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697687"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608승진호 선 적 항목포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367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MP-E6-22-0045) 사고일시2025. 4. 15. 21:1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29초 ㆍ 동경 125도 03분 41초(전라남도 신안군 홍도등대로부터 약 284도, 약 7.3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제608승진호는 2011. 10. 11.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B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36m × 너비 4.45m × 깊이 0.74m), 연속최대출력 36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목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어선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697689"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608승진호 일반배치도</span>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상부(Engine room Casing)가 있고 기관실 상부 위에 조타실이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패스장치(V-Pass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6. 10. 1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
나. 조업 방법 등제608승진호는 목포항을 모항으로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 신안군 가거도, 대흑산도 및 홍도 근해에서 조업하고, 한번 출항하면 10일 정도 조업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697691"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겨냥도</span>이 선박의 개량안강망(이하 '안강망’) 어구는 [그림 3]과 같이 몸체인 자루그물, 자루그물 입구를 좌우로 벌리는 범포, 범포 앞쪽에 부착되어 범포를 접어 올릴 때 사용하는 죔줄, 어구를 고정 부설하기 위한 닻과 닻줄, 자루그물 전개 상태를 유지하고 지지하는 외갈랫줄, 네갈랫줄, 죔줄에 연결된 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선박의 투망작업은 ⓛ 조류를 선수로 받으며 선수 갑판에 있는 닻을 해상에 투하한 후 닻줄과 함께 우현 갑판에 가지런히 사려두었던 어구줄을 우현 난간을 통해 해상으로 내어주고, ② 이후 닻줄을 계선주에 묶어 선체가 정지된 상태에서 선미 갑판에 가지런히 쌓아 놓았던 그물과 범포를 선미 양망기를 이용하여 해상으로 내어주고, ③ 마지막으로 선미 갑판에 사려두었던 죔줄을 풀고 부표를 해상에 투하하는 순으로 한다.
이 선박의 양망작업은 투망작업의 역순으로 하며, 어구줄과 자루그물을 감아올린 후 마지막에 닻줄을 감아올려 닻을 닻거치대에 고정한다.이 선박은 총 2틀의 안강망 어구로 하루 3∼4회 조업하며, 투망 시간은 1틀당 약 20분, 대기시간은 약 2시간, 양망 시간은 1틀당 약 40분 소요된다.
다. 사실의 경과제608승진호는 2025. 4. 8. 08:55경 전라남도 목포항 동명동 소형선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채 출항하여 신안군 삼태도, 가거도, 만재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같은 달 11일 14:29경 진도군 서망항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양륙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15:37경 서망항을 출항하였으나 기상이 좋지 않아 같은 날 21:58경 신안군 흑산도 예리항으로 피항하였다.이 선박은 기상이 호전되자 2025. 4. 15. 09:06경 예리항을 출항하여 신안군 홍도 북쪽 약 3해리 해상에서 안강망 어구 2틀을 투ㆍ양망하는 1차 조업을 하였고, 이후 홍도 북서쪽 약 7해리 해상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8:00경 2차 조업을 위해 다시 안강망 어구 2틀을 투망한 후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하였다.이 선박은 2025. 4. 15. 20:30경 투망한 안강망 어구를 양망하기 시작했고, 당시 선장 A는 조타실 뒤쪽 우현에서 양망기 레버를 조작하였으며, 선미에서 그물이 올라오면 선원 1, 2(C, D)가 양망기 앞에서 그물을 털었고, 양망기를 통과한 그물을 선원 3(위보워 페리 트리)이 받아 옆에 있는 선원 머스터크피린에게 전달하면, 그 선원이 좌현 선미에 그물을 쌓았다([그림 3]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697677" alt="6번째 이미지"></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697679" alt="7번째 이미지"></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697681" alt="8번째 이미지"></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697683" alt="9번째 이미지"></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697685" alt="10번째 이미지"></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697693"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사고 당시 선원배치도(선장 A 작성)</span>2025. 4. 15. 21:15경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등대로부터 약 284도, 약 7.3해리 해상(북위 34도 44분 29초 ㆍ 동경 125도 03분 41초)에서 좌현 선미 갑판에서 그물을 밟고 그물을 쌓는 작업을 하던 선원 머스터크피린(이하 '사망선원’)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해상에 추락하였다.사고 직후 선원 위비소노가 로프를 자기 몸에 묶고 해상으로 뛰어들었으나 추락한 선원을 찾지 못하였다.
이후 같은 날 21:34경 선장 A는 VHF로 목포어선안전조업국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다. 같은 날 23:52경 수색에 참여한 어선 909해성호가 사고해역에서 남서쪽 약 1.8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사망선원을 발견하여 인양하였으나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 다음 날 04:19경 신안군 암태면 남강선착장에 입항하여 119 구급대로 이송하였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2~4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1.5미터의 물결이 일었으며, 시정은 약 3해리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원의 작업 중 부주의어선의 노출 갑판에서 작업하는 경우 날씨가 양호하더라도 파도, 바람, 조류 등 외력의 영향으로 항상 선체가 동요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에 대비하여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그러나 사망선원은 노출갑판에서 작업을 함에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고 그물을 선미 좌현 갑판 위로 차곡차곡 쌓던 중 쌓아놓은 그물이 계속 높아지자, 그 위로 그물을 계속 쌓기 위해 갑판에 있는 그물을 밟고 올라가 힘을 주어 그물을 위로 올리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좌현 선미에서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다.이처럼 사망선원이 노출갑판에서 작업을 하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균형을 잡기 힘든 그물 위로 올라가 작업을 하는 등 부주의하게 작업을 한 것이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2) 선장의 안전관리ㆍ감독 소홀선장은 선내작업 상황을 면밀히 살펴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하고 있는지, 위험한 행위를 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선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선장은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어로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예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과정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양망작업을 노출 갑판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 상태를 면밀히 살펴 위험 상황을 식별하고 선원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작업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노출 갑판에서 양망작업을 하는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구명조끼를 착용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
또한 사망선원이 그물을 쌓을 때 그물의 높이가 계속 올라가고 더 높이 그물을 쌓기 위해 사망선원이 그물을 밟고 올라가 위험하게 작업을 함에도 제지하거나 다른 안전한 방법(안전줄 사용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좌현 선미에서 그물 위에 올라가 그물을 쌓고 있던 사망선원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해상에 추락해 사망하게 하였다.이처럼 선장이 양망작업에 대한 안전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가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인 제608승진호가 양망작업 중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인 제608승진호 선장으로서,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선장은 선내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실제 작업 시 선원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지 주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특히 선원들이 항해 중 부득이 노출 갑판에서 작업하는 경우 넘어지거나 해상에 추락할 수 있으므로 선원들이 안전장구 등을 착용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원들이 노출 갑판인 좌현 선수에서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구 착용을 지시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람은 사망선원이 그물을 높이 쌓기 위해 그물 위로 올라가 작업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다른 안전한 방법을 추가 조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람은 제608승진호 선장으로서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작업 중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등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노출 갑판의 난간 부근에서 작업하는 선원은 해상추락 위험에 대비하여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조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원들에게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라. 모든 선원은 작업 중 그물, 어구줄 등을 밟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밟고 작업해야 하는 경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작업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선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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