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65대창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9.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3마력 지정해난관게인A 사고일시1994년 6월 7일 2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0도 55분 15초, 동경 124도 54분 30초</span> 선명미상 선박은 1994년 6월 7일 23시 40분경 제주도 모슬포로 부터 남서쪽 약 150마일 부근의 동중국해에서 중국 양자강을 향해 침로 320도, 기관 전속력 상태로 항진하고 있었다.같은날 23시 50분경 침로 전방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횡단항행을 하는 제65대창호에 가까워지는 상태였으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같은날 24시 00분 조금전 제65대창호에 너무 가까워진 상태였으나 피항동작을 적절히 취하지 못한 나머지 같은날 24시 00분경 북위 30도 55분 15초, 동경 124도 54분 30초 지점에서 정선수부가 제65대창호의 기관실 좌현측 외판에 선수로부터 약 8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구름이 약간 낀 맑은 편인 날씨에 초속 10미터 내외의 남동풍이 부는 가운데 파고 1미터 내외의 파랑이 치는 상태였다.한편, 제65대창호는 1984년 10월 진수된 길이 24.0미터의 안강망 강조어선으로서 여수시에 주소를 둔 지정해난관계인 A가 소유하고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어업에 종사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소유자로서 선박소유자 65%, 선원 35%의 비율로 보합제 운영을 하면서 출어준비 및 자금조달을 하였고 조업과 선박 안전운항에 관하여는 선장의 책임하에 운항토록 하였다.이 배는 1994년 6월 6일 08시 00분경 선장 (고)B 이하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여수항에서 동중국해로 출어하여 다음날인 7일 13시 00분경부터 493-7해구의 어장에서 안강망 조업을 하였다.같은달 7일 13시 00분경 양망작업이 끝나자 어망정리작업이 실시되고 있는 상태에서 침로 218도, 약 9.0노트의 전속력으로 다른 어장으로 이동, 항진하였다.같은날 23시 00분경 어망정리 작업이 대충 끝나고 야식을 마친 선원들이 침실에서 휴식에 들어간 가운데 23시 00분경 어망정리 작업이 대충 끝나고 야식을 마친 선원들이 침실에서 휴식에 들어간 가운데 23시 30분경부터 선원 C가 D와 교대하여 항해당직을 서고 있었다.같은날 23시 40분경 침로 전방 좌현쪽에서 등화를 밝히고 항행중인 선명미상의 선박(이하 “상대선” 이라함)이 침로를 우현쪽으로 횡단하는 태세로 가까이 오고 있었으나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같은날 24시 00분 조금전 상대선이 너무 가까운 상태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24시 00분경 선체중앙 뒤쪽부터 좌현측 외판이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의 충격으로 선체가 급경사될 때 침실에서 급히 후부갑판으로 탈출한 선원중인 E는 좌현측에 제65대창호보다 큰 물체가 접촉되어 있는 것을 본 순간 물쌀이 휩쓸리면서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되었다.이 사고로 선체는 전복 침몰되었고 선장 이하 8인의 선원이 미쳐 퇴선하지 못한 나머지 선실에 갇혀 행방불명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인바, 동중국해에서 야간에 다른 어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제65대창호와 항행중인 선명미상의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태세로 가까워지고 있을 때 상대선을 우현측으로 보는 선명미상의 선박측에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동작을 적절히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65대창호측에서 진로를 우현쪽으로 가로지르는 상대선에 대해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제65대창호의 선장 이하 선원 8인이 행방불명된 것은 충돌의 충격에 의해 선체가 급경사되면서 전복되었기 때문에 퇴선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소유자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지도감독을 소흘히 한 증거가 없으므로 동인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선명미상 선박측이 침로를 좌현쪽으로 가로지르는 태세로 가까워지는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65대창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선원의 사망은 선체가 순식간에 전복되었기 때문에 퇴선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