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67경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67경양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5.2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9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4년 11월 7일 13시 50분경 장 소북위 34도 01분 00초, 동경 127도 18분 25초 (거문도 유림해수욕장 모래톱)</span> 67경양호는 1976년 10월 진수되고 총톤수 15.25톤, 디젤기관 90마력을 장치한 길이 14.00미터, 너비 3.40미터, 깊이 1.65미터의 목조 근해 유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1994년 11월 6일 08시경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등 선원3명이 승무한 상태로 충무항을 떠나, 같은 날 20시경 하백도 근해에 도착한 후 어로작업에 임하려 하였으나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되어 작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피항차 하백도로 향하였다.하백도를 향하는 도중 수심인 A는 선원실과 식당사이에 있는 선저외판 사이의 뱃밥이 길이 15센티미터 정도로 터지면서 약간의 해수가 선내로 새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였고, 하백도에서 피항중 이를 자체 수리할려고 하였으나 부양상태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하게 되자 해안의 모래톱에 선체를 임의로 들어올려 뱃밥을 처넣을 생각으로 다음날인 11월 7일 08시경 하백도를 떠나 거문도 유림해수욕장으로 향하였다.유림해수욕장 부근에 도착한 수심인 A는 선체를 해안의 모래톱에 임의로 들어올려 수리작업을 해야할 경우 예상되는 작업소요시간, 조석 및 조고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채 같은 날 13시 50분경 거문도 해수욕장의 모래톱인 북위 34도 01분 00초, 동경 127도 18분 25초 지점에 선미 투묘상태로 선수를 육지쪽인 서쪽을 향하게 하여 선체를 들어올려 수리에 임하였으나 이때부터 선체는 자력으로 부양되지 못하고 실질적인 좌초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당시 북동풍이 초속 5-7미터로 부는 날씨에 물결은 1-1.5미터였고, 조석은 대조기를 지나 소조기로 이동하는 시기였으며, 사고당일 저저조시각 05시 33분, 고조시각 12시 07분, 고저조시각 18시 29분이었다.좌초 다음날인 8일 12시 30분경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총톤수 15톤, 디젤기관 75마력의 어선 삼성호가 현장에 도착하여 제67경양호를 끌어낼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제67경양호는 좌초상태로 있는 동안 풍파에 의한 선체요동으로 제3번어창, 기관실 및 선원실에 걸쳐 선저외판에 수개소의 구멍과 함께 길이 약 3미터의 균열 손상이 발생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좌초된 상태로 방치되다가 같은 달 19일 09시경 타선박의 도움으로 부양된 후 부기 29개를 차고 15톤급 자망어선 오양호에 의해 충무항으로 예인되다가 같은 날 13시경 하백도 북서방 약 3마일 지점에서 침몰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뱃밥이 터지면서 선저외판 사이로 해수가 선내로 새어들어오는 것을 수리하기 위하여 선체를 임의로 해안의 모래톱에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물때를 잘못 맞추어 수리작업후 조고의 부족으로 선체를 부양시키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선저외판을 정비할 목적으로 선체를 해안에 들어올릴 경우 예상작업 소요시간, 조석 및 조고의 변화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함으로써 선체가 부양되지 못하고 좌초에 이르게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하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저외판을 정비할 목적으로 선체를 해안의 모래톱에 들어올리는 과장에서 물때를 잘못 맞추어 정비후 조고의 부족으로 선체를 부양시키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