰하기 시작하였다.통신장 F가 키를 잡는 가운데 해양사고관련자 A가 조타실 뒤편에서 어탐기를 관찰하고 해양사고관련자 C가 조타실 내에서 어획물 정리작업 중인 갑판상의 선원들을 지휘ㆍ감독하느라 상대선박 제77부경호가 설치한 흘림걸그물(流刺網)의 어구표시용 깃발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100~200미터 전방까지 접근하고서야 발견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C는 어장표시용 깃발을 발견한 즉시 흘림걸그물을 피하기 위하여 진침로 000도로 변침하여 빠져 나오고 있는데, 멀리서 이 모습을 발견한 제77부경호가 우현측에서 함께 그물을 끌고 있는 제68세아호의 선수우현쪽으로 다가와 어구가 손상되니 곧바로 그물을 감아들이도록 요구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관련자 C가 그대로 그물을 끌어도 어구가 손상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계속 그물을 끌자, 제77부경호가 이 선박의 예망작업(曳網作業)을 저지하기 위하여 함께 달려온 제11승리호를 제68세아호의 선수우현측에 남겨두고 제68세아호 및 이 선박의 선미를 돌아 진로전방을 가로질러 진입하였다.이에, 해양사고관련자 C가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같은 날 11시 30분경 하백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49도 방향으로 약 11.5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53분 17초, 동경 127도 42분 10초 부근 해상에서 진방위 약 000도를 향한 이 선박의 정선수부와 제77부경호의 우현중앙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해상도 잔잔하였다.한편, 제77부경호는 총톤수 43톤, 연속최대출력 388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20.00미터의 목조 자망어선으로 2001년 5월 28일 16시 30분경 삼천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 등 선원 6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차 출항한 뒤,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다음날인 29일 02시 00분경 거문도 남동방 약 6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그곳에서 잠시 정박한 다음 같은 날 04시 00분경부터 남북방향으로 약 8마일에 걸쳐 길이 약 2미터, 깊이 약 1.5미터의 흘림걸그물 약 600포를 놓고, 같은 날 06시 00분경부터 대기하다가 같은 날 12시 00분경부터 19시 00분 사이에 그물을 올려 옥돔 약 100킬로그램을 잡았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조업장 저질이 자갈이어서 어구손상을 우려하여 조업장을 옮기기로 하고 같은 날 21시 00분경 조업장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14마일 옮겨 닻을 놓은 뒤 휴식을 취하다가 다음날인 30일 04시 00분경 조업을 재개, 같은 날 06시 00분경까지 전날과 같은 방법으로 그물을 놓고, 그 위에 약 0.5마일 간격으로 길이 약 9미터의 장대에 여러 가지 색깔의 깃발 4~5장을 매달아 그물이 놓여져 있음을 표시해 두었다.투망작업이 끝나자 어망의 중간 부위에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면서 전 선원이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혼자 조타실에서 어망당직을 수행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휴식을 겸하여 어망당직을 수행하느라 주의 깊게 주위상황을 살피지 아니하여 저인망을 끌면서 그물을 놓아둔 곳으로 접근 중인 제67세아호 기선저인망선단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날 11시 20분경 제67세아호 기선저인망선단이 그물에 이미 접근하고 나서야 발견하게 되었다.제67세아호 기선저인망선단이 그물을 가로지르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인근에서 조업중인 제11승리호와 함께 제68세아호의 선수우현측으로 다가가, 그물을 거둬들이도록 요구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선단 측이 이미 침로를 바꿨으니 그대로 그물을 끌더라도 문제없다면서 계속 그물을 끌자,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1승리호로 하여금 제68세아호의 선수우현측에서 진로를 막도록 하고 자신은 제68세아호 및 제67세아호의 선미를 돌아 제67세아호의 진로전방으로 진입하여 이를 저지하려 하였다.제67세아호의 진로전방을 가로질러 진입하면서 보니 지나치게 거리가 가까워 급박한 충돌의 위험성이 생겼으므로 황급히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같은 날 11시 30분경 진방위 약 090도를 향한 이 선박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으며, 충돌 후 이 선박이 정지해 있는 가운데 제67세아호가 후진하여 서로 분리되었다.이 사고로 제67세아호는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제77부경호는 제5번 어창 우현측 외판에 길이 약 1.5미터, 너비 약 2미터 규모의 파손손상을 입어 제4번 및 제5번 어창이 침수되었다.
그래서 제67세아호가 이 선박을 선미예인하여 같은 날 20시 30분경 삼천포항에 입항, 같은 날 21시 00분경 그곳에 있는 K조선소에 상가시켰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가시거리가 제한되지 아니하고 피항동작을 취하는데 달리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해역에서 제68세아호와 짝을 이뤄 저인망을 끌고 있던 제67세아호와 해상교통안전법상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하는 제77부경호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충돌의 위험성이 정상적인 항해 또는 어로작업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77부경호가 자선의 어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67세아호 기선저인망선단의 예망작업(曳網作業)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양 선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 사이의 책무)의 규정이 아닌, 선원의 상무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충돌위험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2) 문제의 발단제77부경호가 남북방향으로 약 8마일에 걸쳐 흘림걸그물을 놓고 그 위에 깃대를 꽂아 그물이 놓여져 있음을 표시해 놓았으나, 제67세아호 기선저인망선단이 그물을 끌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77부경호가 설치한 흘림걸그물에 지나치게 접근한 뒤 뒤늦게 그물표시용 깃발을 발견하고 제77부경호의 흘림걸그물을 피하기 위하여 대각도로 변침하였는데, 이 때 제77부경호가 어망당직을 소홀히 하여 자선이 쳐놓은 흘림걸그물에 매우 가까이 접근된 제67세아호 기선저인망선단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67세아호에 다가와 그물손상이 우려되니 제67세아호의 저인망을 양망(揚網)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제67세아호가 괜찮다며 계속 예망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였다.
(3) 자력구제의 위험성제67세아호가 제77부경호의 양망요구(揚網要求)에 불응한 채 계속 기선저인망을 끌자, 제77부경호가 제67세아호의 진로를 가로막아 저지하려 함으로써 이건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 자선의 어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67세아호에게 양망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많은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으로 상대선박의 진로를 가로막아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므로 다른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4)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77부경호가 어망당직 소홀로 자선이 쳐놓은 흘림걸그물을 피해가도록 유도하지 못한 나머지 지나치게 접근한 제67세아호 기선저인망선단을 뒤늦게 발견한 뒤 제67세아호 기선저인망선단의 예망(曳網)으로 인한 어구손상을 막기 위하여 제67세아호의 진로를 무리하게 가로막은 것과 제67세아호가 저인망을 끌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77부경호가 쳐놓은 흘림걸그물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그물손상의 위험성을 야기시킨 데다 제77부경호의 양망요구(揚網要求)에 불응한 채 예망작업을 계속하여 제77부경호의 자력구제행위를 촉발시킨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5) 재발방지대책㈎ 흘림걸그물을 쳐놓은 선박은 어망당직을 철저히 하여 기선저인망선단이 미리 피해가도록 유도하여야 하고, 기선저인망선단은 흘림걸그물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조업 중 발생하는 그물손상분쟁에 대하여 현지에서 자체해결을 시도할 경우 선박충돌, 쟁투(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1999년 10월 14일 재결, 부해심 제1999-136호 어선 제55대량호ㆍ어선 제303성창호 충돌사건 참조)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관계기관은 조업 중인 어선들이 이러한 분쟁을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77부경호의 선장으로서①기선저인망어선이 조업하는 바다에 흘림걸그물을 쳐놓았을 때에는 어망당직을 철저히 하여 다른 기선저인망어선이 미리 피해가도록 유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제67세아호 선단이 흘림걸그물에 접근하도록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②자선이 쳐놓은 흘림걸그물에 접근한 제67세아호가 어구보호를 위한 자선의 양망요청에 불응하고 계속 저인망을 끈다 하여 많은 선원이 승무하고 있는 선박으로 제67세아호의 진로전방을 가로막아 제67세아호의 예망을 저지하려 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67세아호의 선장으로서 저인망을 끌다가 다른 선박이 쳐놓은 흘림걸그물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접 지휘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어로장에게 일임해 두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제67세아호 기선저인망선단의 어로장으로서 제67세아호를 지휘하여 어로작업에 종사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77부경호가 쳐놓은 흘림걸그물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그물손상의 위험성을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어구보호를 위하여 양망해달라는 제77부경호의 요청에 대하여 문제없음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그러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저인망을 끌어 상대선박의 자력구제행위를 촉발시킨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발생원인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77부경호가 어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67세아호의 진로를 무리하게 가로막은 것과 제67세아호가 경계소홀로제77부경호의 통발어구에 지나치게 접근한데다 적절한 협력동 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