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61대동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1대동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1.7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3월 10일 0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30분 00초, 동경 126도 11분 00초</span> 제61대동호는 1966년 4월 건조된 길이 28.51미터, 단선저, 단층갑판 구조이고 선수로부터 선수창, 1번부터 4번 어창, 기관실, 선미창이 배치되어 있는 저인망어선이다.이 배는 인천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B 소유아래 제62대동호를 종선으로 하여 쌍끌이 저인망 어업에 종사하여 왔다.1994년 11월 21일 16시 30분 선장 수심인 A이하 선원 12명 승무아래 부산항에서 소흑산도 근해에 출어 조업 후 1995년 2월 5일 서귀포에 귀항하였다가 같은 달 7일 동중국해로 출어하여 종선인 제62대동호와 쌍끌이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1995년 3월 9일 21시 00분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상이 악화되면서 폭풍에 조우되자 같은 날 23시 00분경 조업을 중단한 동 수심인은 수심인 약 70미터되는 현지에서 피박준비 조치를 하였다.같은 달 10일 00시 20분경 풍파를 우현선수측에 받은 상태로 전진조선을 한 동 수심인은 투묘작업 선원이 위험 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선수방향을 유지할 적절한 기관사용과 선박조종을 하지 아니한 채 닻이 충분히 내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관을 정지시켰다.당시 적재물 상태는 나무상자가 제 1번 어창에 가득히, 제 2번 어창에 1/2높이, 제 3번 어창에 1/3높이, 제 4번 어창에 잡어 10상자가 한단 높이로 실려 있었고 기관실에 연료유 20드럼, 선미청수창에 식수 35드럼이 있으며 선미갑판에 그물 1틀이 약 1미터 높이로, 선교뒤쪽에 어망 3필이 실린 상태로서 비손상복원력 상태가 이상없었다.기관정지 후 배가 극심히 동요하는 가운데 파도의 골에 가로 놓이는 상황에서 동 수심인은 적절한 선박운용술에 따른 HEAVING-TO 상태로 조선을 하지 아니한 채 닻이 해저에 닿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 같은날 00시 30분경 뱃전에 연속되어 친 파랑의 충격으로 선체가 대각도 좌현경사되면서 전복되었다.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우데 초속 13미터 내외의 북풍을 동반한 높이 3.5미터 내외의 파랑이 일고 몹시 흐린 날씨에 폭풍우가 치고 있었다.이 후 근처에서 묘박중인 제62대동호가 바다에 빠진 선원의 구조작업을 하여 물에 떠 있는 선원 11인이 구조되었으나 1인은 발견되지 아니하여 구조되지 못하였고, 구조된 선원중 1인이 실신상태로 해경의 경비정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가료중 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이 사고로 선체가 침몰,전손되었고 선원 1인 행방불명, 1인 사망의 피해가 발생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바, 동중국해에서 저인망 조업중 폭풍에 조우하여 황천피박차 선수가 풍상측을 향한 자세로 전진투묘를 함에 있어서 닻이 충분히 내려지지 아니한 채로 기관을 정지하였고 선수방향을 유지할 적절한 기관사용과 선박조종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배가 심하게 동요되는 가운데 파도의 골에 가로놓이는 상황이었으나 적절한 선박운용술에 따른 HEAVING-TO 조선을 하지 아니한 나머지 선체가 파도의 골에 가로놓이면서 대각도 경사됨으로써 발생하였다.선원 1인이 행방불명된 것은 높은 풍파 때문에 발견되지 아니하여 구조되지 못하였고, 선원 1인이 사망한 것은 바닷물이 뱃속에 차고 심부전증을 일으켜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장 수심인 A는 황천시 투묘를 하는 경우 배가 파도에 가로놓이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선박운용술에 HEAVING-TO 운용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닻이 충분히 내려지지 아니한 채로 기관을 정지시켜 선체가 파도에 가로놓이게 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황천피박을 함에 있어서 적절한 선박운용술에 따른 HEAVING-TO 조선을 하지 아니하여 선체가 파도의 골에 놓여 대각도 경사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 1인의 행방불명은 높은 풍파 때문에 발견되지 아니하여 구조되지 못하였고 선원 1인의 사망은 구조 후 심부전증으로 인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