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667한길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67한길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9.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8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기관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92년 5월 3일 03시 0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1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2도 36분 00초, 동경 125도 26분 55초(마라도 남서방 약 53마일 위치)</span> 제667한길호는 총톤수 69.00, 주기관으로 J 민스, 6기통, 계획회전수(매분) 1800. 형식 KT19-M, 388마력 디젤기관을 거치한 선령 7년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이다.1992년 4월 30일 13시 00분경 9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조업차 목포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로 향하였다.1990년 7월 본선에 승선한 수심인 기관장 B는 1992년 5월 3일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350으로 운전하면서 클럿치는 분리하고 사이드롤러를 구동하며 양망작업을 하던 중 03시 00분경 연돌에서 배기에 수증기가 혼합되어 나오면서 작은 물방울이 상갑판으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이때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실에 가까운 상갑판상에서 다른 선원들과 같이 양망작업을 하고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B는 즉시 기관실로 들어가 주기관을 정지한 다음 주기관의 윤활유를 점검한 결과 윤활유에 냉각수(청수)가 상당량 혼합된 것을 발견하였다.청수가 혼합된 윤활유(약 46리터) 전량을 신환한 후 같은날 03시 40분경 주기관을 다시 시동하고 양망작업을 계속하여 04시 00분경 완료하였다.그후 주기관을 정지하고 다시 윤활유를 점검한 결과 또 윤활유에 청수가 혼합된 것을 발견하고 윤활유을 두번째 신환하였다.이 주기관은 내부의 윤활부분을 점검하기 위하여는 기관전체를 뒤집어야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점검은 불가능하였다.같은날 04시 25분경 주기관을 재시동하여 매분회전수 1700, 선속 약 7.5노트 전속으로 항해하며 목포항으로 향하던 중 약 5분후인 04시 30분경 또다시 연돌에서 수증기가 함유된 배기가 분출되는 것을 수심인 선장 A가 발견하여 주기관을 정지시킨 후 구조요청 하였다.같은날 12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정에 예인되어 23시 00분경 한림항에 입항한 본선은 같은달 14일 00분경 화물선 신화호(100톤급)에 예인되어 같은달 15일 10시 3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수심인 기관장 B는 한림항에서 하선하여 목포의 자가로 귀가하였다.그 후 목포시 동명동 소재의 K기공사에 수리 의뢰하여 분해 점검한 결과 제5번 기통의 피스톤이 피스톤 핀 부위에서 파손되어 두동강나고 실린더 라이너는 세로로 실게 균열되었으며 하단부가 파손되고 냉각수 밀패용 고무링이 터져 이탈되었고 그 부분의 라이너가 점식되어 있었다.또 전기통의 피스톤, 메인 베어링, 크랭크 핀 베어링이 소착되고 과급기의 터빈측 날개끝이 손상되고 로터축의 베어링이 변형되어 있었으므로 그외의 마모된 부품을 포함하여 전부 신환 수리한 결과 현재는 정상운전중이다.본선은 1991년 10월 17일 M어선협회 목포지부의 중간검사를 수검하여 합격한 바 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5에서 7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박국적증서상 소유자 C로 부터 1990년 8월 11일 본선을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자이나 선박등기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선장으로 인정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제5번 기통의 실린더 라이너의 냉각수가 통하는 부위(Jacket water) 표면이 침식되어 틈이 생기면서 냉각수 압력에 의하여 냉각수 실링(Jacket water seal ring)이 파손이탈 됨으로써 냉각수가 누설하여 윤활유에 혼합되었다.냉각청수가 혼합된 윤활유가 기관의 전윤활부위의 윤활효과를 저하시켜 건마찰에 유사한 발열현상이 일어나면서 일부소착되고 특히 라이너의 냉각수 누설로 원만히 냉각되지 않는 제5번 기통의 라이너에 수직균열이 발생되고 흡입행정에서 균열을 통하여 침수한 수분이 배기행정에서 연돌로 배출된 것으로 판단된다.제5번 기통에서 배기된 수분의 미립자가 과급기를 통하면서 과급기의 터빈날개에 충격을 가하여 날개끝이 변형손상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고속 회전로터축의 미세한 진동으로 축 베어링이 파손에 이르게 된 것이다.본선의 경우 첫번째 윤활유를 신환한 후 20분후에 간단한 윤활유 점검으로 수분이 발견되었고 두번째 신환후 운전시간 5분후에 수분이 발견된 것은 냉각수 실링이 심하게 이탈하여 많은 량의 냉각수가 누설되었음을 증명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B는 평소에 주기관을 운전하면서 윤활유의 보유량만 점검하고 윤활유에 수분이 함유되었는지 여부는 관심이 없었으므로 소량의 수분이 함유되었을 때 발견하지 못하고 연돌에서 수증기가 나올정도로 냉각수가 다량 누설하는 상태에서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무리한 기관운전을 하여 손상을 확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는 양망작업중이라 하더라도 주기관이 운전되는 상태에서 기관실을 비워두고 기관장으로 하여금 양망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운전중인 주기관의 실린더 냉각수 실링의 손상으로 냉각청수가 크랭크 쳄버로 누설하여 윤활유에 혼합됨으로써 윤활부위가 심한 마찰로 발열하여 소착되고 실린더 라이너가 균열되어 발생하였다.수심인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