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63경진호 선원실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해심 제1999-100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1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3경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116.3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2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CD 직 명선 장어 로 장부어로장통 신 장 면 허 종 류4급항해사 사 고 일 시1999년 1월 20일 20시 50분경 사 고 장 소북위 33도 16분 30초.동경 124도 53분 21초(북제주군 죽도등대 서방 약 63.5마일 해상)</span> 제63경진호는 1977년 1월 진수한 길이 31.06미터의 강조 근해 선망어선으로 등선 2척 및 어획물 운반선 3척 등 부속선 5척과 선단을 이루고 1999년 1월 13일 14시 30분경 부산남항 충무동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26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달 19일 07시 00분경 제주도 서방 해상인 제229-9해구에 도착한 뒤 조업을 시작하였고 다음날인 1월 20일 18시 00분경부터 제229-5해구에서 침로 약 225도, 5-6노트의 속력으로 이동하며 어탐항해를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어로장 B의 조업지휘하에 동 선장 A가 키를 잡고 직접 조선하고 동 통신장 막성수가 어군탐지기를 관측하는 형태로 어탐항해를 하던중 어군이 일부 탐지되었으므로 같은날 20시 10분경 동 부어로장 C를 시켜 즉시 투망할 수 있도록 어망줄 끝단을 직경 56밀리미터 길이 약 80미터의 합성수지(Polypropylene)로 된 등선줄과 함께 등선인 제86경진호에 내어주고 등선줄을 선미갑판상 슬립훅(Slip Hook)에 고정한 뒤 제86경진호를 선미예인하는 형태로 약 20분간 어탐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날 20시 30분경 제86경진호의 예인으로 인한 과도한 장력을 견디지 못한 슬립훅이 벗겨지면서 등선줄이 이탈되자 제86경진호에 끝단을 연결한 채 선미갑판에 쌓아둔 어망이 약 40미터가량 해상으로 풀려나가 버렸다.

이때 슬립훅이 벗겨지는 ‘탕’하는 소리와 선체진동으로 선미에 있는 어망이 풀려나갔음을 인지한 해양사고관련자 B은 선장에게 정선하도록 지시하였고 동 선장 A는 즉시 주기관을 정지시켰는데, 곧이어 선내방송으로 전선원에게 선미갑판으로 나가 바다로 흘러내린 그물을 거둬 들이도록 지시한 뒤 조타실 우현측 의자에 앉아 어망회수작업이 완료되기를 기다리며 휴식을 취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조타실에서 동 B의 지시에 따라 직접 주기관 원격조종장치를 조작하면서 키를 잡고 조선하다가 등선줄의 탈락으로 그물이 바다로 흘러내리자 주기관 클러치 조작레버를 조작하여 클러치를 분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주기관 회전수를 450으로 낮추어 주기관이 공회전 되도록하여 정선시킨채 선미갑판으로 나가 선원들과 함께 풀려나간 어망을 회수하는 작업에 몰두하였으며, 이 때 주기관 원격조정장치의 유압회로 절환스위치가 클러치의 “전진”위치에 놓여있는 상태였으나 누구에게도 이를 인계하지 아니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통신장 D는 조타실뒷편 통신실에서 어탐기록을 관찰하다가 동 A가 선미갑판으로 내려간 뒤 선교로 나와 좌현측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조기장 여오석이 선교로 올라와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양망기의 유압이 낮으니 주기관회전수를 올려 달라고 요청하자 선교내 우현측 의자에 앉아 있던 동 B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동 B이 주기관사용을 승인하자 동 D는 유압회로가 어느쪽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속도조절다이얼을 조작, 주기관회전수를 미세조정하여 회전수 상승을 시도하였으나 주기관의 회전수가 곧바로 상승되지 아니하여 처리방안을 문의하니 주기관회전수를 평소와 같이 550으로 올려라고 하였으므로 회전수레버를 한꺼번에 밀어 올렸는데, 이로 인하여 선체가 빠른 속력으로 전진하게 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부어로장 C는 동 B의 지시에 따라 선원들을 지휘하여 제86경진호의 등선줄을 슬립훅에 연결한 뒤 침실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던중 등선줄 벗겨지는 소리가 들린데 이어, 전선원은 선미갑판으로나가 바다로 흘러 내린 그물을 거두어 들이라는 동 B의 지시방송이 들려 선미갑판으로 나가 보니 그물 약 40미터가 바다로 흘러 내려져 있었으므로 선미갑판으로 나온 선원들을 지휘하여 그물을 거두어 들이기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하였다.점퍼 위에 우의를 덮어 입고 목이 긴 장화를 신은 선원 13-14명이 흘러 내린 그물을 고정시켜 장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안쪽 부분을 양망기 드럼에 감은 뒤 양망기를 이용하여 감아들일 작정으로 그물 위에 올라가 그물을 고정시키고 있는데, 선체가 서서히 전진하였으므로 동 C가 정선시키라고 고함쳤으나 선체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다.같은 날 20시 50분경 갑작스런 선체의 진행으로 인하여 선미갑판 위에 적재되어 있던 어망 약 300미터가 북제주군 죽도 등대로부터 약 268도 방향으로 약 63.5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16분 30초.동경 124도 53분 21초 부근 해상으로 흘러내려 그 위에서 작업중이던 일부 선원들은 황급히 뛰어 내렸으나 선원 6명은 미처 대피하지 못한 나머지 어망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하였다.양망기 조작대 옆에서 이러한 모습을 본 기관장 E가 위험을 직감하고 급히 조타실로 뛰어 주기관 클러치 조작레버를 조작하여 클러치를 분리하여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그물을 거두어 들인 뒤 선단선과 함께 구조작업에 나서 부표를 잡고 있던 선원 3명은 등선에 의해 구조하였으나 그물의 발줄 부위에서 작업하다가 바다에 빠진 선원 F 등 나머지 3명은 실종되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북북동풍이 초속 약 9미터로 불고 파고는 2미터 내외의 흐린 날씨이었다.

2. 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선망어선이 등선줄에 의하여 등선을 선미예인 상태로 어탐항해를 하는 과정에서 강한 장력으로 인하여 등선줄 고정용 슬립훅의 이탈로 어망이 바다로 흘러내리자 선원들이 그물 위에 올라가 추락된 그물을 회수하기 위해 정선상태로 준비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추진용 주기관과 연결된 클러치를 분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주기관의 회전수만을 낮추어 정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계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망기의 유압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클러치 쪽으로 연결된 유압회로의 전환스위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기관 회전수를 올림으로서 선체가 갑자기 앞으로 진행함에 따라 그물 위에서 작업중이던 선원들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그물에 휩쓸려 바다에 빠짐으로서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제63경진호의 선장으로서 안전항해를 성취하여야 함은 물론, 주기관 원격조종장치를 조작하다가 다른 일에 종사할 때에는 조작하던 장치가 오작동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를 채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기관 작동상태를 충분히 인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어탐항해중 등선줄을 연결한 슬립훅의 이탈로 바다에 흘러 내린 그물을 회수하면서 체계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아니하여 안전한 어망회수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현장지휘를 위하여 선미갑판으로 내려가면서 주기관 클러치가 접속상태임을 인계하지 아니하여 해양사고관련자 D가 양망기 유압을 상승시키려다 주기관을 오조작, 선체를 급발진시켜 작업중이던 선원들을 그물과 함께 바다에 빠지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제63경진호 어로장으로서 선단을 지휘하여 어로작업을 수행하던 중 등선줄을 연결한 슬립훅의 이탈로 그물이 바다로 흘러 내렸을 때 이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직접 지휘.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선박의 조선지휘책임을 맡은 선장이 선교를 떠나있을때 주기관 조작상태에 관한 인계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양망용 권양기의 권양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통신장에게 주기관의 회전수를 올리도록 지시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C 이 사람은 제63경진호 부어로장으로서 선미갑판에서 선원을 지휘하여 바다로 흘러 내린 그물을 거두어 들이면서 작업중인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토록하지 못한 아쉬음은 인정되나 안전장구의 미착용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권고할 것까지는 없다.

(4) 해양사고관련자 D이 사람은 제63경진호 통신장으로 기기조작 방식을 숙지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기관 유압회로의 전환상태를 확인치 아니하고 막연히 주기관을 조작, 선체를 급발진시킨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나 본인의 우발적 경솔한 실수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제도적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실종사건은 선장의 안전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인하여 주기관과 연결된 클러치를 분리하지 아니한 채 양망기의 유압을 상승시키려고 주기관을 작동시킴으로써 선체가 급발진되자 작업선원이 어망과 함께 바다로 추락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