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67금성호, 어선 광명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7금성호광명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통영군 욕지면 선박소유자J수산(주)C 총 톤 수190.97 12.00 기관종류, 출력디젤 700마력디젤 27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2년 11월 18일 06시 1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4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부산남항 검문소 북방 30미터인 북위 35도 05분 00초, 동경 129도 01분 05초 지점</span> 제 67금성호(이하 금성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선망 운반어선으로 11명의 선원이 승선, 조업선으로부터 잡어 약 150상자를 전적후 1992년 11월 16일 07시 00분 동지나해의 제495해구를 출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약 8노트로 항주하여 부산 다대포앞을 지날때인 같은달 18일 05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수동조타하고 항해사가 전방경계를 하면서 남항으로 향해 속항하였다.같은날 06시 10분 남항 서방파제를 북진, 동과하면서 수심인 A는 미속인 3노트로감속하고 서방파제 내측에 있는 검문소 바지를 좌현 정횡통과후 자침로 288도로 변침, 수산센터 안벽을 향하고 잠시후인 06시 12분 상대선 광명호를 선수우현 약 45도 200미터에서 초인, 기관을 정지하고 상대선이 방파제 입구로 향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상대선 광명호가 선수우현에서 좌현으로 횡단상태로 향하고 있어 뒤로 돌아가라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경고신호를 하였으나 광명호가 그대로 직진, 접근되어 이날 06시 13분 전속 후진했으나 전진타력이 멈추지 아니하여 잠시후인 06시 15분 검문소 바지 북방 30미터 지점에서 자침로 288도를 향한 금성호의 정선수가 광명호의 좌현중앙부 기관실 전부 선체외판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맑은 날씨에 시정도 양호하였다.한편, 광명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서 3명의 선원이 승선, 오징어를 양륙하고 1992년 11월 18일 06시 05분 자갈치시장 부두 안벽을 출발하였다.출항후 수심인 선장 B 혼자서 조타실에서 직접 수동조타하며 자갈치시장 전방 항내에 정박중인 많은 어선 사이를 통과, 미속인 4노트와 자침로 180도로 검문소 바지를 향하였다.수심인 B는 충돌 1-2분전인 이날 06시 13분 상대선 금성호를 선수좌현 10시방향 약 300미터에서 초인하였으나 충돌의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검문소에서 비치는 스치라이트만 보고 속항하다가 충돌 수초전 상대선이 박근거리까지 접근하고서야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후진하였으나 현속력 그대로 선수가 자침로 190도로 향하였을 때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광명호는 좌현 중앙부 기관실 전부 선체외판 길이 1.5미터 ×높이 약 1.2미터가 파손되었으나 금성호는 손상이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금성호가 남항 서방파제를 통과하고 자침로 288도로 변침, 수산센터 안벽을 향하면서 상대선 광명호를 선수우현에서 초인할 때 그 동정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방파제 입구로 향하는 것으로 판단, 우현 대 우현으로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상대선이 자선전방을 향해 횡단상태로 접근할 때 피항선으로서 우회두하여 상대선 후방으로 돌아서 피항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을 돌아가라고 경고신호를 하다가 뒤늦게 전속후진 하였으나 전진타력이 멈추지 아니하여 충돌된 것이다.광명호는 통항선이 많고 협소한 항내를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침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속항하다가 충돌직전에야 기관을 후진하는등 충돌회피 동작을 적절히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남항 서방파제를 통과하고 수산센터를 향해 항해할 때 상대선이 선수우현에서 침로전방을 향해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을때 우변침하거나 전진타력을 죽이는등의 조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2) 수심인 선장 B는 항내를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침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수심인 선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67금성호가 피항선으로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광명호의 부적절한 충돌회피 동작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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