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19동원호현대롱뷰(HYUNDAI LONGVIEW) 선 적 항부산광역시독일 함부르크 선박소유자J수산(주)C 총 톤 수417.00톤22,738.00톤 기관 종류, 출력디젤기관 1,200마력디젤기관 15,760킬로와트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면허종류5급항해사5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2월 16일 04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8분 06초, 동경 129도 08분 03초(영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58도, 약 5.2마일 해상)</span> 제619동원호는 총톤수 147.00톤, 길이 49.91미터의 강조 원양 연승어선으로 1993년 11월 23일 15시경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9명이 승무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인도양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인도양 어장에서 조업을 마치고 1994년 12월 12일 일본 구리하마항에 기항하여 어획물을 내린 다음 같은 달 13일 14시 00분경 부산항으로 가고자 출항하였으며, 간몬해협을 통과한 후 진침로 305도,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부산항을 향해 속항 중 같은 달 16일 04시 00분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항해사 D로부터 당직을 인계 받고 조타수 E과 함께 항해 당직을 시작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당직 인수 당시 안개가 끼어 시계가 500미터정도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 같은 사실을 선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레이더를 6마일 레인지로 작동한 가운데 자동 조타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와 같은 상태로 전속 항해를 계속하던 중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레이더에 의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선수 우현 약 39도 방향에서 충돌 침로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 현대롱뷰를 일찍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충돌 직전 선수 약간 우현 방향 약 10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의 선체를 육안으로 발견하고는 주기관을 정지에 이어 후진으로 걸면서 키를 최대한 좌현쪽으로 돌렸으나 같은 날 04시 55분경 북위 34도 58분 06초, 동경 129도 08분 03초(영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58도, 약 5.2마일 해상)에서 진방위 245도로 향한 현대롱뷰의 좌현측 선미부에 제619동원호의 선수가 현대롱뷰의 선미로부터 약 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현대롱뷰는 총톤수 22,738.00톤, 길이 179.36미터의 강조 컨테이너선으로 선장 F의 조선, 지휘하에 1994년 12월 16일 04시 00분 부산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4시 29분 부산항 외항 방파제를 통과하였고 1분 후인 같은 날 04시 30분 진침로 132도로 침로를 정하고 통항분리수역의 지정 항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날 04시 40분 진침로 180도로 변침, 약 21노트의 속력으로 목적지를 향하여 속항하였다.이 선박은 당시 사고 해역에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되어 있었으나 약 21노트의 과도한 속력을 유지하면서 속항 중 같은 날 04시 46분경 자선의 선수 좌현 약 16도 방향 약 4.2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제619동원호를 레이더로 관측하였으며 이때 양 선박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었으나 상대선에 대한 동정 감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채, 그대로 진행을 계속하였다.이와 같은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던 이 선박은 충돌 약 1분전 상대선이 자선의 선수 약간 좌현쪽 0.4마일 정도까지 접근해 온 사실을 레이더로 인지하게 되자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키를 최대한 우현쪽으로 돌린데 이어 충돌 직전 상대선의 동정을 육안으로 확인하고는 다시 키를 최대한 좌현쪽으로 돌렸으나 같은 날 04시 55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사고 해역에는 다수의 오징어 잡이 어선들이 집어등을 밝게 켜고 조업중이었으며 짙은 안개로 시계가 500미터 정도로 제한된 가운데 남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에 제619동원호는 우현측 선수부 외판이 길이 2.50미터 정도 휘어지고 현장이 길이 1.50미터×높이 0.50미터 정도 내측으로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현대롱뷰는 좌현측 선미부 외판이 길이 약 0.5미터 정도 긁히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사고 당시 안개가 끼어 시계가 500미터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고 사고 해역에 대수의 오징어 잡이 어선들이 조업에 임하고 있어 극도의 안전 운항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현대롱뷰측이 약 21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레이더로 탐지한 제 619동원호에 대한 동정 감시를 소홀히 하여 충돌 위험을 알지 못한 채 피항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돌 직전에야 피항 동작을 취하는 등 시계 제한 상태에 있어서의 운항을 부적절히 한 것과 제619동원호측이 약 10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현대롱뷰를 일찍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하는 등 시계 제한 상태에 있어서의 운항을 부적절히 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제619동원호 1등항해사로서 항해 당직중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어 있었고 사고 해역에 다수의 어선들이 조업에 임하고 있어 극도의 조심 운항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약 10노트의 전속항해를 계속한데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우현쪽에서 충돌 침로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을 일찍 발견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제619동원호 선장으로서 당직 항해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직접 조선, 지휘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현대롱뷰 및 제619동원호 양측이 시계 제한상태에 있어서의 운항을 부적절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