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607성용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6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07성용호 선 적 항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6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11년 7월 24일 1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42분 00초.동경 126도 14분 00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방 약 84마일 거리 해상)</span> 제607성용호는 2001년 9월 18일 전남 목포시 소재 한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 길이 20.50미터, 너비 4.88미터, 깊이 1.91미터, 출력 44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연승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16년 9월 2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커민스(CUMMINS)사가 제조한 과급기 붙이 4사이클 직립형 6기통, 정격 매분 회전수 1,800, 연속최대 출력은 446킬로와트의 디젤기관으로, 제조연도는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는 상태이다.2004년 2월에 모 기관수리업체에서 동 기관을 개방하여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다른 어선에 장착하여 일정기간 사용하였고, 그 후 2007년 5월 28일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J(대표 C)가 다시 동 기관을 인수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개방검사를 받아 예비검사증서를 득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09년경 제607용성호에 거치하였다.이 선박은 주기관을 중고품으로 교체하였기 때문에 각종 부속품의 사용기간과 간극 측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고, 운항 중 주기관에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출어하기 전에 항구에서 시동 시험 및 연료량과 윤활유 유면 누설 여부를 점검하는 정도의 부실한 관리를 하면서 운항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2011년 7월 10일 10시 0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포항을 출항한 후 최대 속력이 10노트 정도이나 연료비 절감을 위해 약 7~8노트의 속력으로 감속운항하여 다음 날인 7월 11일 02시 00분경 조업장소인 북위 30도 20분 00초.동경 124도 45분 00초 부근 해상에 도착하였다.선장 A는 매일 100통의 주낙을 투승하는데 한번에 100통의 주낙을 투승하여 양승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2회 조업하는 경우에는 50통을 투승하였다가 양승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루에 16시간 이상 조업하고 6~8시간 취침 등 휴식을 취하면서 30~40일 정도 조업한 후 귀항할 계획이었다.선장 A는 매일매일 조업을 하고 있던 중 2011년 7월 22일 17시 00분경 어획물을 보관하는 냉동고의 냉동기에 고장이 발생하여 자체 수리를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다른 선단 선박의 냉동기 부품까지 빌려 교체하였으나 냉동기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같은 달 24일 04시 00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성산포항을 향하여 속력을 최고로 올리며 침로 040도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선교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주기관을 최대로 가동하여 최고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2011년 7월 24일 12시 0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방 약 84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2분 00초.동경 125도 56분 00초 해상에서 기관실에서 “두두럭”하는 소리가 들려와 주기관을 곧바로 정지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4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이며 시정은 양호하였다.선장 A는 주기관이 정지된 후 기관실에서 내려가 기관 각부를 점검한 결과 외관상 주기관의 블록(BLOCK)이 일부 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박소유자와 수리업자(K)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자 수리업자가 주기관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여 같은 날 22시 30분경 제주어업정보통신국에 기관고장으로 자력항해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보고하면서 구조요청을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669"></img>이 선박은 다음 날인 7월 25일 05시 00분경 동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의 무궁화3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26일 07시 0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포항에 입항한 후 수리업체인 제주시 소재 K 대리점 기술자가 동 기관을 들어내어 개방한 후 손상부위를 점검한 결과, 주기관 6기통 중 3개의 피스톤이 소착되어 실린더 라이너가 깨지고 피스톤 링이 고착되었으며, 또한 동력전달 장치인 기어가 파손되고 크랭크축도 금이 가서 블록이 일부분 깨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제607성용호의 주기관 상태제607성용호의 주기관은 제조연도 미상의 K의 디젤엔진으로, 이 선박에 2009년경 거치 전 이미 다른 어선에서 사용하였던 이력이 있고, 2007년 5월 17일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삼화디젤에서 이를 인수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예비검사 합격증을 받고 보관하다 2009년경 제607성용호에 거치한 후 사고일시까지 약 2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남방 약 200마일 부근의 조업장소까지 수시로 왕래하면서 부속품에 대한 사용, 교체 및 정비 이력이 관리되지 아니하였다.사고 후 제주 소재 K 대리점에서 주기관을 개방하여 보니 주기관 6기통 중 3개의 기통에서 피스톤이 소착되어 실린더 라이너가 깨어지고 피스톤 링이 고착되었으며, 동력전달 장치인 기어가 크게 파손되어 있었고, 또한 크랭크축에 금이 가고 블록 일부가 손상된 사실을 확인한바, 이는 중고품 주기관을 거치 후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장기간 무리하게 사용함으로써 주기관의 각 부품 등이 마모되어 성능이 저하되면서 윤활.냉각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판단된다.2) 주기관 운전 중 충격음의 발생주기관에서 충격음의 발생은 실린더에서 연소와 운동 부분의 충격에 의한 것으로①연료캠의 잘못된 조정으로 연료유 분사시기의 당김과 늦춤,②연료분사밸브의 용수철이 약해져 과도한 양의 연료가 분사된 경우,③실린더 라이너의 과도한 마모,④베어링과 연결부의 지나치게 넓은 간격,⑤크랭크 핀 메탈 볼트의 풀림현상,⑥기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연료유 사용 및⑦윤활.냉각작용 불량으로 실린더, 피스톤, 메인 베어링 등의 과열이 주된 원인이다.제607성용호는 주기관을 어로작업의 특성상 원거리 항해를 하여 약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일 18시간 정도 운전하며 조업하는 관계로 주기관의 개방 정비한 시기가 경과되면 주기관의 성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과부하 운전을 하게 됨으로써 주기관의 윤활.냉각작용이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 재질의 피로도 누적으로 동력전달 장치인 기어가 파손되면서 충격음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3) 주장에 대한 판단해양사고관련자 A가 심판정의 진술에서 “선박의 최고 속력이 10노트 정도이나 최근에 연료유 값이 많이 올라 보통 7~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무리하게 운항한 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선박이 항구를 출항한 후 조업장소로 이동할 경우에는 상기 주장에 타당성이 있겠으나, 사고 항차에는 냉동기의 고장으로 어획물의 상태가 염려되는 상황에서 출발시간과 사고발생 시각 사이 8시간 동안 약 120마일을 항해한 것으로 진술되어 있으므로 사고 당시 선박을 무리하게 운항하고 있었다고 판단되어 상기의 주장은 배척한다.

나.사고발생원인어선에 제조연도 미상의 중고품 주기관을 장착하여 운전하면서 기관을 전공한 기관사가 승선하지 아니한 가운데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운전하여 주기관의 성능저하로 윤활.냉각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과부하가 걸린 주기관이 과열되며 피스톤과 실린더라이너가 소착.파손되었고, 이어서 플라이 휠의 원심력에 의해 크랭크축에 금이 가며 동력전달장치인 기어가 파손되었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선장 겸 기관장이 중고품 주기관을 창작하여 운전하면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주기관을 사용함으로써 주기관의 성능저하로 윤활.냉각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607성용호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을 중고품으로 교체한 점을 감안하여 주기관의 성능이나 상태 변화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정비를 수행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전체의 성능이 저하된 주기관을 최고속력으로 무리하게 과부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기관이 손상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중고품 주기관을 탑재하여 운항하는 경우 가능한 한 기관장이 승선하여 기기의 노후화에 따라 변화되는 기관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나. 이력이 관리되지 아니한 제조연도 미상의 기관을 선박에 탑재하여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선박에 제조연도 미상의 중고품 디젤기관을 거치하여 운전하면서 장기간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주기관 각부의 마모로 성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과부하 운전함으로써, 주기관의 윤활.냉각작용이 부실하게 되어 피스톤이 실린더에 소착되면서 기어 등 기관 각부가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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