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2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3경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116.3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CD 직 명어로장부어로장통신장 사고일시1999년 1월 20일 20시 50분 장 소북위 33도 16분 30초.동경 124도 53분 21초(북제주군 죽도 등대 서방 약 63.5마일 해상)</span> 제63경진호는 총톤수 116.32톤, 연속최대출력 1,200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31.06미터, 너비 7.00미터, 깊이 2.78미터의 강조 근해 선망어선으로 이 배에 부속된 등선 2척, 운반선 3척 등 5척의 부속선과 선단을 이루어 주로 제주도 서쪽 해역으로 출어하여 고등어 잡이 선망어업에 종사해 오던 중, 1999년 1월 13일 14시 30분경 부산남항 충무동부두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26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제주도 부근 해상인 제229-9해구에 도착한 뒤 지정해난관계인 어로장 B의 총괄지휘 하에 수심인 선장 A는 주로 항해에 관한 업무를, 지정해난관계인 부어로장 C는 현장에서 어로작업을 진행시키는 업무를, 지정해난관계인 D는 통신 및 어탐기 관찰에 관한 업무를 각각 맡아 거문도, 소흑산도 부근 해상 등지로 옮겨 다니면서 조업하였다.
조업 중 양망을 할 때에는 수심인 A가 지정해난관계인 B나 지정해난관계인 D에게 항해에 관한 업무를 맡겨 두고 갑판상으로 내려가 현장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기도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같은 달 20일 17시 30분경부터 제229-5해구에서 수심인 A로 하여금 키를 잡고 주기관을 조작하도록 하여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600으로 운전, 남서쪽을 향하여 5~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고기떼를 탐색하던 중, 어군포착의 기미가 나타나 같은 날 19시 4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C를 시켜 등선 제86경진호의 선수에서 낸 직경 56밀리미터, 길이 약 80미터의 합성수지(Polypropylene)로 된 등선줄을 선미갑판 상에 부착된 등선줄 연결용 슬립훅(Slip Hook)에 연결한 뒤 제86경진호를 선미예인한 상태로 어탐항해를 계속하였다.그런데, 같은 날 20시 30분경 등선줄 연결용 슬립훅이 키를 여러 가지로 사용함에 따라 강한 장력을 받아 벗겨지고, 등선줄 끝에 연결된 어망 일부가 바다로 흘러 내렸다.이 때 미약한 소리와 진동이 발생하였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B는 등선줄이 벗겨졌음을 직감하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시켰는데, 곧이어 제86경진호가 이러한 사실을 보고해 왔으므로 선내방송으로 전선원에게 선미갑판으로 나가 바다로 흘러 내린 그물을 거두어 들이도록 지시한 뒤 조타실 내 우현측에 있는 의자에 앉아 어망회수작업이 완료되기를 기다리며 휴식을 취하였다.수심인 A는 조타실에서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지시에 따라 직접 주기관 원격조종장치를 조작하면서 키를 잡고 조선하다가 등선줄의 탈락으로 그물이 바다로 흘러 내리자 주기관을 정지시킨 뒤 어망회수작업을 지휘하고자 선미갑판으로 내려갔으며, 이 때 주기관 원격조종장치의 유압회로 절환스위치(切換Switch)가 클러치의 “전진” 위치에 놓여 있는 상태였으나 누구에게도 이를 인계하지 아니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D는 조타실 뒷편 통신실에서 어탐기록을 관찰하다가 수심인 A가 선미갑판으로 내려간 뒤 조타실로 나와 좌현측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조기장 E가 조타실로 올라와 양망기의 유압이 낮으니 주기관회전수를 올려 달라고 요청하자 조타실 내 우현측 의자에 앉아 어망회수작업이 완료되기를 기다리던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가 주긴관사용을 승인하자 지정해난관계인 D는 유압회로가 어느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속도조절다이얼을 조작, 주기관회전수를 미세하게 올렸으나 회전계의 지침이 움직이지 아니하여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면서 처리방안을 문의하니 주기관회전수를 평소와 같이 550으로 올려라고 하였으므로 가버너를 한꺼번에 밀어 올렸는데, 이로 인하여 선체가 빠른 속력으로 전진하게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지시에 따라 선원들을 지휘하여 제86경진호의 등선줄을 슬립훅에 연결한 뒤 침실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던 중 등선줄 벗겨지는 소리가 들린데 이어, 전선원은 선미갑판으로 나가 바다로 흘러 내린 그물을 거두어 들이라는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지시방송이 들려 선미갑판으로 나가 보니 그물 약 30미터가 바다로 흘러 내려져 있었으므로 선미갑판으로 나온 선원들을 지휘하여 그물을 거두어 들이기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하였다.점퍼 위에 우의를 덮어 입고 목이 긴 장화를 신은 선원 13~14명이 흘러 내린 그물을 고정시켜 장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안쪽 부분을 양망기 드럼에 감은 뒤 양망기를 이용하여 감아들일 작정으로 그물 위에 올라가 그물을 고정시키고 있는데, 선체가 서서히 전진하였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C가 정선시키라고 고함쳤으나 선체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다.같은 날 20시 50분경 갑작스런 선체의 진행으로 인하여 선미갑판 위에 적재되어 있던 그물 약 300미터가 북제주군 죽도 등대로부터 약 268도 방향으로 약 63.5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16분 30초, 동경 124도 53분 21초 부근 해상으로 흘러 내려 그 위에서 작업중이던 일부 선원들은 황급히 뛰어 내렸으나 선원 6명은 미처 대피하지 못한 나머지 그물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하였다.양망기 조작대 옆에서 이러한 모습을 본 기관장 F가 급히 조타실로 뛰어 올라가 주기관을 정지시키게 하여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그물을 거두어 들인 뒤 선단선들과 함께 구조작업에 나서 수면 위로 떠 올라 부표를 잡고 있던 선원 3명은 구조하였으나 그물의 발줄 부위에서 작업하다가 바다에 빠진 선원 이석재 등 나머지 3명은 수면 위로 떠 오르지 아니하여 실종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1.5~2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이원화된 선내 직무분장이 배는 대형 선망어선단의 본선이라는 특성상 선단의 전 승무원을 지휘하여 어로작업을 진행시키는 어로장과 이 배의 안전항해 및 질서유지 등의 직무를 맡는 선장이 함께 승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양자의 직무한계가 불명확한 상태로 운항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등선줄 연결용 슬립훅이 벗겨져 어망이 흘러 내리자 어로장은 어망회수를 지시한 뒤 의자에 앉아 쉬고 선장은 현장작업을 지휘하기 위하여 선미갑판으로 내려가, 총괄지휘자가 없는 가운데 위험한 어망회수작업이 진행되었다.2) 조작중인 기관의 인수ㆍ인계 불이행항해중 어망이 흘러내려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미갑판으로 내려가는 선장은 잠시후 양망기의 사용이 예상되었음에도 유압회로를 양망기 유압모터 쪽으로 전환시켜 놓거나 기관사용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받아 사용하던 어로장이나 통신장은 항해중 돌발사고로 주기관을 정지시킨 직후였기 때문에 유압회로가 클러치 쪽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전환스위치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였다.3) 기관사용시의 부주의속도조절다이얼을 이용하여 주기관회전수를 미세하게 높히자 유압회로가 클러치에 연결되어 있어 선체가 서서히 진행하였으므로 주의 깊게 상태를 관찰하였더라면 유압회로 전환스위치가 클러치의 전진 위치에 놓여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회전계의 눈금 상태만 확인하다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주기관이 작동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가버너를 힘껏 밀어 올림으로써 선체가 급격히 진행하게 되었다.4) 등선줄의 이탈선망어선은 그물의 끝자락과 연결된 등선줄의 그물쪽 끝단을 본선의 선미에 부착된 등선줄 연결용 슬립훅에 고정시키고 다른쪽 끝단을 등선에 잡은 뒤, 등선을 끌고 다니면서 고기떼를 탐색하다가 고기떼가 발견되면 등선으로 하여금 등선줄을 잡은 상태로 정선하게 하고 본선은 고기떼를 중심으로 선회하며 투망하여 그물의 아래 부분을 발줄로 죄는 방법으로 조업한다.
따라서 슬립훅에 걸린 등선줄은 필요시 즉각 이탈시킬 수 있어야 하지만 고기떼를 탐색하는 동안에는 이탈되어서는 아니된다. 슬립훅에 등선줄을 연결한 뒤 레버를 완전하게 잠그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어탐항해 중 강한 장력을 받자 슬립훅이 벗겨졌다.5) 어망회수작업의 위험성등선줄의 탈락으로 어망의 일부가 바다로 흘러내리자 갑판 위에 적재된 그물의 일부분을 고정시킨 뒤 장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안쪽 부분을 양망기 드럼에 감아 양망기로 감아들이려 하였다.
이 때 그물을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물이 다시 흘러 나갈 위험이 있었지만 아무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물 위로 올라가 고박작업을 실시하였다.6) 작업원 복장의 부적합갑판상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언제든지 바다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목이 긴 장화는 헤엄치는데 지장이 있으므로 단화의 착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작업원들은 원활한 작업에 지장이 있다 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장화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 빠진 뒤 용이하게 부상할 수 없었다.7) 쌍방향 통신장치의 미비안전하고 확실한 작업수행을 위해서는 지휘자와 작업원 사이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지시사항 하달을 위한 확성기만 있을 뿐 작업현장에서 이를 복창하고 상황을 보고할 수 있는 통신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선체가 서서히 진행될 때 즉각 조타실에 정선을 요청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선망어선이 등선줄로 등선을 매달고 고기떼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슬립훅의 이탈로 그물이 바다로 흘러내려 선원들이 그물 위에 올라가 그물을 거두어 들이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사이, 양망기의 유압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클러치 쪽으로 연결된 유압회로 전환스위치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을 작동시켜 선체가 갑자기 진행함에 따라 그물 위에서 작업중이던 선원들이 그물에 휩쓸려 바다에 빠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63경진호의 선장으로서 부하선원을 지휘ㆍ감독하여 안전항해를 성취하여야 함은 물론, 주기관 원격조종장치를 조작하다가 다른 일에 종사할 때에는 조작하던 장치가 오작동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를 채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상태를 인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어탐항해중 등선줄을 연결한 슬립훅의 이탈로 바다에 흘러 내린 그물을 회수하면서 체계적으로 지휘ㆍ감독하지 아니하여 안전한 어망회수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현장지휘를 위하여 선미갑판으로 내려가면서 조작중인 주기관 조종장치의 사용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지 아니하여 지정해난관계인 D가 양망기 유압을 상승시키려다 주기관을 오조작, 선체를 급발진시켜 그물 위에 올라가 작업중이던 선원들을 그물과 함께 바다에 빠지게 하는데 기여한 행위는 이 선원실종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63경진호 어로장으로서 선단을 지휘하여 어로작업을 수행하던 중 등선줄을 연결한 슬립훅의 이탈로 그물이 바다로 흘러 내렸을 때 이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직접 지휘ㆍ감독하지 아니하고 부하선원에게 맡겨둔 채 의자에 앉아 쉬었을 뿐 아니라 현장작업지휘차 조타실을 떠난 수심인 A를 대신하여 지정해난관계인 D가 양망기의 유압을 올리기 위하여 유압회로가 클러치 쪽으로 연결된 주기관을 작동시키려 하자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이를 승인한 행위는 이 선원실종사건의 발생원인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3) 지정해난관계인 C는 제63경진호 부어로장으로서 선원을 지휘하여 등선줄을 연결하면서 슬립훅의 레버를 완전하게 잠그지 아니하여 어탐항해 중 슬립훅이 벗겨져 그물이 바다로 흘러 내리게 하였을 뿐 아니라 바다로 흘러 내린 그물을 거두어 들이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선원들로 하여금 바다로 흘러 나갈 위험이 있는 그물 위에 올라가 작업하게 한 행위는 이 선원실종사건의 발생원인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4) 지정해난관계인 D는 제63경진호 통신장으로서 수심인 A가 어탐항해중 슬립훅의 이탈로 바다로 흘러 내린 그물을 거둬들이기 위하여 선미갑판으로 내려감에 따라 대신 주기관을 조작하면서 유압회로의 전환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주기관을 기동, 선체를 급발진시킨 행위는 이 선원실종사건의 발생원인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실종사건은 양망기의 유압을 상승시키면서 유압 회로를 전환(轉換)하지 아니하고 주기관을 작동시킴으로써 선체가 급발진, 어망 위의 작업원이 어망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