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02태웅호제301에스트렐라 선 적 항포항시온두라스(국적) 선박소유자 J원양(주)K 페스쿠에라 에스 에이(K PESQUERA S.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9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95.96톤299.9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500마력디젤기관 1,1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행사 면허종류3급항해사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93년 6월 2일 0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30초, 동경 129도 02분 30초(두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58도, 거리 1.4마일 해상</span> 제602태웅호는 1972년 6월 진수된 길이 60.74미터, 너비 11.20미터, 깊이 7.30미터의 강조 원양트롤 어선이다.이 선박은 오오츠크해에서 명태 약 800톤을 어획한후 1993년 4월 23일 09시 00분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였고, 남외항에서 대기타가 감천항에서 어획물을 양육한후 같은 달 28일 11시 00분경 두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58도, 거리 1.4마일 지점인 북위 35도 03분 30초, 동경 129도 02분 30초(남외항 L-2묘지)에서 좌,우현묘쇄를 각각 3.5절씩 신출하여 쌍묘박 상태로 장기 정박에 들어갔다.이 선박은 정박중 선원들을 2개 당직조로 나누어 1개조가 2박 3일씩 교대로 당직근무를 해왔고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같은 해 6월 1일 12시 00분부터 1등기관사 D등 동료선원 6명과 함께 당직에 임하였다.당직인수시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자선의 주위에 여러척의 선박들이 묘박중에 있고 이들중 자선의 선수가 남서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선 제301에스트렐라(이하 “상대선”이라 한다)가 자선의 선수좌현 약 0.3마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같은 날 21시 30분을 기하여 남해동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정박지 부근의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되자 다음날인 6월 2일 07시 30분경 주기관을 사용준비 상태로 두고 조타실에서 주위경계를 하고 있던중 같은 날 08시 20분경 전방의 상대선이 주묘되어 자선쪽으로 접근해오는 것을 발견하였다.상대선이 주묘되어 선수를 풍상측인 남서방향으로 두고 묘박중인 자선쪽으로 압류됨에 따라 충돌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수심인 1등항해사 B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상대선의 주묘가 계속되었고, 같은 날 08시 30분경 자선의 원묘박위치에서 상대선의 우현묘쇄와 자선의 좌현묘쇄가 꼬이게 되자 상대선이 우회두되면서 상대선의 우현선수부가 자선의 좌현선수부에 양 선박의 선미교각 40-50도 각도로 총돌하였다.또한 첫 충돌후 양 선박은 약 9시간 30분동안 서로 묘쇄가 꼬인 상태에서 10여차례의 연쇄충돌을 일으킨 다음 같은 날 18시 30분경 분리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사고발생 전날인 6월 1일 일시 귀선하였으나 묘박상황만을 점검하였을 뿐 당직자에게 특별한 지시사항을 시달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5시 00분경 하선 귀가해 있던중 동 사고가 발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에는 사고발생 전날인 6월 1일 21시 3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표되고 다음날인 6월 2일 03시 00분을 기하여 폭풍경보로 대치된 가운데 비가 내리고 남서풍이 초속 25미터 정도로 부는 날씨에 해상파고는 4-5미터 정도였다.한편 제301에스트렐라는 1978년 건조된 온두라스 국적의 길이 42.95미터, 너비 8.50미터, 깊이 3.03미터의 강조어선으로 주식회사 M이 N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선원 송출허가를 받고 한국선원을 승선시켜 왔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등 선원 21명이 승선하고 태평양에서 조업을 마친후 부산항에 기항하여 1993년 5월 21일 17시 00분경 상대선 제602태웅호의 묘박지점 남방 약 0.3마일 위치에서 좌현묘쇄 2.5절, 우현묘쇄 3절을 신출하여 쌍묘박 상태로 투묘,장기 정박에 들어갔다.정박중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는 계속 선박을 떠나 있었고 사고당일 기관실 당직자가 1명도 배치되지 아니한 가운데 당직항해사 1명과 경비원 1명이 당직중에 있었으나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주묘방지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 602태웅호는 선수좌현 외판이 지름 50센티미터 정도로 파공되고 좌현측 선채외판이 심하게 굴곡되었으며, 제301에스트렐라는 선수우현 외판이 크게 파손되고 우현측 선미외판이 심하게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부산남외항에서 장기 정박중 제301에스트렐라측이 기관당직자없이 항해사 1명, 경비원 1명등 불과2명의 당직자를 배치하였고, 안전책임자인 선장이 계속 선박을 비우는 등 비상시를 대비한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상 악화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계속 주묘되면서 선체가 상대선쪽으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나, 제602태웅호측이 상대선이 주묘되면서 접근해 오는 동안 묘쇄조절, 기관사용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C는 제301에스트렐라 선장으로서 이 선박이 부산 남외항에서 장기 정박중 자신은 계속 선박을 떠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는등 기상악화시등 비상시를 대비한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2) 수심인 B는 제602태웅호 당직항해사로서 정박 당직중에는 사전에 기상정보를 수집하여 필요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사고발생 전날 21시 30분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으나 이를 모른 채 지나쳤고, 상대선이 주묘되면서 자선쪽으로 접근해 오는 경우 묘쇄조절, 주기관사용등을 통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제3조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3) 수심인 A는 제602태웅호 선장으로서 선박이 외항에서 정박중일 경우 각종 기상정보를 수집하여 기상악화가 예상되면 재선하면서 자신이 직접 운항, 지휘하여야 하고, 평상시 정박당직자에게 충분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비상시에 적절한 안전조치가 즉각 취해질 수 있도록 해 두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외항에서 장기 정박중 제301에스트렐라측이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상악화시 상대선쪽으로 주묘되어 발생한 것이나, 제602태웅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