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1삼영호제315킹스타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파나마 선박소유자 DJ 쉬핑 (J shipping S.A) 총 톤 수114. 26 363.24 기관종류, 출력디젤 650마력 디젤 1400마력 수 심 인CB A 직 명선 장선 장1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37"></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6급항해사 4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1986년 12월 12일 0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00초, 동경 129도 45분 00초</span> 제61삼영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기선 저인망 어선으로 1986년 12월 9일 14시 00분 삼천포항에서 선장이하 선원 15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제주 근해 어장으로 출항하였다.같은 달 10일 04시 00분 113-5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 잡어 약 130상자를 어획한 후 같은 달 11일 21시 00분 어장을 이동하여 대마도 북단으로부터 동방 약 17마일 지점에 도착 투망한 후 같은 날 22시 20분 경 양망을 한 결과 쥐고기 약 400상자를 어획, 재차 투망한 후 선수를 자침로 225도로 향하고 속력 약 3.5노트로 인망 중 같은 달 12일 00시 50분 경 우현 정횡 거리 약 2.7마일에서 본선을 향하여 접근하는 제315킹스타호의 등화를 육안으로 초인한 수심인 선장 C는 같은 날 00시 57분 경 싸이렌을 취명하면서 탐조등을 조사하였으나 같은 날 01시 00분 북위 34도 40분 00초, 동경 129도 45분 00초 지점에서 제315킹스타호의 정선수가 제61삼영호 우현 외판을 거의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제315킹스타호는 강조 냉동물 운반선으로 파나마 국적선박이나 서울시 중구 중림동에 본사를 둔 K수산 주식회사가 국적취득 조건부로 나용선을 하여 전선원 한국선원 27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1986년 12월 11일 20시 00분 부산 남항에서 공선으로 하관항을 가고자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B의 조선 지휘로 부산 남항을 벗어난 이 선박은 예정 침로인 진침로 124도를 따라 전속 11노트로 속항 중 같은 달 12일 00시 00분 수심인 1등항해사 A와 선교 당직교대를 하였으며 같은 날 00시 40분 선수좌현 상대방위 25도 거리 약 2.7마일에서 본선을 횡단할 것으로 보이는 제61삼영호의 어로등과 현등인 녹등을 초인한 후 좌현측에서 우현측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횡단관계로 본 수심인 A는 주위에 수척의 어로선이 산재하고 있어 속력을 7노트로 감속하고 속항 중 제61삼영호 역시 계속 접근하여 약 1마일 거리 정도 되었을 때인 같은 날 00시 51분 의문신호로서 단성 5발을 취명하기 시작하였으며 제61삼영호가 진로전방을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진침로 124도에서 우전하여 진침로 140도로 변침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가볍게 충돌하였다.이 충돌 사고로 제61삼영호는 우현외판 수선상부가 길이 1.50미터, 높이 0.30미터로 파열 및 굴곡되고 제315킹스타호는 좌현 호오즈 파이프(Hawse pipe)근처에 사방 약 15센티미터가 내측으로 약 2센티미터 굴곡되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미터 내외에 파도가 없는 잔잔한 날씨로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제315킹스타호측이 견시 소홀로 어로중인 제61삼영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제315킹스타호는 어로중인 타선의 진로를 피하였어야 하나 어로등을 시인하고서도 그대로 항진하여 이건이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315킹스타호 선교 당직항해사로 침로 주위에 어선이 산재되어 있어 위험을 느낀 경우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고 특히 어로중인 선박은 항법에 관계없이 피항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문상 과실로 이건이 발생하였는 바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수심인 B는 제315킹스타호 선장으로 평소 부하직원의 당직 등 복무에 관한 감독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수심인 C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 사건은 제315킹스타호측이 견시 소홀로 어로중인 제61삼영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