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62대정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3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2대정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0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00마력 수 심 인정재현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종류5급항해사4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8월 23일 02시 05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40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3도 40분 00초, 동경 125도 19분 00초(소흑산도 남동방 약 25마일 해상)</span> 제62대정호는 총톤수 101톤, 출력 8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하고 4개의 어창을 갖춘 강조 대형저인망 쌍끌이 어선의 종선이다.이 배는 1993년 8월 중간검사시 부산소재 J조선소에서 조업에 필요한 갑판기기인 윈치(WINCH) 2대를 선미와 갑판 중앙에 새로이 설치하였으며 종전에 사용해 오던 사이드 롤러(Side Roller)는 철거하였고 이로 인하여 갑판상의 중량물 배치효과는 약 8.3톤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전기한 갑판기기를 설치한후 첫 출어하면서 선원 10명과 함께 1993년 8월 19일 13시경 주선 제61대정호와 함께 부산남항을 떠나 조업차 소흑산도 근해로 향하였으며 다음날인 8월 20일 10시경 소흑산도 남동방 약 2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어장을 이동해 가며 조업을 계속하였으며 8월 23일 01시 40분경 양망작업을 마치고 주선 선미로부터 약 400-500미터의 거리로 뒤따라 항주하며 어장을 이동하기 시작하였다.이때 갑판상에는 양망을 마친 일부 그물이 정리되지 아니한 채 어획물 10여상자와 함께 방치되어 있었고 좌현선미부의 선원실과 기관실로 통하는 수밀문은 폐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초속 12-14미터의 북동풍과 함께 북동방향에서 밀려오는 3.5-4.0미터의 파도와 너울을 선미좌현에 받으면서 나침로 약 130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피항차 제주도를 향하여 항해 중에 있었다.당시 기관당직자인 수심인 기관장 B는 조업지를 이동하고자 기관을 반속인 회전수 약 300 R.P.M으로 운전하던중 같은날 01시 55분경 좌현 수밀문을 통하여 식당을 경유, 기관실로 해수가 침입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이 침수가 기관실 후라이 휠의 3분의 1정도까지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선장에게 보고도 아니하고 배수작업을 시도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채 갑판상에 올라와 보니 전 선원이 갑판상에서 작업 중에 있었고 선장만이 선교에서 홀로 집타 중에 있었다.이런 상황에서 수심인 선장 A는 이날 02시 05분경 소흑산도 남동방 약 25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40분 00초, 동경 125도 19분 00초 위치를 지날무렵 좌현선미측에 큰 파도를 맞자 선체가 좌경사되는 가운데 선체를 다시 복원시킬 목적으로 급히 극좌전타하였으며 선수가 회두되지 아니하자 기관정지를 하였으나 그대로 좌현으로 경사 전복되었다가 같은날 02시 10분경 침몰하였다.이후 전 선원은 구명뗏목에 승선한 채 표류하던중 같은 날 02시 30분경 주선 제61대정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황천항해 준비 소홀로 기관실 출입문이 개방되어 다량의 해수가 선내에 침수된 상태에서 부적절한 조선으로 인하여 갑판상 적재물과 침수된 유동수의 횡이동으로 복원력이 상실되어 전복, 침몰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기상악화로 황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유있는 시기에 황천대비작업을 실시하여 거주구역의 수밀문이 폐쇄 및 갑판 적재물 고박등의 황천준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하며, 또한 황천항해를 하면서 선내 침수에 의한 유동수와 갑판 적재물의 횡이동에 대한 고려도 없이 무리하게 조타를 하면서 기관을 정지시킴으로써 더욱 복원력을 상실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기관장으로 황천항해 중 당직 임무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로 통하는 수밀문 폐쇄상태를 철저히 점검 확인하여야 했으며 보다 일찍 이 기관실 침수를 발견하여 선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배수작업을 시도하지 아니한 것은 이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항해 준비 소홀로 기관실 출입문이 개방되어 다량의 해수가 선내에 침수된 상태에서 부적절한 조선으로 인하여 갑판상 적재물과 침수된 유동수의 횡이동으로 복원력이 상실되어 전복, 침몰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