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7부경호 선 적 항통영항</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867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5년 12월 21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2분 50초.동경 124도 43분 00초(신안군 소흑산도 남서방 약 30마일 해상)</span> 제67부경호는 2001년 6월 8일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8톤, 길이 26.86미터, 너비 6.03미터, 깊이 2.69미터, 디젤기관 867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2005년 12월 16일 09시 30분경 통영시 동호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8일 11시 00분경 소흑산도 부근의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준비 후 같은 날 12시 00분경 장어통발을 투승하였다.이 선박은 7시간 30분~8시간 투승하고 약 5시간 휴식한 후 10시간~11시간 양승하는 작업을 반복하며 장어를 어획하고 있었다.선장 A는 같은 달 21일 02시 00분경부터 양승하다가 같은 날 07시경 위치보고시 기상특보가 발표된 것을 알았으며, 파고가 같은 날 07시경 약 2미터, 11시경 약 2.5미터, 12시경 약 3미터로 점차 높아지고 양승이 끝나갈 무렵 북서풍이 초속 13~17미터로 강하게 불고, 파고가 3~4미터로 높게 일며 해상상태가 나빠졌으나 남은 통발을 마저 양승하고 소흑산도로 피항할 예정으로 동쪽으로 항해하며 양승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이 좌현측으로 풍랑을 받으며 동쪽으로 투승한 통발을 양승하는 동안 선미갑판에서는 선원 2명이 어장줄을 사리고, 선수갑판에서는 선원 3명이 통발속의 장어를 꺼내는 작업을 하던중 기관장 C(실종)가 기관실에서 조타실 좌현측 선수갑판으로 나와 어창덮개 위에 서 있다가 같은 날 13시 00분경 신안군 소흑산도 남서방 약 30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42분 50초.동경 124도 43분 00초 해상에서 큰 파도가 상갑판을 덮치자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하였다.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북서풍이 초속 13~17미터로 강하게 불고, 파고는 3~4미터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2시 55분경 기관장 C 가기관실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사고 후 선수갑판에 있던 선원이 기관장이 없어졌다고 하여 바다에 추락한 것을 알았으며, 기관장 C가 추락한 쪽으로 전타하고 수색작업을 하며 어업무선국과 목포해양경찰서로 통보하고 같은 날 18시 00분까지 수색하였으나 익수자를 찾지 못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기상 및 해상상태광주지방기상청에서는 2005년 12월 21일 05시부로 서해남부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표(07시부 발효)하고 같은 날 09시 40분부로 풍랑경보를 발표(12시부 발효)하였으며, 제67부경호는 북서풍이 초속 13~17미터, 파고는 3~4미터로 관측하였다.
(2) 제67부경호의 조업상황제67부경호는 2005년 12월 21일 02시 00분경부터 양승하다가 같은 날 07시경 위치보고시 기상특보가 발표된 것을 알았으며, 같은 날 07시경 파고가 약 2미터였으나 점차 높아지다가 양승이 끝나 갈 무렵 북서풍이 초속 13~17미터로 강하게 불고, 파고가 3~4미터로 높게 일어 풍랑이 심한 상태가 되었으나 나머지 통발을 마저 양승한 후 소흑산도로 피항하려고 선미갑판에서는 선원 2명이 어장줄을 사리고, 선수갑판에서는 선원 3명이 통발속의 장어를 꺼내며 동쪽 방향으로 양승을 계속하였다.
(3) 기관장 C의 실종경위제67부경호가 풍랑이 심한 상태에서 양승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기관장 C가 기관실에서 조타실 좌현측 선수갑판으로 나와 어창덮개 위에 서 있다가 큰 파도가 선수갑판을 덮치자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한 후 실종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풍랑이 심한 해상에서 조업중 어창덮개 위에 서 있던 선원이 풍랑에 대비하지 아니함으로써 상갑판을 덮친 파도에 휩쓸려 발생한 것이나, 조업중 풍랑경보가 발효되고 풍랑이 심한 악천후 상태가 되었음에도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67부경호 선장으로서 조업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해상상태가 악화되면 안전하게 피항하여야 함에도 풍랑경보가 발효되고 풍랑이 심한 악천후 상태에서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하다가 선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연근해에서 조업중 풍랑경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해상상태가 악화되면 무리한 조업을 중단하고 미리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실종사건은 풍랑이 심한 해상에서 조업중 어창덮개 위에 서 있던 선원이 풍랑에 대비하지 아니함으로써 상갑판을 덮친 파도에 휩쓸려 발생한 것이나, 조업중 풍랑경보가 발효되고 풍랑이 심한 악천후 상태가 되었음에도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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