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608승진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08승진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강화군 길상면(선두4리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3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31㎾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4년 4월 13일 22시 26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16초.동경 126도 16분 00초(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서방 약 4.5마일 해상)</span> 제608승진호는 2003년 11월 13일 전남 여수시 소재 신우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31톤(길이 12.86.너비 3.98.깊이 0.99미터), 최대출력 231㎾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자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8년 11월 25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으며, 레이더반사기가 설치되지 않아 야간항해를 금지하는 항해조건을 부여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0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608승진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5번 어창, 기관실, 연료류탱크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4년 4월 13일 15시 00분경 강화도 선두4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선원 B 등 3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영종도 서방 약 4.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연안자망을 이용한 새우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어업형태는 길이 약 200미터의 그물 중간에 약 12미터 간격으로 지지대(일명 ‘뻗침대’)를 설치하여 높이를 약 4미터로 유지한 그물의 양쪽을 닻으로 해저에 고정해 두고 조류를 따라 이동하는 어획물을 어획하는 방식이며, 양망할 때는 지지대에 연결된 줄을 선수 갑판의 롤러(Roller)를 이용하여 감아서 그물을 갑판 위로 올려 통과시키면서 그물 안에 들어 있는 새우를 털어내어 어획하는데, 하루에 약 4번 양망을 하고 1회 양망에 약 3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07"></img><span style="display:none;">① 부표,② 부표줄,③ 닻,④ 닻줄⑤ 뜸,⑥ 그물⑦ 지지대<그림. 2> 연안자망 형태</span> 선장 A는 조업지에서 야간이 되자 조타실 앞쪽 갑판에 작업등 4개, 선미갑판에 2개를 밝게 켠 상태로 어로작업을 하였으며, 양망작업을 완료하고 갑판 위의 그물을 투하하기 위하여 선원 B의 후진 신호에 따라 후진기관을 사용하던 중 2014년 4월 13일 22시 26분경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서방 약 4.5마일 거리의 북위 37도 27분 16초.동경 126도 16분 00초 해상에서 그물에 연결된 부표줄에 B의 발이 걸려 바다로 추락하였다.선원 B가 바다로 추락하는 것을 목격한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갑판으로 나가서 B의 손을 잡았으나 조류에 의해 선박이 계속 뒤로 빠지면서 선원 B의 손을 놓쳤으며, 곧바로 해양경찰에 신고를 하여 해경정과 헬기가 출동해 수색을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던 중, 같은 날 23시 08분경 인근에 있던 어선 제3성림호(9.77톤)가 선원 B을 발견하여 인양 후 해경정에 인계하였으나 사망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어로작업 중 선원의 안전수칙 준수 미흡어선에서 어로작업 중에는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모든 선원들은 평소 선장의 안전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선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특히 투망을 할 때에는 그물과 그물에 연결된 부표줄 등을 주시하면서 신체 일부가 투하되는 그물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그런데 제608승진호에서는 어로작업 중 선원이 부주의하여 그물과 연결된 부표줄에 발이 걸려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2) 야간항해 금지 위반에 대한 검토제608승진호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으로 2013년 12월 10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으면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144호) 제69조 관련 ‘별표4’에 따라 레이더반사기의 설치를 면제받고 야간항해를 금지하는 항해조건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야간항해를 하지 않아야 한다.레이더반사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레이더에 의한 식별이 어려워 야간이나 시계가 제한될 경우에 항해를 하면 상대선이 인지하지 못하여 충돌할 위험성이 있으나, 이건 사고는 선원사망사건으로 레이더반사기 설치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다만, 야간에 조명용 작업등을 켠 상태로 어로작업을 하는 경우, 그림자 등으로 인하여 작업 중인 선원이 주변의 그물, 부표줄 등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간에 어로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야간항해를 한 것이 이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3) 선장의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어선의 선장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9조(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의 규정에 따라 안전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간부선원외의 선원에게는 선장이 그 교육받은 내용을 전달교육 하여야 하며, 어로작업 중에는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그런데도 제608승진호 선장은 양망작업을 완료하고 선박을 이동하기 전에 갑판 위의 그물 주변에 부표줄 등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조타실로 가서 후진기관을 사용하면서 선원의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원이 부주의하여 그물에 연결된 부표줄에 발이 걸려서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제608승진호가 야간에 연안자망을 이용하여 어로작업 중 선원이 부주의하여 투망중인 그물에 연결된 부표줄에 발이 걸려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의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 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608승진호의 선장으로서, 어로작업 전에 선원들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작업 중에는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등 선원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런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투망작업 중 선원이 부주의하여 그물에 연결된 부표줄에 발이 걸려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로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 철저어선에서는 투망, 양망 작업 중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모든 선원들은 평소 선장의 안전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선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특히 투망 중 투하되는 그물 등에 작업자의 신체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선장의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감독 철저어선 선장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9조(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 에 따른 안전 교육을 매년 이수하고, 선원들에게 교육받은 내용을 충실하게 교육하여야 하며, 어로 작업 중에 선원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야간에 어로작업 중 선원이 부주의하여 투망중인 그물에 연결된 부표줄에 발이 걸려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의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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