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07대승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동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4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7. 8. 19. 19:39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0분 00초.동경 125도 58분 00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선미도등대로부터 진방위 357도 방향 약 13.7마일 해상)</span> 제607대승호는 1992. 11. 15. 진양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2.00m × 너비 3.50m × 깊이 1.44m), 출력 264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광역시 동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1. 3. 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1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607대승호 전경, 선수 롤러 위치</span>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및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자동조타는 불가능하다.이 선박에는 그물·로프 등을 감아올리기 위하여 선수에 롤러 1대, 조타실 좌우측에 사이드 드럼 각 1대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1,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1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제607대승호 사이드 드럼 </span> 이 선박은 매년 3월부터 7월까지와 9월부터 12월까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선미도 인근 해상에서 연안자망 어구를 사용하여 새우를 포획한다.제607대승호의 닻자망 조업방식은 부표줄로 어망을 표시하고 해저에 닻줄 약 300미터를 내어 어망을 고정하며, 가운데에 250미터 길이의 어망을 설치하여 조류에 따라 어획물이 그물에 걸리면 포획하는 방식이다(그림 3 참조).닻자망어구의 양망작업은① 선수갑판에서 부표줄을 선수 롤러로 감아 당겨 글리줄 및 닻줄이 갑판 위로 올라오면,② 호이스트줄(닻줄과 어망을 연결한 나일론 로프)을 롤러로 당겨 어망을 갑판 위로 올린 후,③ 호이스트줄을 당기는 힘으로 선박이 횡으로 이동하며 어망에 걸린 어획물을 터는 방식으로 진행되며,④ 1틀을 양망하는데 약 15분 정도가 소요된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1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닻자망 어구 모식도</span> 제607대승호의 부표줄·닻줄·글리줄은 모두 와이어 재질로 되어 있고, 세 가닥의 어구줄을 한 곳에서 모아 연결하는 연결부(글리목)는 세 줄의 말단 고리를 직경 약 28㎜의 PP로프를 여러 번 감아 굵기가 약 10㎝ 이상 되도록 타래를 만들고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경 2㎜ 내외의 끈으로 묶어 놓았다(그림 4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1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글리목 결속 모습</span> 이 선박은 2017. 8. 10.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 소야리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607대승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볼음도 남서방 약 14마일 해상의 조업지에서 새우 연안조망어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2017. 8. 19. 저녁 무렵 평상시와 같이 미리 투망해놓은 조망 어구를 양망하기 위해 부표줄을 선수부에 설치된 롤러와 조타실 좌현에 설치된 사이드 드럼으로 감아들이고 있었다.선원 신수용은 조타실 좌현에서 사이드 드럼을 이용하여 부표줄을 감아들이고 있었는데, 부표줄 및 닻줄을 연결한 로프가 선수 아래에서 무엇인가에 걸려 잘 올라오지 않았다.선원 신수용은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계속하여 부표줄을 감던 중 2017. 8. 19. 19:39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선미도등대로부터 진방위 357도 방향 약 13.7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30분 00초.동경 125도 58분 00초 해상에서 부표줄과 닻줄을 묶은 로프가 풀리면서 부표줄이 튀어 좌현 난간에 앉아 있던 선원 (망)C와 선원 D(베트남 국적)을 강타하였다.선장 A은 조타실에서 작업상황을 감독하던 중 사고를 목격하고 즉시 바다에 빠진 선원 D를 구출하였으나, 선원 (망)C는 발견할 수 없었다.이 사고로 선원 D는 비장의 열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선원 (망)C는 실종되었다가 2017. 8. 25.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미도 북방 6마일 해상에서 어선 수길6호에 의해 사체로 발견되었다.선장 A은 양망작업 전 마이크로 “조타실 뒤쪽으로 이동하라”고 당부하였으나 적극적으로 감독하지는 않았고, 선원 (망)C와 선원 D가 갑판 위로 어구가 올라오면 그물에서 새우를 터는 작업을 할 생각으로 미리 조타실 좌현 난간에 앉아 있던 것을 알았음에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지 않았으며, 선원 (망)C가 안전모,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양망작업을 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선장 A은 사고 3일 전 닻줄과 부표줄의 연결로프(직경 28㎜)가 오래되고 낡아 갑판장 E에게 연결로프의 교체를 지시한 바 있다.
사고 후 선장 A이 확인해본 결과, 파단된 부위는 연결로프(직경 28㎜)가 아니라 연결로프의 풀림방지를 위해 묶어둔 끈(직경 2㎜)이었다.선원 D는 사고당시 이 선박에 승선한지 약 50일 정도 된 상태였으며, 승선 후 선장 A로부터 “너는 일이 서투니 갑판장 E를 따라다니면서 갑판장이 시키는 일만 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안전교육을 받거나 양망작업시 위험한 작업구역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풍이 초속 2∼4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시정은 약 0.5마일이었다.
2.원 인이 선원사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로프 파단의 원인 검토양망작업시 로프가 파단되는 원인으로는 로프 직경·종류 선택 불량, 드럼·롤러 감기 불량, 재질불량, 고열·고압, 과하중,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마모 등이 있다.① 선장 A는 사고 3일전 부표줄과 닻줄을 연결하는 로프가 오래되고 낡아보여 갑판장 E를 시켜 연결로프를 교체한 점,② 위 연결로프의 끝단은 풀림방지를 위해 직경 2㎜ 정도의 가는 끈으로 조여 매었던 점,③ 이 사고당시 파단된 부위는 연결로프(직경 28㎜)가 아니라 연결로프의 풀림방지를 위해 묶어둔 끈(직경 2㎜) 부분이었던 점,④ 사고당시 조류는 강하지 않았으며 어획물의 양도 많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끈의 재질과 굵기가 적정하지 않아 마모 등으로 인장력이 약화되었거나 연결로프 교체 당시 위 끈 부분이 적절히 매듭지어지지 않아 파단됨으로써 연결로프가 풀렸던 것으로 판단된다.2) 선원의 작업부주의양망작업을 할 때는 순간적으로 장력이 생기면서 로프가 끊어지거나 불규칙하게 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롤러에 감아 양망하는 로프 주변은 위험구역이므로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그럼에도 선원 (망)C와 선원 D는 부표줄이 다 올라오면 새우를 터는 작업을 할 생각으로 미리 조타실 좌현 난간에 앉아 있다가 부표줄과 닻줄을 연결하는 로프가 풀리면서 이와 연결되어 있던 부표줄에 신체를 가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다.① 선장 A가 양망작업 전 마이크로 “조타실 뒤로 이동하라”고 선원들에게 당부했던 점,② 선원 (망)C는 30년 이상의 어선 승선경력이 있고 제607대승호에 3년 정도 승선해왔던 점,③ 선원 D는 제607대승호에 약 50일 정도 승선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선원들은 자신이 앉아 있던 위치가 양망작업시 위험한 장소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이 선원들이 양망작업 중 로프가 튕겨져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만연히 위험구역에 있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선장의 선내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내에서 작업 수행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하고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양망작업과 관련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양망기 주변의 선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① 조타실 내에서 모든 작업상황을 감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망작업과 무관한 선원들이 사이드 드럼 옆 갑판 난간에 앉아 있는 것을 방치하였고,② 사고당시 선원들이 안전모·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③ 평소 ‘안전하게 작업하라’는 정도의 다소 추상적인 형태로 주의사항을 당부했을 뿐 선원들에게 자망어업어선의 특성, 양망작업시 로프작업의 위험성 및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특히, 선원 D는 한국에 입국하여 승선한지 50일 밖에 되지 않은 선원으로서 사고당시 아무런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상사건은 선원들이 닻자망 양망작업시 특별히 맡은 업무 없이 갑판의 위험구역에 앉아 있다가 튕겨져 나온 로프에 신체를 가격당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607대승호 선장으로서 로프에 장력이 걸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로프의 파단, 신체 감김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에 대비하여 선원들이 장력이 걸려 있는 로프에서 떨어져 있게 하고, 안전모·구명조끼와 같은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시ㆍ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내 안전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선원들이 안전한 복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갑판의 위험구역에 앉아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작업상황을 전혀 감독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선원들이 로프에 맞아 사상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양망작업 시에는 순간적으로 장력이 생겨 로프가 파단되거나 불규칙하게 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양망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선원 외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나. 양망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선원은 어구줄에 과도한 장력이 걸릴 경우 양망기 작동을 중지하고 즉각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로프의 파단, 신체 감김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에 대비하여 조업 전 어구줄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선원들이 안전모·구명조끼 등의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라. 선장은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평소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양망기·사이드 드럼과 같은 위험한 설비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상사건은 선원들이 닻자망 양망작업시 특별히 맡은 업무 없이 갑판의 위험구역에 앉아 있다가 튕겨져 나온 로프에 신체를 가격당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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