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603동성호, 어선 안함4에이취빔의 피예인어선 펨호(PENMHO)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03동성호ANHAMN-4H BIMPENMHO 선 적 항부산광역시러시아러시아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0.76톤453톤45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0월 5일 01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6분 15초, 동경 128도 52분 47초(홍도 남동방 약 9마일 해상)</span> 기선 제603동성호는 1967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110.76톤, 디젤기관 85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제2종 기선선망어선으로서 1994년 9월 24일 07시 30분경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28명이 승선하고 선단선 3척과 함께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대흑산도 근해로 가서 1차조업을 마친 후 거제도 남방의 홍도 남동방 해역으로 조업지를 이동하였다.이 선박은 이곳에서 조업에 임하다가 같은 해 10월 5일 00시 50분경 홍도로부터 진방위 120도, 약 14마일 거리의 지점을 떠나 진침로 약 270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어탐항해를 시작하였다.

이때 이 선박은 항해등화표시와 함께 마스트에 홍등 8개를 추가로 밝히고 있었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조타수 진종수와 함께 항해당직에 임하여 조선 지휘하고 있었다.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01시 15분경 우현정횡 전방 약 20도방향, 약 1.9마일 거리에서 자선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인 선박(뒤에 “안함4에이취빔”으로 밝혀졌다.)의 등화를 처음 발견하였으나 안함4에이취빔에 선미 예인되어 항해중이던 펨호는 등화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발견하지 못한 채, 침로를 진침로 약 315도로 조정하여 안함4에이취빔의 선미쪽으로 지나고자 하였다.

이후 수심인 선장 A가 펨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침로 약 315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01시 25분경 홍도 남동방 약 9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6분 15초, 동경 128도 52분 47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 우현부가 펨호의 좌현선수부에 거의 직각방향으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약 2미터 내외였다.한편, 펨호(PENMHO)는 총톤수 453톤의 러시아국적의 강조 트롤어선으로 이 선박과 동형인 총톤수 453톤의 러시아국적의 강조 트롤어선 안함4에이취빔(ANHAMN-4H-BIM)에 직경 약 60밀리미터의 프로필렌 로프의 예인삭 약 200미터를 연결하여 선미 예인되어 같은 해 10월 1일 러시아의 노바디나항을 떠나 매선 인도차 중국 위조 우항으로 향하였다.이후 이 충돌이 발생할 때까지의 이 두 선박의 정확한 항정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충돌전에는 진침로 약 210도, 약 4노트의 예인항해를 하고 있었고 예인선인 안함4에이취빔은 항해등화표시와 함께 상갑판상에 작업 등을 추가로 밝히고 있었으나 피예인선인 펨호는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해하고 있었다.이 충돌로 제603동성호는 우현선수부에 길이 약 1.7미터×너비 약 0.3미터 크기의 선체외판이 파공되었고, 펨호는 좌현선수부 선체외판에 직경 약 0.4미터의 원형 파공이 발생하였다.충돌 후 안함4에이취빔과 펨호는 부산 해양경찰서의 조사에 응한 다음 같은 날 11시경 사고장소를 떠나 목적항으로 향하였으며, 제603동성호는 같은 날 02시경 사고장소를 떠나 같은 날 06시경 부산 남항에 입항한 다음 손상개소를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제603동성호와 안함4에이취빔에 선미 예인되어 항해하던 펨호가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제603동성호측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펨호측이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과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특히, 제603동성호가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펨호가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쉽게 발견하지 못한 원인이 있겠으나 육안 뿐만 아니라 레이더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경계에 임하지 아니함으로써 펨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시까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603동성호와 안함4에이취빔에 선미 예인되어 항해하던 펨호가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제603동성호측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나, 펨호측이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만 아니라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