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67금성호, 어선 제85금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7금성호제85금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수산(주)J수산(주) 총 톤 수190.97톤149.56 기관종류, 출력디젤700마력디젤 1,6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1월 7일 23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2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제주 비양도 서북방 16마일인 북위33도 37분 00초, 동경 126도 02분 00초 부근해상</span> 제67금성호(이하 67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선망 운반어선으로서 선원 11명이 승선, 건착모선에 탑재할 선용품을 적재하고 1993년 1월 6일 15시 00분 부산남항을 출항, 제주도 근해로 향하였다.평균 8노트의 전속으로 남하항진한 본선은 다음날인 7일 12시 00분 제주도 비양도에 도착 대기하다가 조업지로 이동, 같은날 21시 00분경 건착모선 제85금성호(이하 85호라 한다)가 대기중인 비양도 서북방 16마일 해상에 도착, 대기하다가 같은날 22시 50분경 모선인 85호의 지시로 탁송품과 선용품을 이송키위하여 모선을 향해 접근하였다.양선은 파랑의 영향으로 모선에 직접 접안할 수 없어 양선이 약간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위치하여 하역장비를 통해 이송작업을 하도록 준비하였다.85호의 좌현선수미에 예인삭을 연결, 제83금성호에 의해 좌현방향으로 서서히 피예인중인 85호의 선수좌현 방향에서 선수방향을 향해 8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한 수심인 A는 충돌 약 3분전인 22시 57분경 모선에서 약 200-300미터 접근후 주기관을 미속인 2노트로 감속하고 약 50미터 접근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에 의해 접근하였다.수심인 A는 모선의 선수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정횡으로 접근코자 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해 접근되면서 67호가 모선의 선수방향으로 가까워졌고 67호의 선수가 모선의 선수를 지나고 선체 중앙부가 지나갈 때인 이날 23시 00분경 비양도 서북방 16마일해상에서 선체가 모선에 더욱 가까워지면서 진방위 220도를 향한 67호의 좌현 수선하 현측외판이 모선인 85호의 구상선수와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7-8미터의 서북풍에 해상은 1미터의 파고가 있는 맑은 날씨에 시정도 양호하였다.한편 85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선망 건착어선으로서 31명의 선원이 승선, 1992년 12월 12일 10시 00분경 충무항을 출항, 조업지 제주도 근해로 향하였다.같은날 조업지에 도착한 85호는 추자도, 소흑산도 및 제주도 근해를 전전하여 26일간 조업하다가 선수를 진방위 130도로 향하고 제83금성호에 의하여 진방위 040도 방향으로 좌현측으로 예인되면서 선용품 이송작업에 임하다가 전술과 같이 충돌된 것이다.수심인 85호 선장 B는 사고당시 기관사용준비를 하고 선교에서 상대선 67호가 너무 가까이 접근되는 상태를 보고 있었으나 기관을 사용하여 거리조정을 아니하였다.수심인 A는 모선에 접근중 충돌의 충격이 있었음에도 호줄을 걸게하는등 예정된 이송작업을 계속하다가 선체부상 상태가 이상하게 느껴져 이날 23시 20분경 선내를 점검하면서 제2번 어창이 대량으로 침수되고 있음을 발견, 이송작업을 중단하고 현지를 출발, 전속으로 비양도로 향하였다.피항차 비양도로 향하였으나 선체는 침하되고 기관도 사용할 수 없게되어 다음날인 8일 00시 15분경 비양도 서북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67호는 침몰되고 선원은 85호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다.이 사고로 85호는 선체손상이 없었다.한편, 수심인 A는 1992년 11월 18일 부산남항에서 피항선으로서 상대선의 진로로 피하지 아니하여 당원에서 견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67호가 보급품을 이송하기 위하여 기관을 정지한 채 자매선에 의해 좌현측으로 서행 예인되고 있는 85호에 접근할 때 85호 선수의 정횡 좌측에서 85호의 선수 전방으로 접근하면서 너무 가까이 접근함으로써 풍랑에 선체가 흔들리면서 구상선수에 외판이 손상된 것이다.67호가 85호의 정횡좌측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85호의 선수약간 우측이나 선미우측에서 접근하였으면 접현 할 때 너무 근접되면 예인선의 예인에 의해 거리를 넓힐 수 있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또한 67호는 충돌의 충격이 있었을 때 즉시 각 어창을 점검, 침수개소를 초기에 방수하지 아니하고 충돌사고 20분후 어창이 상당히 침수된 후에야 발견하고 방수와 배수기회를 놓쳐서 침몰케된 것이다.85호는 기관을 사용준비하고 상대선 67호가 선수에 너무 근접할 때 약간의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면 가까운 접근을 피하였을 것이나 전연기관을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85호에 접근할 때 기상, 선체의 성능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접근하지 아니하고 접근방향을 잘못잡고 너무 가까이 접근하도록 조선하고 충돌후 즉각적인 방수 및 배수조치를 아니한 직무상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상대선이 너무 가까이 접근할 때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거리를 조정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있으나 양선이 기관을 사용하면 조선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참작,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67금성호가 보급품을 이송하기 위하여 제85금성호에 접근할 때 접근방위 선택의 잘못과 조선미숙으로 너무 가까이 접근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제85금성호의 기관사용에 의한 거리조정 불이행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