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2금양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6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8월 6일 2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00분 00초, 동경 128도 55분 00초 (기사문단 등대 동방 약 8.3마일 해상)</span> 제62금양호는 1967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99.65톤의 포항시 선적 강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서 주기관은 J사의 6기통 직립형 과급기붙이 디젤기관 350마력 1기로 매분당회전수 800이며 해수냉각방식으로서 각 기통에 아연판을 붙여 부식을 방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5년 8월 6일 18시 00분경 선장 C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오징어 채낚기조업차 대화퇴 어장으로 가고자 속초항을 출항할 때부터 연돌에서 연기가 심하게 나오므로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매 분당회전수 400으로하여 약 4노트 정도의 반속항해를 약 2시간 정도했을 때인 같은 날 20시 00분경 기사문단 등대 동방 약 8.3마일 해상 북위 38도 00분 00초, 동경 128도 55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 갑자기 연돌에서 시커먼 연기가 많이 나오면서 기관연소 상태가 더욱 더 나빠지자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며 고장원인을 찾았으나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연료펌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연료분사변을 새 것으로 갈아끼우고 기관을 시동한 바, 제3번 및 제4번 기통의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에서 냉각수가 새어나와 과급기로 스며들어 감으로써 연소 상태가 나빠진 것을 발견하였다.이 후 수심인 기관장 A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은 선장 C는 본선에 예비품이 없자 자체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곧 속초어업무선국에 구조 요청을 하게 되었고 같은 달 7일 17시 00분경 속초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이 현장에 도착, 예인되기 시작하여 같은 날 22시 50분경 속초항에 무사히 입항하여 부산 영도 소재 K선박기계사의 수리기사에 의해 기관을 개방 점검한 바, 주기관 제3번 및 제4번 기통의 각 실린더 헤드가 노후되어 녹이 심하게 쓸었고 특히 배기 밸브 주위가 심하게 부식되어 직경 약 1-2밀리미터 크기의 작은 구명이 2-3개씩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후 실린더 헤드를 중고품으로 모두 바꾸어 수리하였다.사고당시 하늘은 맑았고 남풍이 초속 3-5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제 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평소 제62금양호의 주기관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각 실린더 헤드가 심하게 노후되어 배기 밸브 주위가 점차 부식에 의하여 직경 1-2밀리미터의 파공이 여러개 생김으로써 발생한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62금양호의 기관장으로서 평소 주기관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정비.점검 소홀로 인하여 노후, 부식된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가 파공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