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609천금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8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09천금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9㎾ ×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4급기관사 사고일시2018. 12. 22. 13:00경 사고장소북위 32도 59분 40초 · 동경 126도 30분 32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도로부터 181도 방향, 거리 약 13.3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등제609천금호는 1980. 3. 20. 일본에 있는 유림조선소 건조.진수된 총톤수 62톤(길이 27.69m × 너비 5.31m × 깊이 2.31m), 출력 759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鋼)조 어선이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85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609천금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에 종사하며 주로 제주도 서귀포항, 화순항 등에서 출항하여 서귀포 남방 약 20∼30마일 부근 해상에서 아침 6시부터 저녁 18시까지 약 10회 투·양망 작업을 반복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85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외끌이 대형저인망 어업 조업모식도</span> 이 선박은 그물을 끌어서 조업하며, 조업방식은 투망, 예망, 양망작업 총 3단계로 나누고 투망은 약 20분, 예망은 약 40∼50분, 양망은 약 20분 걸린다([그림 2] 참조). 이 선박은 한 번 출항하면 약 6∼7일간 조업하며 옥돔, 갑오징어 등을 포획하고, 5월 말경에 약 1개월 철망한다.이 선박의 선미에는 끌줄을 감는 데 사용하는 로프드럼(일반배치도상 ‘ROPE REEL’, 이하 ‘로프드럼’이라 한다)이 좌·우현에 각 1개씩 설치되어 있고, 그 옆에 후릿줄이 로프드럼에 잘 감기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페어리더 역할을 하는 지름 50∼60㎝ 롤러 각 1개씩 로프드럼 부근에 설치되어 있다([그림 3], [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86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일반배치도 확대</span> 또한 그물을 감는 데 사용하는 그물드럼(일반배치도상 NET REEL, 선내 용어 ‘와이드드럼’, 이하 ‘그물드럼’이라 한다)이 선교 뒤에, 선교 앞에는 호이스트 윈치(이하 ‘원치’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3], [사진 1] 참조). 선교 아래에는 줄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윈치로 선미쪽 줄을 당길 수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863"></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제609천금호 선미 사진</span>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6. 1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나.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18. 12. 21. 23:01경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한 채 출항하여 제주도 남방 해상에서 조업했다. 다음 날 2018. 12. 22. 11:30경 양망을 마치고 그물(선장은 ‘어장’이란 용어 사용함, 이하 ‘그물’이라고 한다)이 손상된 것을 발견한 선장 A은 선원들에게 손상된 그물을 예비 그물로 교체작업을 지시했다.이에 기관장 B를 포함한 선원들은 갑판 중간에 위치한 그물드럼에서 기존 그물을 다 빼내고 새로운 그물을 넣고 감은 후, 다시 풀고 있었는데 그물이 끼어 선미로 빼지 못했다.

당시 좌현 로프드럼 앞(선수 쪽), 갑판 중간 위에서 기관장 B가 그물드럼 레버를 조작하고 있었다([사진 1] 참조).위와 같이 그물이 끼면 그물드럼에 감긴 그물을 빼기 위해 로프드럼 부근에 설치된 롤러에 줄을 3∼4바퀴 감아주고 선교 앞에 있는 윈치로 당겨서 빼곤 했다. 사고 당시인 2018. 12. 22. 13:00경에도 좌현 로프드럼 오른쪽에 달린 롤러(이하 ‘좌현 롤러’라고 한다)에 줄을 감고 선교 앞의 윈치로 당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도로부터 181도 방향 거리 약 13.3마일 해상(북위 32도 59분 40초 · 동경 126도 30분 32초)에서 좌현 롤러가 탈락하며 기관장의 좌측 하악골을 타격하였다.한편, 롤러는 양망 작업 중 사용해 마모되는 경우가 많아 당시에도 롤러 8개를 싣고 있었었고, 예비 롤러도 1∼2개를 구비해 육상 공장에서 수리하는 형식으로 유지·보수하였다.

롤러의 수리와 정비는 기관장이 담당했고, 약 한 달 반 전에 좌현 롤러 손상이 있어 육상(여수)에서 수리해 기관장 B가 다시 설치했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북동풍이 초속 8~12m로 불고, 파고 1~2m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박 속구의 용도 외 사용 및 선장의 안전작업 관리.감독 소홀 등선장은 선내 작업안전관리자로서 선원에게 적절한 작업지시를 하여야 하며 선원이 선박 속구를 사용하면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관리·감독해야 한다. 또한 선장은 작업지시를 한 이후에도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해야 한다.이 선박은 한 달에 1∼2번 그물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물드럼에 그물이 끼는 경우 처음에는 선원들이 힘을 주어 빼고 그래도 그물이 빠지지 않으면 로프드럼 좌현 롤러에 줄을 감고 선교 앞에 있는 윈치로 당겨서 뺐다(선교 아래 공간이 있어 그 공간으로 줄이 통과한다). 이러한 사실은 선장도 잘 알고 있고 그물이 그물드럼에 끼면 원치로 당기는 방법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은 없다고 판단된다(비트에 줄을 고정하고 그물드럼을 조작해 빼는 방법도 있기는 하나 선박 구조상 불가할 수도 있다). 다만, 좌현 롤러의 원래 용도는 그물드럼에 후릿줄을 감을 때 페어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이 롤러는 수평롤러로 지지대 위에 롤러를 올리고 볼트와 너트로 고정하는 구조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후릿줄이 지나가며 수직방향으로 힘을 받는 경우 문제가 없지만 수평방향으로 당기는 힘을 받는 경우 쉽게 손상되는 구조이다. 더욱이 이 롤러가 줄을 감아 윈치로 직접 당기는 등의 강한 힘을 받는 것을 상정하고 제작되지 않았으리라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작업 방식은 좌현 롤러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이라 할 것이다.이 사람은 위와 같은 그물 교체 작업이 평소 위험한 작업이라는 인식이 없어 그물 교체 작업만 지시한 이후에 별다른 작업 관리·감독은 하지 않았고 선원들이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별다른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다.사고 당시에도 그물을 감아 놓은 그물드럼에 그물이 끼자, 그물드럼에 후릿줄을 감을 때 사용하는 페어리더 역할을 하는 좌현 롤러에 줄을 감고 선교 부근에 있는 윈치로 잡아당겼다.그 결과 수평에서 강한 힘을 받은 좌현 롤러가 탈락하며 그물드럼 레버를 조작하고 있던 기관장의 좌측 하악골을 타격하여 기질성 정신장애 NOS,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세불명의 두개내 손상, T3, T4 부위 골절, 견갑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그렇다면 이 선원부상사건의 원인은 선박 속구의 용도 외 사용, 선장의 부적절한 작업지시 및 선장의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 보이나 전술한 바와 같이 그물이 그물드럼에 끼면 윈치로 당기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선박 속구의 용도 외 사용을 주인, 선장의 부적절한 작업 지시 및 안전작업 관리·감독 소홀을 일인으로 선장의 책임을 제한하기로 한다.2) 기기 관리 소홀 여부기관장 B는 양망기, 호이스트 윈치 등 선박에 설치된 기기의 정비·보수 담당자이며, 이 사고로 탈락한 좌현 롤러의 관리도 기관장이 담당한다.다만, 이 롤러는 하루에 약 10회의 투·양망 작업에 계속 사용되어 마모가 자주 발생해 주기적으로 수리·교환했고 사고 약 한 달 반 전에도 기관장이 교체했다.

보통 마모된 롤러를 육상에서 수리한 다음에 기관장이 수리한 롤러를 선미 드럼에 볼트와 너트로 연결해 사용했다. 또한 사고 당시 8개의 롤러가 선적돼 있었고 예비품 롤러 1∼2개를 준비해 주기적으로 육상에서 수리 후 선적했다.정리하면 기관장은 평소① 충분한 롤러를 확보하고 있었고,② 주기적으로 예비품을 수리해 왔다. 또한③ 이 사고 발생 한 달 반 전에도 좌현 롤러를 교체하였으며,④ 기관장이 롤러를 직접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육상에 위탁해 수리했다.

따라서⑤ 한 달 반 전에 교체한 롤러를 고정한 볼트와 너트가 관리 소홀로 인한 부식 등으로 탈락하였다고 보는 것보다 위 볼트와 너트가 부적절한 용도 외 사용으로 과도한 힘을 받아 파손된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그렇다면 이 선원부상사건은 기관장의 기기 관리 소홀이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3) 선원의 안전모 미착용과 작업 중 부주의 여부선원이 선박에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기기를 사용하는 줄 작업 등을 하는 경우 줄이 튕기거나 끊겨 선원을 타격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작업해야 한다.그러나 사고 선원은 기관장이며 숙련된 선원으로서 그물 교체 작업을 하는 경우 과도한 장력이 발생해 줄이 튕기거나 끊기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다.다만, 이 선원부상사건의 타격 부위를 고려했을 때 기관장이 안전모 등을 착용하였더라도 사고를 막거나 피해를 줄이지는 못했을 거라 판단된다.

따라서 기관장의 안전모 미착용이 이 선원부상사건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고 당시 기관장은 그물드럼 레버를 조작하고 있었는데 좌현 롤러가 탈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고 작업구역에 딱히 안전구역이라 할 수 있는 장소도 없는 것으로 보여 기관장이 작업 중 부주의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로프드럼 좌현 롤러에 줄을 감아 윈치로 당기는 것은 롤러를 용도 외 사용한 것이나 선장의 지시 내용이며 그물이 끼면 다른 방법이 없어 작업자인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그렇다면 기관장의 안전모 미착용 및 작업 중 부주의가 이 선원부상사건의 원인이라 볼 수 없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제609천금호 선장이 어망 교체 작업 중 어망을 감는 그물드럼에 어망이 끼자, 로프드럼 좌현 롤러의 본래 용도가 아닌 좌현 롤러에 줄을 감아 선교 부근에 있는 윈치로 당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부적절한 작업 지시 및 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609천금호 선장으로서 선원에게 적절한 작업지시를 하여야 하며 선원이 선박 속구를 사용하면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그물 교체 작업을 지시하고 작업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또한 이 선박에서 그물 교체 작업 중 그물드럼에 그물이 끼면 로프드럼 좌현 롤러에 줄을 감고 선교 부근에 있는 윈치로 잡아당기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윈치를 사용해왔다.

따라서 이 사람의 그물 교체 지시에는 그물이 끼면 윈치를 사용해 빼는 것도 포함되었다 할 것이다. 더욱이 좌현롤러는 수평롤러로 당기는 힘을 받는 경우 쉽게 파손되므로 이는 롤러의 용도 외 사용으로 부적절한 작업 지시에 해당한다.그 결과 위 롤러가 탈락해 그물드럼 레버를 잡고 있던 기관장의 좌측 하악골을 타격하여 부상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다만, 이 선박의 구조상 그물드럼에 그물이 끼면 윈치를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점, 이 사람이 장기간 업무정지를 받는 경우 생계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609천금호 기관장으로 이 선박의 기기를 유지·보수의무가 있다. 또한 작업 중 안전모를 포함한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다만 이 사람은 전술한 바와 같이 좌현 롤러 유지·보수를 비교적 충실하게 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작업 시 안전모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았지만, 타격부위를 고려하면 안전장비를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선원부상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가 줄었을 거라 판단되지 않는다.

더욱이 어구 교체 작업이 기관장의 전담 업무라 보기도 어렵다. 설사 이 사람이 이 선원부상사고에 일부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이 건 부상사고 이후 선박에 승선하지 않고, 재활 중이므로 징계의 실효성이 없는바 이 사람을 징계하지 않는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선박의 속구를 이용해 작업할 때는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부득이 용도 외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작업 중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선원은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그물 교체 작업 중 좌현 롤러를 용도 외로 사용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부적절한 작업지시,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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