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2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06덕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24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5년 11월 14일 07시 12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3분 00초.동경 129도 56분 00초(용추갑등대로부터 091.2도 방향 24.08마일 해상)</span> 제606덕양호는 1997년 3월 거제시 소제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2톤, 길이 23.62미터, 너비 6.30미터, 깊이 2.65미터, 디젤기관 1,00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2005년 4월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제2회 정기검사를 받았으며, 2010년 4월 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은 상갑판 높이에서 2층으로 구분되며, 연료유 서비스탱크(F.O. Service Tank)는 기관실 2층갑판 하면과 잇대어 후부격벽에 설치되어 있고 규격은 길이 0.75미터, 너비 3미터, 높이 1미터이며, 연료 서비스탱크 직하의 0.5미터 거리에 축전지 24볼트(12볼트×2) 2조가 상하단으로 비치되어 있고 축전지의 전선은 연료 서비스탱크 직하의 벽면으로 배선된 전선과 연결되어 있다.축전지 직상의 연료유 서비스탱크 전면에는 길이 0.6미터의 비닐 유면계가 부착되어 있고 유면계 하부에는 배수전(drain cock)이 설치되어 있으며 배수전과 축전지 사이에 작업등을 비치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4명이 승선하고 2005년 11월 12일 15시 40분경 대변항을 출항하여 대변 동방 약 50마일 해상과 죽변 동방 40~50마일 해상에서 오징어 낚시질을 하였다.이 선박은 오징어 80상자를 어획한 후 같은 달 14일 06시 00분경 조업을 종료하고 약 9노트로 죽변항으로 귀항중 같은 날 07시 12분경 용추갑등대로부터 091.2도 방향 24.08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3분 00초.동경 129도 56분 00초 해상에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기관장 A는 같은 날 06시 40분경 연료유 서비스탱크 상부인 기관실 2층으로 들어가서 휴식하고 있다가 전선타는 냄새가 나며 축전지 부근에서 불꽃이 보여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았으나 아래층의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하지 아니하고 조타실로 가서 선장에게 보고하였다.기관장 A는 선장과 함께 조타실의 소화기 1개를 가지고 분사하였으나 화재장소 바로 위에 있던 연료 서비스탱크의 비닐 유면계가 녹으면서 기름이 흘러 화재가 확산되어 진화를 포기하고 기관실문을 폐쇄하였다.이 선박은 전선이 타면서 조타실로 화재가 확산되어 기관실 후부와 기관실 2층 및 조타실의 가연성 물질이 소진된 후 같은 날 10시 00분경 자연적으로 진화되었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북동풍이 초속 10~14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2~3미터였다.이 화재로 기관실 전부격벽과 바닥은 소손되지 아니하였으나 후부격벽에 설치된 연료유 서비스탱크 직하의 축전지 2조는 일부가 녹아버린 상태로 심하게 소손되고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비닐 유면계는 형체가 없어졌으며, 기관실 후부와 전선 및 조타실이 소손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선박에서의 전기화재는 전기기기의 절연물이 수분이나 경년열화에 의해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변화하여 절연내력이 저하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며 축전지의 연결단자가 선체의 진동 등으로 단락되어 발생할 수도 있다.① 이 선박의 기관장 A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 기관실 2층으로 들어가서 휴식하고 있다가 전선타는 냄새를 맡았으며, 축전지 부근에서 발생한 불꽃을 보았다.② 이 선박의 기관실은 상갑판 높이에서 2층으로 구분되며 연료유 서비스탱크가 기관실 2층갑판 하면과 잇대어 후부격벽에 설치되어 있고 연료 서비스탱크 직하의 0.5미터 거리에 축전지 2조가 상하단으로 비치되어 있으며 축전지의 전선은 연료 서비스탱크 직하의 벽면으로 배선된 전선과 연결되어 있다.③ 이 화재로 축전지는 단자부분에서 일부가 녹아버린 상태로 심하게 소손되었고 축전지 위에 설치된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비닐 유면계가 소손되어 형체가 없었으며 기관실 후부와 전선 및 조타실이 소손되었으나 기관실 전부격벽과 바닥은 소손되지 아니하였다.위①~③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이 선박은 축전지와 부근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축전지의 연결단자가 선체의 진동 등에 의하여 단락됨으로써 이 때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전선이 타면서 주위의 가연성 물질과 연료유 서비스 탱크의 비닐 게이지를 소손시키고 조타실로 화재가 확산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축전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축전지의 연결단자가 선체의 진동 등으로 단락됨으로써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606덕양호 기관장으로서 기관실의 축전지와 부근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선내의 전기화재는 전기기기의 절연물이 수분이나 경년열화에 의해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변화하여 절연내력이 저하되어 발생할 수 있으며 선체의 진동 등으로 축전지의 연결단자가 단락되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축전지를 포함한 전기설비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정비로 전기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축전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축전지의 연결단자가 선체의 진동 등으로 단락됨으로써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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