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6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3대성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6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92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기관장소유자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BS-E6-07-0038)해당 없음 사고일시2007년 2월 28일 10시 51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3분 21초.동경 129도 13분 51초 해상(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변항 내)</span> 제63대성호는 1997년 6월 26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의 한성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00톤(L27.37xB6.10xD2.90미터), 출력 492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1997년 6월 26일 선박검사기술협회 울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7년 11월 1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캐터필러사에서 제작한 12실린더, 1,800rpm, 배기가스터빈 과급기(Turbochager)가 장착된 492킬로와트(670마력)의 디젤기관이 장착되어 있고, 보조기관으로는 대우중공업(주)에서 제작한 360마력의 원동기 2대, 185마력의 원동기 1대, 90마력의 원동기 1대 등 총 4대의 원동기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중 185마력의 원동기는 투.양망용으로, 360마력의 원동기는 160㎾ 발전기 동력원으로, 90마력의 원동기는 30㎾ 발전기의 동력원으로 사용되고 있다.이 선박은 기관실 중앙에 주기관이, 좌현측 중앙에 160㎾용량의 1호발전기가, 우현측 중앙에 냉동기가, 우현측 선미부분에 160㎾용량의 2호발전기가, 주기관 선미측 좌현에 투.양망기용 185마력의 원동기가, 주기관 선미측에 30㎾용량의 3호발전기 등이 장착되어 있고, 선미격벽에는 바닥에서 50~60센티미터 높이에 길이 2.00미터 x 너비 1.50미터 크기의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으며, 배전반에는 조타실의 항해장비, 갑판상 각 기기 등에 과전류가 흐르면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차단스위치(Break Switch)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7년 2월 25일 14시 00분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변항에 입항하여 선수를 남쪽으로 향한 채 북위 35도 13분 21초.동경 129도 13분 51초 물량장에 계류한 후 다음 조업을 위하여 출항을 준비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이하 ‘선주 B’라 한다)는 선장 C,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 등 9명에게 같은 달 28일 10시 00분까지 승선하도록 지시하였다.이 선박에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쥐들이 서식하기 시작하였는데, 쥐들이 전선을 갉아 피복이 손상되는 경우 전선의 단락에 의한 화재 또는 기기의 손상이 우려되는 형편이었으며, 선주 B는 5년 전 이 선박을 구입할 당시 손상된 전선의 일부를 교체하였고, 2006년 5월경에도 쥐들이 갉아 손상된 기관실 내 전선의 일부를 마지막으로 교체하였다.기관장 A는 같은 달 27일 12시 00분경 미끼를 냉동시키기 위하여 1호발전기를 가동하여 같은 날 17시 00분에 가동을 중지한 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의 자택에 귀가하였다가 출어준비를 위하여 다음 날인 28일 09시 30분경에 승선하였다.기관장 A는 출항 준비를 위하여 같은 시 40분경 30㎾용량의 3호발전기를 가동시킨 후 약 30분간 상태를 점검하다가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선박을 지키고 있을 터이니 아침을 먹고 오라”는 선주 B의 말을 듣고 같은 날 10시 20분경 선장 C 등 6명과 같이 제63대성호가 접안계류하고 있던 장소로부터 약 10미터 거리인 대변항 9번 횟집으로 아침식사를 하러 갔다.이때 선주 B가 선박을 지키고 있었고, 선원 2명은 귀선 중에 있었으며 갑판원 D는 선원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선원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선주 B는 선박 주위에서 서성거리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약 40미터를 걸어가다가 제63대성호측을 뒤돌아보았을 때인 같은 날 10시 55분경 기관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는 식당에 연락하였다.식사를 하던 중 연기가 난다는 소식을 들은 선장 C,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선원들이 제63대성호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확인하고는 달려가 보니 기관실 배전반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발견하여 휴대용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기관실 개구부를 폐쇄하였으며, 또한 취침중인 정박당직근무자 D를 깨워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한편, 대변파출소의 당직근무자는 같은 날 10시 51분경 제63대성호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으며, 같은 시 55분경에는 울산해양경찰서 경비정에 통보되었고, 같은 시 58분경 기장119안전센터 및 해운대소방서 소속 소방차가 출동하여 같은 날 11시 40분경 화재는 완전히 진압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8미터 정도로 불었다.이 화재사고로 제63대성호의 조타실 일부와 기관실 천정 및 배전반 뒷부분이 소손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울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사본2) 수협중앙회장 작성의 어선사고(화재) 발생 및 종결보고 사본3) 해양사고관련자 제63대성호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제63대성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제63대성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선원명부 각 사본7) 손상 관련 사진 5매8) 선박안전기술공단(구 선박검사기술협회) 부산지부장 작성의 제4회 정기검사보고서, 기관건명서 각 사본9) 해양사고관련자 B, A 각인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에 관하여는 부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중 제9항의 기재(2.28. 10:51 대변파출소에서 인근 119에 신고)에 의하여 이 사고를 처음 목격한 시각을 사고시각으로 인정한다.2) 사고장소에 관하여는 부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중 기재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3) 제63대성호의 제원, 정기검사관련 내용과 주기관 및 보조기관 등에 관한 사항은 기관장 A의 심판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선박국적증서, 제4회 정기검사보고서 중 각 기재를 종합하여4) 이 선박의 기관실 각 기기의 배치상태, 배전반 위치 등에 관한 사실은 기관장 A의 심판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이 선박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변항 입항경위, 계류장소와 당시 선수방향, 출항시각 등에 관한 사항은 선주 B, 선장 C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6) 이 선박에는 미상의 시기로부터 쥐들이 서식하기 시작하였는데, 쥐들이 전선을 갉아 피복이 손상되는 경우 전선의 단락에 의한 화재 또는 기기의 손상이 우려되는 형편이었으며, 선주 B는 5년 전 이 선박을 구입할 당시 손상된 전선의 일부를 교체하였고, 2006년 5월경에도 쥐들이 갉아 손상된 기관실 내 전선의 일부를 마지막으로 교체하였다는 사실은 선주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기관장 A의 심판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7) 기관장 A가 사고 당일 출어준비를 위하여 승선한 시각, 발전기를 가동한 경위 등에 관한 사실은 기관장 A의 심판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기관장 A가 선주 B의 양해를 구하고 식사를 하러 간 경위, 식당의 위치, 각 선원의 위치 등에 관한 사실은 기관장 A의 심판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선장 C와 선주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9) 선주 B가 기관실 연기 발생을 목격한 경위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선원들이 화재를 인식한 경위, 기관장 A가 기관실 배전반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발견한 사실, 진화작업 시도 등에 관한 사실은 기관장 A의 심판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선장 C와 선주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1) 대변파출소 당직근무자가 119에 화재를 신고한 경위 및 화재 진압경위는 부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12) 사고당시 기상.해상에 관하여는 어선사고 발생 및 종결보고 중 기재에 의하여13) 이 화재사고로 발생한 손상 내용에 관한 사실은 선주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손상관련 사진의 도시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기관장이 기관실을 떠날 때로부터 약 30분이 지나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선원들이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확인하고는 달려가 보니 기관실 배전반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발견한 사실,2) 배전반 차단스위치가 작동하지 아니하였다는 점,3) 출항준비를 위하여 발전기를 가동하고 있었다는 점,4) 화재로 손상을 입은 곳이 조타실 일부와 기관실 천정 및 배전반 뒷부분이라는 사실,5) 쥐들이 서식하여 전선이 단락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종합하여 검토하면,이 선박은 접안계류 중 기관실 배전반 접점이나 주위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헐거워진 접점이나 피복이 벗겨져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 등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꽃과 단락열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내 기관실 배전반 접점이나 주위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헐거워진 접점이나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 등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꽃과 단락열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A는 제63대성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배전반 및 주위 전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헐거워진 접점이나 피복이 벗겨져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 등이 단락되면서 화재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B는 제63대성호의 선박소유자로서 기관실 내 발전기 운전 상태에서 아침식사를 위하여 기관장이 하선할 때 기관장을 대신하여 선박관리를 한다는 구두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진화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자기가 소유한 선박의 화재로 경제적인 손실을 이미 입었고, 이 사건 발생 후 잘못을 인식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므로 굳이 권고하지는 아니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전기의 흐름을 통제하는 배전반이나 분전반은 그 특성상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전류가 흐를 때를 대비하여 차단스위치의 작동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나. 선내 쥐가 서식하는 경우 전선을 갉아먹어 단락이 발생할 우려가 많으므로 철저히 박멸하여야 하고, 수시로 전선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배전반 또는 그 주위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헐거워진 접점이나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 등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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