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65금영호, 미확인선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5금영호미확인선박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0.21톤 약4,0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8월 30일 02시 00분 장 소북위 34도 02분 00초, 동경 128도 09분 00초 (상백도 동방 약 27마일 지점)</span> 제65금영호는 1963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80.21톤, 디젤기관 3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기선저인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무하고 1992년 8월 24일 10시 00분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어로작업차 제주도 근해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제234해구에서 어로작업을 마치고 같은 달 29일 19시 00분경 이 곳을 떠나 부산남항으로 귀항 항해를 시작하였으며, 진침로 045도 선속 약 8노트의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던중 수심인 선장 A는 경계를 소홀히한 나머지 약 4,000톤급의 미확인선박이 자선의 선수우현쪽에서 충돌침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충돌직전까지 이를 알지 못하여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채 원침로, 원속력 상태로 제65금영호의 우현측 중앙부에 미확인선박의 정선수 우현측이 제65금영호의 선수로부터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

충돌시각은 다음날인 30일 02시 00분경이고 충돌지점은 상백도 동방 약 27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02분 00초, 동경 128도 09분 00초이다.당시 사고해역의 기상상태는 폭풍주의보가 발표되기 직전(8월 30일 22시 발표)으로 북동풍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해상 파고는 2-3미터였다.한편, 제65금영호와 충돌한 선박은 약 4,000톤급의 화물선으로 진침로 약 270도, 전속상태로 항해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한 것으로 인정되나 충돌후 도주해버려 자세한 선박명세나 운항경위 및 손상상태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이 충돌의 결과 제65금영호는 현장에서 침몰되고 승무한 선원 7명은 침몰직전 탈출하여 표류중 사고당일 08시 00분경 인근을 지나던 중국 컨테이너선 해성호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항해 중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피항선인 제65금영호가 경계를 소홀히함으로써 미확인선박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미확인선박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65금영호 선장으로서 항해중에는 경계를 철저히하여 타선박과의 충돌위험이 있으면 항법규정에 따라 필요한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충돌직전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이 충돌사건을 일으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항해중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인 제65금영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미확인선박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미확인선박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