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61청용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9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1청용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J 총 톤 수42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82㎾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어선 4급항해사 사고일시2012. 3월 중순경 사고장소북위 05도 00분 00초.서경 145도 24분 00초(남태평양 키리바시공화국으로부터 075도 방향, 740마일 해상)</span>가.

제61청용호의 선박제원, 선체구조 및 어업허가제61청용호는 총톤수 423톤(길이 49.91 x 너비 8.80 x 깊이 3.84 m), 출력 882㎾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부산광역시 중구 선적의 강조 원양연승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1989. 2. 부산광역시 소재의 대동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사)한국선급으로부터 2011. 10. 4. 정기검사를 받고 2016. 5. 1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갖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평형수탱크, 연료탱크, 1번 ~ 2번 어창, 기관실, 청수탱크, 연료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에는 선수로부터 갑판창고, 어획물 처리장, 급랭실, 3번 어창, 냉동기실, 타기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선미루갑판에는 선원실과 식당이, 선원실의 상부에 조타실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조타실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 자동식별장치(AIS), 자동조타장치 및 주기관 제어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소유자 ㈜J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2010. 1. 13. 원양연승어업 허가를 5년간 받아 남태평양에서 주로 연승낚시로 참치류를 포획하는 어업에 종사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94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61청용호 일반배치도</span>나.

제61청용호의 원양참치 연승조업방식이 선박의 원양참치 연승조업은 연승어구 총 100매(총 길이 약 52마일)를 사용하여 하루에 한번 작업(투승 및 양승)하고, 투승작업은 원통드럼에 감긴 모릿줄을 풀어주면서 아릿줄에 붙어 있는 스냅(일명 집개)을 사용하여 모릿줄에 연결하여 해상으로 투하한다. 이때 연승어구 1매(일명: 한 빠찌)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모릿줄(길이 900m, 직경 4.8mm)과 아릿줄 17개(1개 길이 약 50m, 직경 3.8mm)로 구성되어 있고 이 모릿줄에는 약 50m 간격마다 아릿줄의 스냅을 사용하여 아릿줄을 붙였다 띠었다 하는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그리고 아릿줄 끝단 낚시에는 미끼를 끼워 준비해 놓았다가 선박이 어장에 도착하면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며 약 6시간 동안 어구 총 100매를 각각 연결하여 투승하고 3 내지 4시간 대기한 후, 양승작업은 3 내지 4노트의 속력으로 이동하며 양승기로 약 15시간 작업하고, 이때 낚시에 걸린 어획물은 배치된 작업원이 갈고리를 이용하여 상갑판으로 끌어올려 낚시를 분리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95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95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연승어구 1개(모릿줄에 연결된 아릿줄 17개로 구성)</span>다.

연승어구 양승작업 시 작업원 배치형태이 선박의 갑판장 B(당시 53세)가 연승어구 양승작업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는데, 그때 작업원 배치형태는 아래 [그림 3]과 같이 레버맨(①번)이 우현선수에 있는 양승기 롤러를 작동시켜 모릿줄을 원통드럼에 감고 있었고, 사이드맨(②번)이 서서 모릿줄에 연결된 아릿줄을 분리하여 옆에 있는 작업원에게 주면 작업원 5명(④,⑤,⑥,⑦, ⑮번)이 분리된 아릿줄을 투승작업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였고, 컨베이어벨트 앞에 1명(③번)은 서서 연승어구가 엉키지 않고 잘 올라가게 하는 식으로 작업하였으며, 양승작업 중 참치가 올라오면 레버맨은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원 2명(⑬, ⑭번)이 어획물을 우현선수에서 중앙부에 있는 우현 현문으로 이동시킨 다음, 수면에 떠 있는 참치를 갈고리로 걸어 상갑판으로 끌어올려 낚시를 분리한 후, 갑판장 B와 베트남 선원 둘이서 어창과 현문 사이 위치에서 참치를 급랭실로 넣기 위해 지느러미 절단 등 어획물 선별작업을 담당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95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95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3] 참치 양승작업 시 작업원 배치 [그림 4] 낚시가 달린 아릿줄의 어구 형태</span>라.

갑판장 B의 건강검진이 선박의 갑판장 B는 이 선박에 승선하기 전 2011. 3. 28. 동아대학교의료원에 내원하여 일반혈액검사 및 흉부 CT 검진결과 특이질환이 없는 분으로 진단을 받았고, 2011. 12. 19. 부산광역시 소재의 영도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발행된 건강진단서에 기관지염 이외에 특이소견이 없어 승선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승선하였으나, 2012. 2. 11. 제61청용호에 승선한 후 어로작업 중 눈에 부상을 입고 귀국하여 2012. 6. 29. 동아대학교 의료원에서 검진결과 다발성 골수종을 의심한다는 소견이 나와 2012. 7. 4. 서울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진결과 “다발성 골수종(혈액암)”이 라는 판정을 받았다.

마. 사실의 경과제61청용호는 2011. 10. 6. 14:00경 부산광역시 소재의 감천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제61청용호 선장 A”이라 한다)와 갑판장 B를 포함한 선원 23명(한국인 6명, 외국인 17명)을 태우고 참치연승조업을 위해 남태평양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제61청용호 선장 A는 2004. 4. 26. 어선4급항해사 면허를 취득하고 국내 원양연승어선에서 2011. 6. 21.까지 약 7년간 1등항해사로 승선한 후 ㈜J에 입사하여 2011. 10. 4. 본선의 선장으로 처음 승선하게 되었다.감천항에서 출항한 이 선박은 약 20일 후인 2011. 10. 26.경 남태평양에 있는 프랑스령 마르키즈 제도 주변 공해상에 도착한 다음 조타실과 기관실 근무자를 제외한 선원들을 투승 조와 양승 조로 구분하여 조업지를 이동하며 교대로 작업하였다.제61청용호 갑판장 B는 원양연승어선에서 갑판장으로 약 12년간 승선경험을 갖고, 2011. 12. 27. 부산 감천항에서 ㈜J 어획물운반선 제301오룡호에 편승.출항한 후, 2012. 2. 11. 공해상에서 제61청용호에 합류하여 주로 상갑판에 올라온 참치를 선별작업하여 급랭시킨 다음 어창에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선박은 약 5개월간 항구에 기항하지 않고 계속 조업하여 어창에 참치 어획량은 약 125톤 되었다.사고 무렵인 2012. 3월 중순경 이 선박의 선원들이 남태평양에 있는 프랑스령 마르키즈 제도 주변 공해상에서 투승된 연승어구를 감아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갑판장 B가 현문 앞에서 포획된 참치를 급랭시키기 위해 선별작업을 하다가 아릿줄(일명 데구스 추정)에 왼쪽 눈을 다쳤다면서 베트남 선원 C에게 눈이 어떤지 봐달라고 해서, 베트남 선원 C가 갑판장 B의 왼쪽 눈을 살펴보니 처음엔 눈이 약간 붉은 편이었으나 며칠이 지난 뒤 왼쪽 눈이 부어오르기 시작하였다.당시 대부분의 다른 선원들은 베트남 선원 C의 말을 듣고 갑판장 B가 연승어구에 눈을 다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선장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 선장 A는 사고 초기에 갑판장 B의 부상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 내지 2m로 불고 해면상태가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5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2012. 3월말 경 제61청용호 1등항해사 D는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조작하며 근무하고 있을 때 갑판장 B가 눈이 아프다면서 안약을 달라고 해서 보니 갑판장의 눈이 약간 부은 것을 보았다.2012. 4월 초순경 제61청용호 선장 A는 갑판장의 왼쪽 눈이 부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어보니, 갑판장 B가 양승작업 중 데구스에 맞은 일이 있다고 해서, 선장 A가 안약과 테라마이신(1일 한 개)을 지급하고 항생제 주사를 2일에 한번 씩 투여해 주었다.이후 갑판장 B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아 선장 A에게 귀국의사를 밝히자, 선장 A는 ㈜J 관계자와 전화로 협의하여 약 1개월 후에 귀국 예정인 같은 회사 소속 제706오룡호 편으로 귀국시키기로 결정하고, 2012. 5. 6. 갑판장 B를 제706오룡호로 옮겨 태웠다.제706오룡호 선장 E는 갑판장 B가 본선에 승선당시 제61청용호 선장 A로부터 갑판장이 몸이 불편하여 자신의 선박보다 빨리 귀국하는 제706오룡호에 편승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태우게 되었고, 갑판장 B와 첫 대면 시 외관상 눈 주위만 약간 부어 있는 것을 보고 고향 형님으로 아는 사이라서 눈이 왜 그러냐고 묻자 조업 중 낚싯줄에 다쳤다고 얘기해서 환자라는 것을 알고서 조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제61청용호로부터 전달받은 항생제와 안약으로 치료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제706오룡호 선장 E는 약 1개월간 조업하고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조업실적부진으로 연장조업을 하게 되어 제61청용호 선장 A에게 조업이 연장되었으니 조기 귀국할 선박을 수배하라고 하자, 마침 같은 회사 소속 제337오룡호가 귀항한다는 연락을 받고 그 선박을 통해서 귀국하도록 조치하였다.이후 제337오룡호는 2012. 6. 8. 갑판장 B를 옮겨 태우고 약 20일간 항해하는 동안, 갑판장 B는 식사도 잘하지 못하여 건강상태가 많이 악화되었고 2012. 6. 24.경 선내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2012. 6. 29. 부산 감천항에 입항하자 회사에서 연락하여 대기시켜 놓은 구급차량에 의해 영도병원으로 후송되었다.그 후 갑판장 B는 안과가 있는 큰 병원인 동아대학교의료원으로 같은 날 옮겨 검사결과 다발성 골수종을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오자, 2012. 7. 4. 구급차를 이용하여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에 입원하여 검진결과 “다발성 골수종(혈액암)”이 라는 판정을 받고 2012. 9. 26.까지 치료를 받은 후, 집 근처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다시 부산동아대학교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암이 척추까지 전이되는 등 병세가 악화되어 2013. 4. 1. 부산 남부민동 소재의 세원요양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2013. 4.9. 사망하였다.이로 인하여 갑판장의 처(F)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직무상 재해보상을 요구하여 부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눈을 다친 뒤 3개월간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여 조속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질병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어 갑판장 B의 다발성 골수증(혈액암)은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제61청용호 소유자 ㈜J의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주)로부터 장해급여, 유족보상 및 장제비를 지급받았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이 부상사고의 당사자인 갑판장 B가 조업 중에 왼쪽 눈에 부상을 입었으나 귀국 후 검진결과 “다발성 골수증”으로 나와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 사망하였고, 사고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선원이 없어 구체적인 사고원인을 밝히기가 곤란하지만 제61청용호의 선원 진술에 근거하여 사고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1) 갑판장의 부상경위이 선박의 갑판장은 원양연승어선에서 갑판장으로 약 12년간 승선하였고, ㈜J에는 2011. 12. 27. 처음 입사하고 부산 감천항에서 같은 회사 어획물운반선 제301오룡호에 편승하여 출항한 후, 2012. 2. 11. 본선에 승선하여 남태평양에서 선원들과 함께 약 1개월간 참치연승조업을 하다가 눈에 부상을 입었다.사고당시인 2012. 3월 중순경 이 선박은 선원 약 12명이 상갑판에 배치된 상태에서 투승된 연승어구를 우현선수에 있는 양승기로 감아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우현 현문 앞에서 갑판장 B는 베트남 선원과 함께 상갑판으로 올라온 참치를 급랭시키기 위해 선별작업을 하고 있었다.이때 선원들이 양승기로 모릿줄을 감던 중 아릿줄의 낚시에 걸린 참치가 수면위로 올라오자 양승작업을 중단하고 모릿줄에 연결된 아릿줄을 풀어 우현 중앙부에 있는 현문으로 어획물을 이동시킨 다음, 배치된 선원들이 아릿줄의 낚시에 걸린 참치를 수면에서 상갑판까지 끌어올린 후 낚시에서 참치를 분리하는 과정에 아릿줄이 튕기면서 인근에 있던 갑판장의 왼쪽 눈 부위를 스쳐 부상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선장의 부상자 후송조치 미흡이 선원부상사건은 갑판장이 연승어구에 눈을 다친 경우 선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갑판장이 선장에게 부상사실을 알리지 않아 선장은 갑판장의 부상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선장은 갑판장의 눈이 부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판장의 부상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부상자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였다.그리고 이 선박의 선장은 갑판장의 눈이 부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항생제와 안약 등을 처방해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부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상 선원을 조기에 귀국시키기 위해 환자의 상태를 선박회사에 적극적으로 알려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함에도 안일하게 대처하여 적절한 치료시기를 상실함으로써 선장이 부상자에 대한 후송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남태평양 공해상에서 참치연승조업 중 투승된 연승어구를 상갑판으로 감아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부주의로 연승어구에 눈을 다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61청용호 선장으로서, 갑판장의 눈이 부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항생제와 안약 등을 처방해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부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상 선원을 조기에 귀국시키기 위해 환자의 상태를 선박회사에 적극적으로 알려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병세가 악화된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원의 작업안전수칙 준수 철저갑판에서 선원들이 투승된 어구를 감아올릴 때 어획물 등의 무게로 인해 연승어구에 장력이 걸린 상태에서 위험하므로 갑판에서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해야 할 것이다.

나.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조언 요청선박에서 응급환자가 발생된 경우 선장은 119 구급상황센터에 무선 또는 위성통신으로 응급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료조언을 요청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다. 원양어선에서 환자 발생 시 업무처리 매뉴얼 작성비치항구에 기항하지 않고 장기간 조업하는 원양어선의 소유자는 선내에서 환자가 발생된 경우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조치하기 위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선박에 제공함으로써 선장이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참치연승조업 중 투승된 연승어구를 상갑판으로 감아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부주의로 연승어구에 눈을 다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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