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657남해호 선원 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657남해호선 적 항 목포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69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582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9년 1월 5일 11시 30분경장 소 북위 33도 51분 12초, 동경 125도 44분 24초 지점(북제주군 한림읍 한림항 북서방 약 37마일 해상) 제657남해호는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출력 582마력 1대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1995년 2월 16일 삼천포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

등 8명이 승무하고 제주근해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29일 04시 00분경 목포항으로부터 출항하여 같은 날 14시 00분경 조업지인 제212-7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이후 소흑산도 근해에서 옮겨가면서 조업을 하던 이 선박은 1999년 1월 5일 09시 30분경 투망해 둔 어망을 양망한 후 제221해구로 옮겨서 조업하기 위하여항해를 하는 동안 수심인 A는 조타와 경계 등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나머지 승무원들은 약 30분간 갑판상에서 잡은 고기를 상자에 담아 어창에 저장하는 작업에 종사하였으며 작업을 마친 후 조업지인 제221해구 도착할 때까지 휴식을 취하였다.같은 날 11시 20분경 이 선박이 조업지인 제221해구에 도착하자 먼저 안강망 1통을 투망한 후 두 번째 안강망을 투망하기 위하여 약 0.25마일 정도 이동하는 사이 투망준비를 하면서 수심인 A는 선교에 위치하여 전체적인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승무원의 수가 충분하지 아니한 관계로 한 사람 몫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틈 나는대로 롤러작업에 대한 위험성과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왔으므로 평상시 해 오던 대로 자신은 닻줄 및 안강망과 연결된 배잡잇줄을 사리는 작업을 수행하고, 약 7년간을 같이 승선해 오면서 항상 같은 롤러로 작업해 온 갑판장 C로 하여금 주기관에 의해 작동되는 유압펌프로 구동되는 선수 롤러(Roller)를 이용하여 안강망 전개판을 사리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갑판장 C가 전개판을 사리던 중 전개판에 연결된 굵기 18밀리미터인 와이어로프(Wire Rope)로 된 갈랫줄이 롤러에 순서대로 감기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유압롤러 몸체에 붙어있는 작동레버를 조작하여 롤러를 정지시킨 후 와이어로프를 다시 풀어서 조정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함에도 롤러를 정지시키지 아니한 채 계속 회전하는 상태에서 면장갑을 낀 손으로 밀어서 수정작업을 하던 중 같은 시 30분경 북위 33도 51분 12초, 동경 125도 44분 24초 지점인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항 북서방 약 37마일 해상에서 오른손에 끼고 있던 장갑이 갑자기 감고있던 와이어로프 사이에 끼어 유압롤러 몸체에 붙어있는 작동레버를 조작할 틈도 없이 오른손이 와이어로프와 함께 딸려들어가 팔이 롤러에 감기면서 몸 전체가 롤러와 함께 회전하기 시작하였다.갑판장 C의 고함소리를 들은 수심인 A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기관실로 달려가 롤러 클러치를 중립으로 바꾸어 정지시킨 후 확인한 결과 갑판장C는 이미 롤러와 함께 10회 이상 회전하여 오른쪽 팔이 롤러에 딸려 들어가 엄지손가락은 절단되고, 팔목이 부러지고 팔꿈치가 부서지는 등의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이 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부상을 확인한 수심인 A는 즉시 부상자의 부상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는 한편 같은 시 40분경 제주해양경찰서에 헬기 후송을 요청하였으며, 부상자 C는 같은 날 12시 00분경 도착한 구난 헬기에 의하여 K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 후 전북 이리 M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현재 입원 치료중이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회전물체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할 때는 작업 중 감겨들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보호용 장갑, 특히 면장갑은 착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나 와이어로프를 다루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가죽으로 된 보호장갑을 착용하여 손을 보호할 수도 있다.또한, 회전하는 롤러 등에 의하여 와이어로프를 사리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여 롤러의 조작과 와이어 사리는 작업을 각기 다른 사람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로프가 순서대로 감기지 아니하거나 꼬이면 롤러를 정지하여 안전하게 수정한 후 작업을 계속하여야 한다.그러나 제657남해호는 안강망 투망작업을 하면서 선장이 전체적인 작업지휘를 하지 못하고 한 사람 몫의 작업을 수행해야 할 정도로 승선인원이 충분하지 아니한 관계로 전개판을 사리기 위하여 롤러에 의한 와이어로프 작업을 수행하면서도 한 사람만 배치하여 작업을 수행하다가 와이어로프가 롤러에 순서대로 감기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한 작업자가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유압롤러 몸체에 붙어있는 작동레버를 조작하여 롤러를 정지시킨 후 와이어로프를 다시 풀어서 조정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함에도 롤러를 정지시키지 아니한 채 계속 회전하는 상태에서 면장갑을 낀 손으로 밀어서 수정작업 하던 중 오른손에 끼고 있던 면장갑이 갑자기 감고있던 와이어로프 사이에 끼어 유압롤러 몸체에 붙어있는 작동레버를 조작할 틈도 없이 오른손이 와이어로프와 함께 딸려들어가 팔이 롤러에 감기면서 몸 전체가 롤러와 함께 회전하여 오른쪽 팔이 롤러에 딸려 들어가 엄지손가락이 절단되고 팔목이 부러지고 팔꿈치가 부서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따라서 이 선원 부상사건은 유압에 의하여 회전하는 롤러를 사용하여 와이어로프 사리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657남해호의 선장으로 롤러에 의한 와이어로프 작업에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작업자의 장갑이 회전하는 롤러에 감기고 있는 와이어로프 사이에 끼는 등 긴급사태 발생시 즉시 롤러를 정지시키지 못하여 작업자를 부상에 이르게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선장이 전체적인 작업지휘를 하지 못하고 한 사람 몫의 작업을 수행해야 할 정도로 승선인원이 충분하지 아니한 점과 평상시 롤러작업에 대한 위험성과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온 점이 인정되므로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 부상사건은 유압에 의하여 회전하는 롤러를 사용하여 와이어로프 사리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