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657남해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1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57남해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E 총 톤 수7.93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14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31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MP-S7-04-0625) 사고일시2009년 6월 25일 08시 23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52초ㆍ동경 126도 00분 39초(전라남도 신안군 재원도 북서 해안)</span> 제657남해호는 2003년 3월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3.55미터, 너비 4.25미터, 깊이 0.97미터, 디젤기관 431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고흥지부로부터 2008년 2월 28일 정기검사를 받고 2013년 4월 1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항해장비는 레이더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업형태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으로 기존의 안강망어업과 조업방식은 같으나 사용하는 그물은 길이 약 100미터, 폭 약 50미터, 높이 약 46미터의 소규모이며, 주로 전라남도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조기, 병어, 황석어 등의 어종을 어획하는데 2009년 6월 하순경부터 황석어가 제철이었다.이 선박은 전라남도 신안군 허사도 부근에서 제철인 황석어를 어획하기 위하여 목포항에서 약 5시간 항해를 하여 조업지에 도착 후 약 10시간 동안 조업을 하고, 다시 약 5시간을 항해하여 목포항에 도착해서 황석어를 위판한 후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조업을 하기 위하여 출항하는 형태로 매일 운항을 계속 하였으며, 항해중에 다른 선원들은 수면을 취하면서 휴식을 취하지만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혼자서 조타를 하느라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여 피곤한 상태로 항해를 계속 하였다.이 선박은 목포항에서 전날 어획한 황석어 위판을 마치고 2009년 6월 25일 04시 0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출항하여 조업지인 전라남도 신안군 허사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으며 출항당시 해상에는 옅은 안개가 끼어있었다.선장 A는 연일 계속되는 조업으로 약 3일간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타실에서 혼자 수동으로 조타를 하면서 예정된 항로를 따라 속력 약 7노트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07시 30분경 신안군 증도 서측을 통과할 무렵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약 0.2마일 이하로 악화되었으나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소노록도와 재원도 사이를 향하여 침로를 약 330도로 정침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A는 재원도 서측 남단을 우현 정횡으로 통과할 무렵 재원도 서측해안으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져서 통과하도록 침로를 약 000도로 변침하고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08시 20분경 수면부족으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몰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조타륜(Steering Wheel)을 잡은 채로 졸다가 잠결에 조타륜을 우현으로 돌려 선박이 우현으로 선회하면서 재원도 서측 해안가로 향하고 있었다.그러나, 선장 A가 이를 알지 못한 가운데 이 선박의 선수가 약 090도 방향을 가리키던 같은 날 08시 23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재원도 북서 해안가의 북위 35도 05분 52초.동경 126도 00분 39초 해상의 암초에 좌초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0.2마일 이하로 제한되었으며, 북서풍이 초속 6~9미터로 불고 파도는 1.0~2.0미터 높이로 일었다.이 선박이 좌초되고 나서 선장 A는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어창과 기관실이 침수되는 것을 확인하고 목포어업정보통신국에 좌초 사실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밀물이 되어 이초(離礁) 후 주위에 있던 선단선 3척에 예인되어 재원도 백사장으로 이동하여 파공이 발생한 기관실과 4~5번 어창 선저에 해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임시조치를 한 후 다음날 목포항 소재 조선소로 예인되어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수면부족 상태에서 무리한 운항항해당직을 수행하는 선장이나 항해사는 당직 중 경계 유지 및 선박 위치 확인 등 안전운항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항해를 개시하기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만약, 항해당직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항해당직 중 졸음이 올 경우에는 다른 선원과 교대하여 휴식을 취하거나, 선장 이외에 당직을 수행할 선원이 없는 소형 어선의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 닻을 놓고 대기하는 등 졸음운항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연일 계속되는 조업으로 인하여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혼자서 무리하게 항해당직을 수행하다가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이탈하여 해안가 암초지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선박이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2) 무중항해시 경계를 위한 항해당직부원 미배치항해중인 어선에서는 선장 혼자서 조타를 하고 선원들은 수면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항해 중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악화될 경우에는 엄중한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타실에 당직부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신안군 증도 서측을 통과할 무렵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약 0.2마일 이하로 악화되었으나 조타실에 다른 선원을 당직부원으로 배치하지 아니한 채 혼자서 조타를 함으로써 졸음운항을 방지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이탈하여 해안가 암초지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연일 계속되는 조업으로 인하여 수면부족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연안항해를 하면서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졸면서 키를 우현으로 돌려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이탈, 해안가 암초지대로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657남해호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항해중 선박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예정된 항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조종하여야 하나, 연안항해 중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약 0.2마일 이하로 악화된 상태에서 항해당직 중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여 해안가 암초지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 근무자는 당직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 근무자가 졸음이 올 경우에는 다른 선원과 교대하여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특히, 어선에서 선장 혼자서 조타를 하는 경우에 선장이 수면부족으로 항해당직 수행이 어려우면 다른 선원과 당직을 교대하거나, 안전한 장소에 닻을 놓고 대기하는 등 졸음운항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수면부족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연안항해 당직 중 졸면서 키를 우현으로 돌려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이탈, 해안가 암초지대로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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