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65신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5신협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톤7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1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1년 9월 21일 0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00초, 동경 128도 19분 00초</span> 제65신협호는 총톤수 99톤73 출력 510마력의 디젤기관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안강망 어선으로서 1983년 8월 여수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되었다.이 선박의 출력 450마력의 종전주기관이 1990년 2월 21일자 임시검사기간중 철거되고 출력 510마력 매분회전수 2100의 12 실린더 대우 MAN D 2542 ML형 디젤주기관으로 신체되었다.이 선박은 수심인 기관장 A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1991년 9월 20일 13시 00분경 부산남항을 조업차 출항하여 제250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주기관 매분회전수 1880, 윤활유 압력 매제곱센티미터당 약 5킬로그램 냉각청수온도 섭씨 80도 등으로 각 부분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예정침로에 따라 전속 약 7노트로 항해할 때인 같은달 21일 02시 00분경 북위 34도 20분 00초, 동경 128도 19분 00초 지점에서 당직근무중 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으로부터 갑자기 이상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재차 시동하여 청음봉(聽音棒)등을 이용 각 실린더로부터 운전음을 점검하는 등 기관을 조사한 결과 제1번 실린더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실린더 커버를 개방하여 보니 피스톤등이 손상되어 있었다.이때 날씨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해면은 잔잔한 편이었다.이 선박은 구조요청으로 사고현장에 온 부산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같은날 23시 30분경 부산항에 입항한 후 K중공업(주)지정수리업체인 부산시 영도구 소재 M기계에서 주기관 분해 점검결과 제1번 실린더의 흡기 및 배기밸브 관제계통에 이상이 발생하여 이 밸브들의 개폐가 원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때 제1번 실린더에 대해서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연접봉, 흡.배기 밸브 및 그 관제장치등이 손상되어 교환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부산남항을 출항후 조업차 제주근해를 향하여 전속 기관운전하면서 항해하고 있을때 흡기 및 배기 밸브 관제계통에 이상이 생겨 이 밸브들의 개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해당 실린더가 과부하 운전상태가 됨으로써 부당한 최대압력을 받아 피스톤이 소손되고 그 연관 부품도 손상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흡.배기 밸브 및 그 관제장치에 대한 일상점검을 소홀히하여 이 사고가 발생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실린더.헤드 밸브 및 그 관제장치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