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616동원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16동원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414 기관종류, 출력디젤 894킬로와트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91년 5월 2일 08시 30분 사고장소남위 40도 45분, 동경 007도 20분</span> 제616동원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원양 참치연승 어선이다.이배 선장 수심인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선원 20명과 함께 참치연승미끼 2,500상자를 싣고 1991년 3월 21일 17시경 부산항을 떠나 일본 시모노세끼항에서 미끼 약 7,000상자를 더 싣고 싱가포르에 기항, 연료유 보급을 마친다음 케이프타운항에 기항하였다.선장 A는 케이프타운항에서 출어준비를 마치고 같은해 4월 29일 17시경 동항을 떠나 진침로 230도 약 11.5노트의 속력으로 조업예정 해역인 남위 43도 동경 004도 해상을 향하였다.선장 A는 전속 항주중이던 5월 2일 03시 15분경 기상이 악화되어 기관을 미속으로 운전하였고 같은날 07시 40분경 침로를 270도로 변침, 풍파를 정선수로 받으며 선속을 반속으로 중속시켜 항주하였다.이때 기상상태는 서풍이 초속 12-15미터로 불고 파고가 2-3미터 정도로 이는 거칠은 날씨이었다.선장 A는 이날 08시 30분경 선교에서 조선지휘를 하며 남위 40도 45분 동경 007도 20분 해상을 지날무렵 “불이야”하는 1등항해사의 고함소리를 듣고 선미를 바라보니 선미 상갑판상의 라인박스와 선미갑판 우현측 통로에 쌓아놓은 부이(BUOY)에서 화염이 치솟고 있었다.이 시각 기관장 수심인 B(이하 “기관장 B”이라한다)도 라인박스와 선미갑판 우현측 부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초인하였다.즉시 전선원을 비상소집하고 기관정지와 함께 선미출입문을 폐쇄하는 한편 휴대용 소화기와 소화전을 사용하여 진화작업에 임하였으나 화학섬유인 포리에스터 로프(POLYESTER ROPE) 및 피.브이.씨.

부이(P.V.C. BUOY)등에 인화되어 불길이 점차 확산되며 자체 진화가 불가하게 되자 전 선원을 선수쪽으로 대피시켰다.이날 08시 50분경 일본국 야마구치국을 호출하여 구조를 요청하고 인근해역에서 조업중인 동사 관리선박인 102메리아호에 화재사실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하였다.화재는 선미 어구창으로 부터 로프창고, 냉동실, 기관실, 조타실 등이 화염에 휩싸였고 선수쪽으로 점차 확산 되어갔다.선장 A를 비롯한 전 선원이 선수 상갑판에 모여 구조선을 기다리고 있던중 다음날인 5월 3일 02시 30분경 102메리아가 현장에 도착, 전 선원이 구조되었다.제616동원호는 화염에 휩싸인채 선미측으로 부터 점차 침하 하기 시작하여 5월 5일 12시 30분경 완전히 침몰하였다.이배의 연승어구 창고인 라인박스(LINE BOX)와 어구창고의 구조를 살펴보면 라인박스는 선미상갑판에 길이 4미터 × 폭 1.5미터 × 깊이 2.4미터 크기의 장방형 박스를 선미상갑판 하부에 우물형태(WELL TYPE)로 만들고 덮개(길이 약 4.1미터 × 폭 약 1.7미터)를 선미 상갑판상에서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라인박스에 연이어 선미쪽으로 수밀상태의 어구창고가 있다.이 어구창고는 선미상갑판 아래인 선미갑판의 통로에서 출입이 가능하다.라인박스에는 합성섬유 로프에 콜타르(COAL TAR)를 입힌 주낚원줄이 19만 미터가량 만재되어 있었고 어구창에는 피.브이.씨.

부이 750개와 낚시줄이 만재되어 있었으며 선미우측통로에도 피.브이.씨. 부이 100개가 적재되어 있었다.상기의 라인박스는 조업준비차 화재발생 전날부터 개방되어 있었다.이배의 연돌꼭대기와 라인박스와의 직선거리는 약 4-5미터 가량되며 연돌에서 발생하는 탄화불똥을 막는 스크린(FUNNEL FRAME ARESTER)은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면,제616동원호가 황천하에서 기관을 미속 또는 반속으로 기관을 운전하며 항주하던중 기관의 불완전 연소로 연돌내에 붙어 있던 탄소 찌꺼기(CARBON SCALE)들이 기관의 배기가스와 함께 불똥으로 연돌을 빠져나와 선미 상갑판상에 개방된 라인박스내에 떨어져 콜타르를 입힌 주낚원줄(합성수지로프)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선장의 안전관리 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동인은 이배의 선장으로서 불똥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상존한 연몰로 부터 가까운 거리의 라인박스내에 인화성 물질인 콜타르를 입힌 주낚원줄이 만재되어 있었음에도 이 라인박스에 직접 불똥이 튀어들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라인박스를 개방시킨 상태로 방치케한 행위는 안전관리를 소홀히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정지한다.

(2) 수심인 B동인은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연돌에서 발생한 불똥이 선미상갑판의 라인박스(LINE BOX)에 떨어져 콜타르(COAL TAR)를 입힌 주낚원줄에 인화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장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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